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을 사례로 하여 항쟁의 축을 도시하층민에 둔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반 (反)으로서의 부마항쟁 발생과 10·26사건으로 귀결을 원심력(권력)과 구심력(민심)의 충돌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글은 부마항쟁, 특 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지역적으로 행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 항쟁 당시의 행태와 항쟁 이후 행태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이 닮은 꼴의 시위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 들은 도심시위에 뚜렷한 조직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위의 방향과 장소 등을 잘 선택하며 해방공간을 만드는 등, 유신체제 붕괴에 도화선 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경남대의 교내시위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경찰의 방어선인 교문에 갇히게 되면서 실패했다는 점 에서 부산대의 교내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부마항쟁은 유 신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단초적 역할을 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하 층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대학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필자가 마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며, 마산지역 부마민주항쟁의 사실왜곡과 참여자 5인 행동태도에 초점을 둔다. 「10주년 자료집」과 「증언집: 마산편」에 있는 이들의 증언 내용과 행적을 통해 마산항쟁의 사실을 왜곡시킨 주범들의 사례를 입증하고 이들 범법자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는 「10주년 자료집」과 「증언집: 마산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에 중점을 둔다. 이글을 작성하게 된 요체는 10.18마산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농단세력이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조직 후 장악해 오던 중 「10주년 자료집」을 거짓과 모순으로 꾸며 민중 중심의 항쟁을 그들의 주도로 일어났다고 기록물을 훼손한 것을 폭로하기 위함에 있다. 특히 「10주년 자료집」 발간 이후 이들이 민중항쟁의 중요성을 짓밟고, 그들 위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서이다. 이 글은 부마 항쟁의 진실을 조작·왜곡시킨 항쟁농단세력이 척결되지 않고 이들이 부마 항쟁 관련단체의 핵심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한, 항쟁의 정의나 진상규명은 더욱 어렵겠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결국 농단세력이 훼손한 부마항쟁의 정의가 바로 서고 오랫동안 짓밟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척결해 국민의 항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1979년 10월에 발발한 부마항쟁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을 분석해 내는데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20일 간 단기적으로 발생한 시민항쟁이다. 부마항쟁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가 오일쇼크로 국내 물가상승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YH사건관련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과 연관된다. 유신체제 독재정권의 횡포가 계속되자 부산대 학생들은 반정부 학내시위를 시작하였고 이후 경남 마산지역의 대학가로 확산되었다. 정부당국은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경남지역에 위수령을 내려 시위를 강경진압하였다. 부마항쟁이 소강상태로 전환되는 도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부마항쟁은 조기에 막을 내리고 박정희 유신체제 종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시민항쟁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무도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부마항쟁으 로 시작된 독재권력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항쟁과 시민군 결성, 민주화운동 기간, 희생자 수, 진압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6.25전쟁, 반공교육과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안고 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돼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3 15의거가 4 19혁명을 가져왔으며, 10 18항쟁이 박 정희 정권 타도의 도화선을 제공해 10·26사건을 가져왔다는 점에 착안 하여 마산의 민주화운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산은 독재자 타도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시민들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각인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 15의거와 10 18항쟁에 대한 민주 화운동으로서 비교분석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산의 3 15의거와 10 18항쟁을 상호 비교분석에 있어 생각할 점은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임을 강조해왔을 뿐, 민주화 정신의 메카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산에서 반독재운동이 발생하면 독재 자가 타도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산은 민주정신의 상징성을 지닌다. 연구방법으로는 ‘권력의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메랑 효과는 권력자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삼은 부정선거, 반체제운동의 탄압이 오히려 권력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내시위나 학생과 일부 재야세력이 주도한 기존의 민주 화운동과는 다른 방법론적 함의를 의미한다. 3·15의거와 10·18항쟁이 미완의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과 10·26이란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이뤄낸 데 기폭제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독재자의 오만한 체제유지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피살되어 대통령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이 직접적인 정권타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견인 차 역할론은 한국현대사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의식 있는 학생과 민중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에 영향을 미쳐 독재자가 자승자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이 정권 붕괴를 자초하게끔 스스로 권력의 부메랑 효과 라는 덫을 놓고 집요하게 부정선거 획책이나 민중항쟁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며 스스로 정권을 옭아맨 어리석음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