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약 12,547 의 원유를 유출하였으며, 한반도 서해안 약 370km의 오 염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중 최악의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근 주민에 막대 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사고에 대한 보상과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를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사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 과정을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과정의 현황과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 복구와 보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의 수준, 법적 인 정 사례, 피해 보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근거 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와 복구의 사회경제적, 환경 생태학적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07. 12. 7. 07:06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은 ’08. 1. 21. 검찰 기소 이후에 제1심인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의 판결,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심 판결,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심인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형사재판 진행과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및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오염행위자․양벌 죄 적용대상자’에 대한 유무죄의 법리적 논쟁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중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 판결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행위자 조사에 대한 자료 활용과 사고 발생 후 사고선측에서 행할 수 있는 초동조치 방안 등은 해양오염관리 업무에 반영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당시 적용되었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검증 분석하였다. 검증방법으로 사고 당시 촬영되었던 인공위성영상에 나타난 유출유 분포와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다른 검증 방법으로 미국 NOAA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인 GNOME의 결과와 본 연구의 확산예측시스템 결과를 동일 입력조건 하에서 비교 검증하였 다.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