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기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 주체는 육상에서 선박 운항에 직접 개입 하는 원격운항자와 원격운항센터이다.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선박의 기국과 원 격운항자의 소재지인 영토국이 일치하지 않는 법적 현실을 유발하며, 결국 유 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전통적인 기국 중심의 관할권 체제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 한 근본적인 법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MASS 코드 초안의 논의 동향을 배경으로 원격운항자와 관련된 주요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협약의 흠결을 진단하여 국제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첫째, 원격운항자는 기존 선원의 직무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광의의 선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MASS 코드 초안은 원격운항자의 인원배치 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국이 정하는 최소 안전 인원배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원격운항자에 대한 교육훈 련 및 자격증명 제도가 STCW협약과 연계된 국제적인 표준화 단계에 도달하 지 못하고 있어 인적 규제가 미흡하다. 둘째, 선내 안전 및 인사노무의 책임 자로서 선장의 지위를 규정하는 해사노동협약을 고려했을 때, 선장이 승선하 는 MASS에 대해서는 선장의 승선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원격운항센터 가 기국 영역 밖에 위치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른 기국의 실효 적인 관할권 행사에 중대한 한계가 발생한다. 그 결과, MASS와 관련된 해양 사고조사와 해양범죄 수사 시 관련 국가 간 관할권 경합이나 공백으로 이어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MASS 운항 시대의 해양 안전 및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원격운 항자의 선원 지위를 명확히 확립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를 STCW협약과 연계하여 향후 발전시켜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기국의 역외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및 역외관할권 집행 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선박은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조우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큰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큰 원칙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판단에 따라 선박은 대응한다. 선박운항자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 상선운항자와 소형선박운항자의 이격거리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상선운항자 와 소형선박 운항자의 횡단 관계 시 이격거리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선박운항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해상교통조사 결과, 가덕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은 선수방향에 약 300m의 이격거리를 통항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소형선박운항자의 안전거리가 일반 상선운항자의 위험거리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박크기별로 적정 이격거리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타선박과 일정한 이격거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하게 됨에 따라 원격운항자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격운항자는 자율운항선박에서 최종적으로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휘·통제하는 자로서, 종래의 선장 및 선원의 개념과는 차별화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자율화 등급에 따른 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 및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무인화 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가 선장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협약 및 국내 해사법규를 근거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원격운항자를 ‘육상원격운항 선장 및 선원’ 지위 부여의 타당성을 언급하고자 하며,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격증명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IMO 복원성 규칙에는 복원정 곡선(GZ Curve) 등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IMO 복원성 규정에는 다양한 항목의 만족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능을 종합적이며,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IMO에서 규정한 선박의 6가지 복원성 항목과 대상선박의 적재상황에 따른 복원성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지수산정식이 도출되었다. 또한 개발된 지수산정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화물 적재 상황별 복원성 지수(Stability Index)를 계산하였으며, 복원성능의 전반적인 정도를 수치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박의 선장에게 복원성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해양사고의 경우 발생 위치에 따라 구 조세력이 도착하는 데는 수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대피항로를 선 정 시, 선박운항자 관점의 우선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와 해양사고 재결서 및 국내선사의 비상대 응 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선박 대피시의 고려사항을 식별하고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의사결정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 결과 선박운항자는 인명의 안전을 선박의 안전보다 약 6배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피항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해경함정에 도 움요청, 피난항 위치, 비상투묘, 주변선박 도움요청, 표류, 임의좌주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긴급상황 발 생 시 공황 상태의 선교에 선박운항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기초 정보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베트남 선박운항자 출신이 많이 있다. 일본 및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선박운항자의 안전이격거리를 바탕으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해상교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이러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선박운항자의 안전이격거리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 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국 선박운항자의 경우에는 안전이격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참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운항자의 설문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항내, 항계 밖 그리고 선종, 총톤수, 전장, 폭, 속력, 조우 형태 및 승선 경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결과 베트남 해기사가 안전거리에 대 해 국내의 선박운항자들보다 안전이격거리를 더 작게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필리핀 선박운항자 출신이 많이 있다. 일본 및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선박운항자의 안전이격거리를 바탕으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해상교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이러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선박운항자의 안전이격거리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 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운항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국 선박운항자의 경우에는 안전이격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참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선박운항자의 설문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항내, 항계 밖 그리고 선종, 총톤수, 전장, 폭, 속력, 조우 형태 및 승선 경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결과 필리핀 해기사가 안전거리에 대 해 국내의 선박운항자들보다 안전이격거리를 더 작게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