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능엄경』에 나타난 본래 청정하고 진공인 본각의 자리에서 만법이 홀생(忽生)과 상속(相續)되는 연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래의 밝은 각(覺)을 허망하게 밝힘으로써 능소(能所)의 무명(無明)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분별과 허망한 능력이 생겼다. 분별은 동이(同異)를 낳으니 동이가 서로 발명하여 요란해지고 피로가 생김으로 인해 진로(塵勞)와 번뇌에 쌓인 허망한 세계가 생기게 된다. 풍륜(風輪)이 세계를 집지하여 세계가 상속되고 중생이 동업(同業)을 끌어당겨 태란습화의 윤회를 거듭하며 살(殺), 도(盜), 음(淫)의 업을 서로 주고 받으니 이로써 세계, 중생, 업의 전도가 천류하며 끝남이 없다. 이러한 전도(顚倒)된 현상은 모두 허망한 망견(妄見)으로 생긴 것이니 이를 깨닫고 보리와 열반을 얻으면 다시는 이러한 전도된 천류가 반복되지 않는다. 『능엄경』에서 만법의 홀생과 상속이 모두 각명인 명료지성(明了知性)에서 생긴 망상이 원인이 되어서 얻는 과보임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건강과 행복을 향유하려는 인간에게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여가생활을 향유하려는 문명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경제향상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왔다. 또한 최근 주 5일제근무가 보편화도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많은 여가활동 가운데 최근에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포츠로는 골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골프는 오늘날 귀족스포츠 내지는 부에 따른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골프장 수가 점차 증가되고, 그 정회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골프회원권이 하나의 투자목적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여러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골프장의 상당수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골프장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골프장이다. 예탁금제골프장을 사업주가 설립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에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용이하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고, 또한 주식발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이에 따른 경영간섭을 피하고, 상법상 제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대부분을 예탁금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성질과 성격이 여러 요소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상속성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논문은 골프회원권의 법률문제와 상속문제에 대해 그 해석방법의 고찰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a contrast in sloppy reading found in some VP-ellipsis contexts from English. This reading is available if another VP-ellipsis applied in the preceding environment; it is unavailable if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ccount for this contrast by exploring an alternative way to previous approaches such as the proform analysis by Schwarz(2000) and the LF structure analysis by Tomioka(2008). Despite some merits of these analyses, they are shown to have some difficulties in resolving the VP-ellipsis gaps. I then propose a new analysis in which some positive elements factored out of the two existing analyses are reshaped and incorporated more adequately in terms of focus feature percolation and inheritance.
A legal purposes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currently being implemented revised on November 29-reason for the amendment, and when you se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3 paragraph 1, From the premise that change is invalid lend the name of the property to another person and its rights under the contract, a review is needed for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at character to keep the heir’s about the person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property. In other words, between actual owners and heirs of the estate are kept relationship based on trust each other is not permitted. Therefore, even if the heir to the disposal of real estate or deny the return embezzlement is not true.
And as others have to borrow the name agreement and its premise the No. 2 Article 8 of this law will see a change in the rights of a valid, If the spouse who is the spouse parties who trustee is a fiduciary relationship ended by killing, whether civil, even people who trustee and fiduciary arrangement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between the heir to Article 187 of one trustee of a trust estate by acquiring the rights, the fiduciary relationship and analysis for the presence, And if you refuse to return the heirs of those who trustee on the basis of this judicial discretion, trustees who are required to take and interpret whether civil remedies in any w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the trust estate. Moreover, thi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ame legal principles to be applied even if the disappearance or death or divorce of a marriage partner relationships cancellation of either spouse.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o establish a trust relationship for the heirs of the people who destroyed fiduciary trustees who have a partner relationship. However,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of Appeals after a valid contract between the couple if the spouse who trust relationship has ended, In particular, because the people who trustee if the trustee is not recognized, the murder of people who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heirs and trustees who trustee, Even if the heirs of the peop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or even arbitrarily refuse to return embezzlemen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ich is not tru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C-T inheritance in the sense of Chomsky 2008 and Miyagawa 2010 effective in the Korean agreement system. It further explores whether there is other possibilities than φ-feature inheritance in the C-T relation based on Miyagawa’s (2010) classification of languages into agreement-based languages and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s. We also briefly see that Korean subject honorification is a kind of φ-feature agreement, and that even Korean, a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 it can also manifest φ-agreement when there is a reason for it to do so. Then, we turn to the problem of the locus of φ-features, which since Chomsky 2008 have been assumed to originate from C. With respect to this issue,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eminglyφ-feature agreements involving C can be better analyzed under the super-structure analysis for speech act a la Speas and Tenny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