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 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 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 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 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 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 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 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 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 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 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 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 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강화로 인한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근 친환경 기술인 로터세일(Rotor sail) 기술도입이 부각되고 있다. 1924년 첫 로터세일 장착선박이 개발된 이래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져 왔고 이미 해외기업에 의 해 상용화 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원통형 로터(Rotor)는 로터의 속도비(Spin ratio) 증가 시 일정구간 이후부터 공기역학적 효율(CL/CD) 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한 차례 선행 연구된 새로운 원뿔형 로터를 이해하고 조건을 재설정하 여 최적의 공기역학적 효율 조건을 연구하였다. 원통형 로터와 원뿔형 로터에 속도비와 로터상부지름(Rotor top diameter, d) 대 끝단플레 이트지름 (End plate diameter, De) 비로 변수를 적용한 12가지 조건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원뿔형 로터에서만 로터의 속도비 증가에 따 른 공기역학적 효율은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끝단플레이트의 지름 비율이 4배인 특정 조건에서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선박은 운항 중 다른 선박과 조우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큰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큰 원칙에 따라 선박운항자의 판단에 따라 선박은 대응한다. 선박운항자는 자신이 승선한 선박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기 때문에 일반 상선운항자와 소형선박운항자의 이격거리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상선운항자 와 소형선박 운항자의 횡단 관계 시 이격거리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선박운항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해상교통조사 결과, 가덕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은 선수방향에 약 300m의 이격거리를 통항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소형선박운항자의 안전거리가 일반 상선운항자의 위험거리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박크기별로 적정 이격거리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타선박과 일정한 이격거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최근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자율운항기술 및 원격운항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 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제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이 운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및 기능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박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및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선박과 인적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경 우 기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선원의 승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동안 선장 및 해기사가 수 행해 온 역할들이 누락없이 축소된 최소 선원, 원격운항자 및/또는 첨단기술로 적절히 이전된다면 그러한 시대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과 관련하여 기존 해기사의 기능 중 원격운항자가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한 기능에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원격운항자의 요구능력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