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유선 및 도선 중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소형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기준 적용이 면제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객 및 선원이 탑승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 및 도선 중에서는 건조 이후 차양의 설치 등 복 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한 도선에서 실제 발생한 전복 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도선의 복원성을 추정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승객들 이 동시에 하선하고자 기립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도선이 승선정원을 준수하더라도 한쪽 현의 승객들이 기립하 면 횡경사에 의한 전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을 위하여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건조 및 개조 시 실선 복원성 시험에 의한 승선정원 산출, 승선정원의 총중량 한곗값 제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 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종의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선 풍수는 초기에는 중국풍수와 밀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도선풍수는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ㆍ발전되었음을 논증하는데 있다. 문헌상으로 한반도의 풍수유래는 빠르면 534년 늦어도 602년 정도에 전래된 것으로 밝혔으며,『고려사』, 『고려사절요』, 「숭복사비문」 등을 토대로 도선 이전에 이미 중국풍수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선이 창건 또는 중수한 사찰인 옥룡사와 도피안사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중국풍수이론과 부합하는 것은 용세가 생룡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사신사가 구비되고 이상적인 모 양과 상당부분 부합한다는 점, 안산은 본신안산이라는 점, 모두 와혈에 해당 하고 좌우의 맥이 혈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점, 수구가 관쇄되고 합수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 등이었다. 도선풍수는 초기에는 불교의 밀교, 중국풍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중국풍수와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풍수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도선에 의해 한반도의 지리적ㆍ지형적ㆍ역사적 조건 등에 따라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발전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 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 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 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 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