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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is study establishes a pay adjustment factor scheme that will penalize or provide incentives to contractors after pavement construction in Seoul City. METHODS: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wherein acceptable quality characteristics (AQCs) of the field mixture such as the aggregate gradation, asphalt binder content, pavement thickness, field air void, and IRI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 were determined. Using the acquired field data, the percent within limit (PWL) values of each AQC were determined. RESULTS : Weight factors were used to consider the effect of each AQC, since field data varies depending on the field condition. The total pay factor (PF) was determined by combining the PF material and PF construction. PF material considers the asphalt binder content and the aggregate gradation, while PF construction considers the field air void, pavement thickness, and field IRI. CONCLUSIONS: A pay adjustment factor wa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PWL of each AQC and calculating the corresponding pay factor. Based on the results, it is found that PWL is a reasonable and acceptable method for evaluating the pavement quality and determining the pay factor.
        4,000원
        107.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플리커에 게시된 사진 게시물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하여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권별 관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서울 시내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플리커의 지오태깅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 사용자를 관광객과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이후,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인 RoA를 도출하여 RoA 방문 경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울 시내 문화권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핫스팟 지역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67,410건 이였으며, 사용자 수는 3,921명이었다. 이후 RoA를 도출하기 위하여 DBSCAN 알고리즘을 통하여 서울 전체에 11개, 종로 내부에 12개의 RoA를 도출하였다. 서울 전체에 종로, 홍대, 남산, 신촌, 강남역, 코엑스, 이태원, 잠실, 가로수길, 전쟁기념관, 대학로 RoA가 도출되었으며, 종로 내부의 경우에는 경복궁, 명동, 광화문, 동대문, 북촌, 시청,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광장시장, 창경궁, 감고당길에서 RoA가 도출되었다. 이후 문화권별 관광객의 관광 경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관광객의 관광 추이를 확인하였으며, 문화권별로 각각 상이한 핫스팟 지역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발생핫스팟(EHSA)를 통하여 관광객 추이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4,300원
        116.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5,700원
        118.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경관 및 생태를 중심으로 계획된 초기 그린웨이의 의미가 점차 문화, 활동, 역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됨에 따라 그린웨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만족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 결과는 추후 그린웨이를 계획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 조성된 그린웨이의 물리적 개선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광나룻길에서는 통행공간과 교차공간, 간촌서3길에서는 통행공간과 연접공간, 효자로에서는 교차공간이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린웨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보행로인 통행공간과 교차공간이며, 그린웨이의 계획 시에 통행공간과 더불어 교차공간도 중요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4,500원
        119.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통합과 포용력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과 저소득 계층의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노원구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옥외활동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와 주요 공간 이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빈도, t-분석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단지 내 공간 및 시설이용 빈도는 복지관(36.9%), 나팔공원(17.9%), 텃밭(1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이 교류하는 이웃의 수는 텃밭(13.44명), 나팔공원(6.47명), 복지관(5.13명) 이용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텃밭 이용자는 이웃 간 교류의 범위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그룹을 통해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관계의 질적 수준 역시 일반적인 교류의 수준을 넘어 정보 교류 및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부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책, 휴식, 운동 등의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나팔공원과 교육 활동이 제공되는 복지관의 경우 이용자들 간 교류의 범위가 좁고 집중화된 정도가 소수 그룹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류와 지속적인 옥외활동을 촉진하는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4,200원
        120.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예술 의 범위, 음란의 정의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잣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제작 자체가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작된 이러한 종류의 음란물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현저히 반한다. 또한, 성범 죄 내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 다는 법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행위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은 그 제작자(촬영자)의 예술의 자유 내지 저작권보다 중요한 법익으로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 되는 저작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한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음란물을 함부로 배포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형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포,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