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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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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영장청구와 영장기각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지속되고,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심화시키고 있다. 구속영장기각을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현재 검사의 구속영장 직접 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6% 이하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것은 주로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수사의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유한자로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법원의 오류에 의한 영장기각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 정당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한 불복의 필요성은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지나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행법상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 대응하여 영장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검사 간의 불평등은 상쇄된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재청구는 실무적으로 당해 사건에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기보다는 영장 결과 이후의 사정 변경에 의해 재청구 당시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급법원에의 불복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기소 후의 공판정에서 실체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변론에 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판결문과 같이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어 실체적 사유를 밝히기에는 제약된 구조로 이를 위해 간단한 단문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에 대한 오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 치가 필요한 것으로 상급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 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재청구는 횟수 제한이 없고 또한, 영장전담판사의 당해 사건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사가 아니라 재청구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 범죄의 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예정되어 피의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주요선진국들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영장항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된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방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위하여도 영장항고제의 도입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3.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은 미국 연방헌 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까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건부의 정지적 거부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환부거부와 보류거부가 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미국 헌법과 달리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제 2공화국 헌법은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기에 대통령의 법률 안거부권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었던 법률안거부권이지만 실제 헌정에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 권을 빈번하게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다양한 정치적, 법적인 이유로 인하여 법률안거부권이 하나의 헌법적 장식물로 머무르게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불분명한 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률안거부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요약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기간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5일이 되는 날 자정까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 이 행사한 법률안거부권을 국회가 재의에 붙여 재의결할 때까지는 자진 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 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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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 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 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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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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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Korean Penal Executi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prisoners. This article has reviewed major issues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issues. The paper addresses the issues in sequence of the draft for revision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explores an extension of human rights for prisoners, such as the issues of security level of correc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criteria of correctional facilities, duties of the head of prison, freedom of religion in prison, freedom of writing, kinds of protective equipments, kinds of punishments, consideration of minority and the social weak, declaration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convicted, and the principle of sole internment for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death etc.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adequate medical facilities for a prisoner's needs Moreover, prison officials may be obligated to provide continuing medical treatment to newly released prisoners until the prisoners are able to obtain medical care on their own. In sum, prison officials should not interfere with a prisoner's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unless the interference is reasonably related to a legitimate penal interest, nor may prison officials retaliate against a prisoner for exercising such rights. Second, it discusses the issue of extension of external communications and reinforcement of the ability of adaptation to a society. For example, the right of access, the right of use of mails, and telephone communication etc. Third, it deals also with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for administration of internment, such as a legal basi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Lastly, it examines the ways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such as mandatory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rrections committee for consultation, introduction of authority for the delivery of personal belongings, and legalization of interview system with the head of pris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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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vised Bill of Prison Act was introduced into National Assembly by government on 26. april 2006. This bill surpasses Korean current Prison Act both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treatment. nevertheless with many regrets there are some problems to solve in our bill between guaranteeing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and maintaining order and safety in the penal i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aking up for the week points in this bill. focusing on the imprisonment,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the right to ask an interview with , and to correspond with)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prison in view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risoners. Discussing the inmate rights are frequently seen by the public as un necessary expenses and luxuries but all persons are dignified although they are criminals. therefore Prisoners' fundamen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in order to confirmation their human dignify. The following is the suggestions of these studies. 1.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of the prisoners is guaranteed to the utmost for the purpose of both re-socialization and prisoners' human rights. 2. Prison overcrowding issue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for prisoners' human dignify. 3. Surveillance by cctv to maintain order and safety there must be a great danger to violence the prisoners' privacy rights. so the surveillance of prisoners' cells by cctv must not be permitted. 4. Prohibition of writings, prohibition of mail and visit, prohibition of autdoor exercises does not appropriate for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5. Solitary confinement in the most critical disciplinary punishments so it should be limited to maximum 3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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