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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0

        3.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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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차(􃹍)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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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은 검색 목적의 키워드를 판매하거나 광고주가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색 포털에서 검색 목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사용자가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검색 결과 중에서 최상위 위치에 표시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로 인식된다. 그 결과, 검색어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 기능과, 출처표시 기능, 및 광고 선전의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상표법상의 상표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광고 목적의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색 포털이 키워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광고주의 상표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는 광고주의 행위 및 검색 포털의 키워드 판매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상표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키워드 광고 행위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 및 검색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주와 검색포털 및 상표권자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이다. 검색 포털의 경우는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키워드가 등록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검색 포털의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규정을 유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광고주 및 키워드 광고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포털의 실질적인 서비스 형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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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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