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국내 해양오염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염원 대부분이 소형어선과 예인선이었으며 특히, 예인선의 좌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률이 높아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사고의 주요 오염원인 예인선에 의한 좌초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차적으로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령해역을 운항하는 예인선 61척의 GPS 플로터에 과거 좌초사고 발생위치 63개소를 표시하고 선장들에게 표시된 좌초위치를 주의하여 확인하면서 운항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효과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20개월의 실험기간 동안 피험선박에 의한 좌초사고 발생이 한 건도 없었고 선장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명 중 36명(90%)이 안전항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험 효과가 검증되었다. 실험결과를 적용하여 GPS 플로터에 좌초사고 위치표시 및 알려지지 않은 암초 위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사 및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방안 제안 등 다양한 좌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곤충상에 관한 연구는 1996년 1차 자연자원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되었다. 조사된 지점은 대부분 해안지역, 사구, 배후초지 등이었다. 채집방법은 포충망을 이용한 채어잡기(Sweeping), 흡충관 (Suction), 함정트랩(Pitfall trap), 야간조사(Light trap), 말레이즈트랩(Malaise trap)을 사용하였다. 총 17목, 215과 1,540종의 곤충상이 확인되었다. 나비목이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분류군으로 나타났고(34.2%), 그 뒤를 이어 딱정벌레목 (28.3%), 노린재목(12.7%), 파리목(8.5%), 벌목(7.1%), 메뚜기목(4.7%), 잠자리목(2.0%), 기타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유출 사고 전 후로 사질성 곤충상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전체 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45종의 사질성 곤충이 조사되었고, 유류오염이 사질성 곤충 출현 종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