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국제법상 섬이 어떤 종류의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을 때 섬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국과 일 본간의 영유·영토권의 논의를 고찰하고,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살펴보고, 독도가 실제로 어떻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후 독도에서의 실제 거주민의 어업활동과 실효지배에 관해 살펴본 뒤 결론에 이른다. 현재 도서로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한일 양국 모두 국제법상 섬이라는 데 이 견이 없다. 먼저 한국은 역사적으로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귀복이래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관리해 왔다. 이러한 근거로는 근접해 있는 가시거리내의 섬이라는 이유, 식수 등 인간의 장기거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체성의 근거이외에서도 어업활동을 위한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한 섬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일본 역시도 명백히 독도를 섬이며, 대륙붕 결정 시 그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섬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60년대 초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하기 시작한 최종덕 및 그 일가, 해녀의 어 업활동 사실을 통해 독도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법상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권원을 향유하기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해사채취구역에서 해저지형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단일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측심자료를 획득하였다. 교차점 분석에 의한 측심자료의 정확도는 IHO 표준의 2등급에 해당하였다. 지형도는 폭 300 m, 깊이 10 m의 구덩이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지형의 변화 과정이 두 지형도 수심차의 분포에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해사채취량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형변화는 퇴적환경 및 저서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정된 모래자원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자료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