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적 공간 과 비교했을 때 24시간 괴롭힘이 가능하고, 괴롭힘을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괴 롭힘 경험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괴롭힘 경험을 따돌림, 욕설과 모욕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이버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자살사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중고등용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프로그램 25를 사용하여 공분산분 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공간인 학교에서의 괴롭힘 경험을 통제하여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괴롭힘 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참된 인간 그리고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육신적(incarnational) 방식의 종교이다. 그러나 교회의 탈육신적(excarnational) 경향 — 특히 찰스 테일러의 책 『세속의 시대』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이슈 — 은 21세기에 디지털화, 사이버화, 가상화, 그리고 사이보그화의 요소들로 인하여 더욱 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특히 사이버공간과 가상현실의 영역들 안의 탈육신적 철학과 응용들을 반하는 방식으로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참되고 “육신화된 혼”(embodied soul), 또는 “영혼화된 몸”(ensouled body) 패러다임의 기독교로 귀환하는 것이다. 선교적 함축은 사이버공간을 가상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이버공간 안에 소외되고 또는 사로잡힌 현세대의 탈육신된 마음과 혼, 특히 의식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이버공간 안으로 전략적 침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된 사이버 안보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국가주권의 공간이자 글로벌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의 공통의 자산이라는 특성은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 때로는 기업과 민간,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속성은 국가주권과 국가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속성은 국가 행위자들에게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패권경쟁과 국가주권보호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이버 안보경쟁과 협력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이버 안보문제가 오프라인에서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경쟁과 협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오늘날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신냉전의 충돌과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간 환경인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지정학 공간에서 펼쳐졌던 핵안보 경쟁과 다른 차별성을 사이버 안보 경쟁에 부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사이버 전력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군사전력과 태세를 혁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전략적, 그리고 문화적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전자상거래 등의 영향으로 점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넓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이버공간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로이며 효과적인 만남의 공간이다. 선교를 위한 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은 사람과의 만남을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로 이끈다. 사이버공간에서 만남은 사회 조직의 틀 속에서 만남의 제한을 확대시킨다. 이것은 그만큼 선교 대상과의 접촉점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공간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원활히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교류 할 수 있게 한다. 사이버공간은 선교의 지역적 개념을 바꾼다. 공간에 제한을 받았던 선교에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지역 선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선교 제한국가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 인터넷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필수이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 사이버공간이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선교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실제의 공간이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만남은 몸을 가진 인간의 만남이 아닌 사이버자아의 만남이다. 선교의 목적은 인간이므로 사이버자아의 인격성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사이버자아는 독자적으로는 인격이 될 수는 없으나 개별적인 몸을 가진 본래자아와 연관되어 있는 한 인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즉 ‘본래자아의 물리적 몸과 연결되어 있는 한’ 사이버자아는 책임 주체로서의 인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래자아와 연결된 사이버자아에 대한 복음의 전달은 본래자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선교가 현실 세계의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으로 현실 세계에서 선교가 동일하게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자아는 결국 본래자아의 한 부분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삶은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선교는 결코 현실 세계의 선교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선교의 확장이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아는 현실 세계의 교회 공동체 교제로 초청되어야 한다.
지난 2009년 8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터넷 P2Pᆞ웹하드 사이트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외국 포르노업체의 저작권소송은 음란물과 음란행위로 이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었던 기존의 음란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먼저 이 사건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공유가 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 기존에 우리가 음란한 물건과 음란한 행위만을 객체로 보았던 시각의 수정 및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또는 범주의 조정 등의 문제들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란물에 대해 전면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포르노업체들이 제기한 고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란물과 그렇지 않은 음란물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규율할 것인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껏 음란물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음란성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단지 금지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음란물에 대한 시각과 그로 인한 음란물로 넘쳐나는 현실세계와 법규범과의 괴리의 증대에 대한 반성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태도의 필요성, 즉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의 필요성 여부, 음란물을 접하는 대상과 매체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판단주체의 문제 및 기존의 음란물과 인터넷상의 음란물과의 형평성과 개별적 논의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와 형법상의 규제와 보호의 조화와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정책을 구상하고 또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음란물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음란물의 법적 규제의 바탕이 되었던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출현하게 된 음란정보와 기존의 음란물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적합성 내지 타당성을 논의해 본 다음,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정보를 중심으로 형법적 규율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타당한 판단기준과 제재수단 및 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음란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제껏 금지와 규제 일변도였던 음란물에 대해, 새로이 음란정보 개념을 통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인간의 정보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소통과 자율이 보장되는 유연적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 보고자 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관련 범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전적 형법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복합성, 무형성, 일시성, 전지구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관련범죄는 고전적 범죄와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사실체∙절차법을 비롯하여 형사집행법, 국제공조법, 범죄관할법에 이르기까지 형사법 영역 전반에 걸친 조정과 조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을 통하여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본 원고는 사이버범죄를 핵심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관련형법을 국제적 차원에서 여하히 조화시킬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담은 글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국제적으로 전개된 법적 조화의 과정을 개관한 다음,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법적 조화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국제공조, 관할권, 민간 자율규제 및 민∙관 상호규제 등으로 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에서 컴퓨터관련범죄의 규율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조약이 제정되었으며 그 규율 내용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고는 이와 같은 국제적 조화의 전개양상에 관한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화과정의 이면에 자리하는 일반이론을 계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를 주도해온 주체는 누구인지, 국제적 조화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국제적 조화과정의 특성은 어떠하였는지, 여러 국제규범 간의 충돌가능성은 어떻게 해결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제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기 분석하여 이론화함으로써, 앞으로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본고의 연구만을 가지고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적 조화과정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그 미래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국제적 조화에 관한 본고의 분석 및 이론연구는 향후 컴퓨터관련형법의 국제화에 관한 하나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S.P. shall be criminally liable for offenses committed in cyber space on condition that it could be aware of its occurrences nevertheless nothing is taken expected elimination measures technically by itself. In principle, a professional person who manages its cyber space may suffer punishment and then a company that hires him suffer punishment as prescribed by penalty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O.S.P. could receive a criminal penalty for a crime omission as in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 has found offenses committed in its cyber space or has not found it because of gross negligence, carelessness by O.S.P., second, O.S.P. have a technical skill and system for expected prevention or elimination a crime happened in cyber space but it didn’t do anything. A willful negligence by O.S.P. may be sufficient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 judgement as aforementioned cast a long shadow to us because it has set up the condition of O.S.P.’s criminal penalty in other words, possibilities of awareness, technical prevention, expectation for elimination illegal situation in cyber space etc. It is significant that O.S.P. could supervise and control its cyber space as a dangerous factor connected to offenses. However it feels lack of logical reasoning such like that. Now, we should fully discuss the matter that the building measures of prevention adverse effect by cyber space. The responsibility of O.S.P. should be imposed stringently than ever because offenses in cyber space could be occurred under unsuspected, usual time as a result damage may be very serious, mortal to a personal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