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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fishery compensation by marine spatial planning such as routeing of ships and offshore wind farms is required objective data on whether fishing vessels are engaged in a target area. There has still been no research that calculated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scient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 novel metho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using the fishing trajectory data when investigating fishery compensation in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It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verage reporting interval of trajectory data, the number of collected data, the status weighting factor, and the weighting factor for fishe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each fishing vessel.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driftnet fishery was considered the daily average number of large vessels from the port and the fishery loss hours for avoiding collisions with them. The target area for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is the routeing area of ships of Jeju outer port.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were calculated from three years of data from 2017 to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yearly average fishing operation days for the compensation of each fishing village fraternity varied from 0.0 to 39.0 days.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for fishery compensation as an objective indicator in various marine spatial plann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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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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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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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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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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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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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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