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ing losses require a practical rather than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As of the end of 2023,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Gadeokdo New Airport,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must realistically deal with losses not only to land and other obstacles in the area, but also to the fishing industry. However, in order for such compensation to be properly made, the legal realization procedures, ranging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a general law, to the Fisheries Act, a special law, and even the Gadeokdo New Airport Special Act, must be identified and practically implemented. We will look into special cases in a special way and ultimately make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advance, and then, if unavoidable, take care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sses is provided in spite of ex-ante and ex-post rights relief. We would like to present a feasible plan. Going further from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o far, shares of so-called 'post-asset' are distributed to fishermen so that other benefits can be provided to fishermen for the development of nearby areas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Effective plans will also have to be devised. In order to execute above targets, research and implementation concerning the compensation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 Resident and Status survey, 2) Reviewing measures for preparing a resettlement area and land for their livelihoods, 3) Selecting the candidate site for the resettlement area and land, 4) Establishment of Basic concept, and 5) Feasibility review.
The fishery compensation by marine spatial planning such as routeing of ships and offshore wind farms is required objective data on whether fishing vessels are engaged in a target area. There has still been no research that calculated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scient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 novel metho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using the fishing trajectory data when investigating fishery compensation in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It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verage reporting interval of trajectory data, the number of collected data, the status weighting factor, and the weighting factor for fishe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each fishing vessel.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driftnet fishery was considere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large vessels from the port and the fishery loss hours for avoiding collisions with them. The target area for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is the routeing area of ships of Jeju outer port.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were calculated from three years of data from 2017 to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each fishing village fraternity varied from 0.0 to 39.0 days.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for fishery compensation as an objective indicator in various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하에 실시 하는 지표조사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드러날 경우 발굴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소규모 발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발굴조사비용 일체를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국가의 재정 상황, 입법부의 정쟁과 무관심,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경제 논리나 시급한 사안에 밀려서 등한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손실보상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문화 재보호와 개발사업 간의 상생 관계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개선의 요구를 담아 합리적인 정책적ㆍ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 즉, 공용수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존권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각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