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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제작된 독도지도에 독도의 부속도서 수가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도에 지번이 처음으로 부여되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및 민간지도제작사에서 제작된 독도지도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독도 주변에 분포하는 바위섬이나 암초들을 부속도서로 통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에서는 바위섬과 암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속도서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쓸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쓸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도의 산정부에서 떨어진 암석 덩어리까지 부속섬으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라 사료된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독도 주변의 바위섬과 암초의 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지도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위섬과 암초에 부여된 지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바위섬이나 암초의 경우는 풍화작용이나 파식작용에 의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부속섬에 지번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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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lorella gloriosa (Chlorellaceae, Trebouxiophyceae) was isolated from seawater off the coast of the Dokdo Islands in Korea. An axenic culture was established using the streak-plate method on f/2 agar media supplemented with antibiotics, allowing identification of the isolate by morphological, molecular, and physiological analyses.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bserved by light and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typical morphologies of C. gloriosa species. The molecular phylogenetic inference drawn from the small-subunit 18S rRNA sequence verified that the microalgal strain belongs to C. gloriosa. Additionall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analysis showed that the isolate was rich in nutritionally important omega-3 and -6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nd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revealed that the high-value antioxidants lutein and violaxanthin were biosynthesized as accessory pigments by this microalga, with arabinose, galactose, and glucose as the major monosaccharides. Therefore, in this study, a Korean marine C. gloriosa species was discovered, characterized, and described, and subsequently added to the national cultur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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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Parasitic wasps are a good source of natural enemies for pest control. Due to the presence of unique biodiversity in Ulleungdo and Dokdo Islands, we surveyed aphid parasitoids in these two islands. We collected aphids and their mummies then identified emerged wasps in both morphological and molecular ways. We found 6 species of aphid parasitoids belongs to Aphelinidae and Braconidae. Two species of the genus Aphelinus belongs to Aphelinidae were emerged from Aphis nasturtii and Macrosiphoniella formosatemisiae. Three species of the genus Aphidius belongs to Braconidae were emerged from Ahpis rumicis, M. formosatemisiae and Capitophorus elaeagni. One species of the genus Lysiphlebia belongs to Braconidae was emerged from Aphis gossypii, Molecular analysis provided genetic informations for species diagnosis of parasitoids. We also analyzed genetic and ecological informations of identified parasitoids to evaluate potential source of natural enemies.
        6.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울릉도 및 독도 연구, 정착 및 영유권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환점을 선정해 보았는데, 이 전환점들을 계기로 지리학이 설명적인 학문에서 분 석적인 학문으로 변모되었다. 지리학의 세 가지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리학 에서의 탐사(exploration), 2) 지도제작과 크로노미터의 발전, 3) 21세기 영토 문제 에 있어 공간정보 기술의 중요성이다. 사람이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기원후 6세기에는 한국 선조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한국 어민들이 독도에 자주 갔지만 정착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지리학적 연구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대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 시대에 정기적인 무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나중에 발굴되게 되면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지도와 해도가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다. 두 섬간의 연관성과 동해에서의 인간 활동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의 양은 방대하고 이는 영유권 차원에서 독도와 감정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가 없는 사람에게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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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릉도와 독도 근해 해수의 이화학적 특성과 광합성 색소의 변화를 5월, 6월, 8월과 11월에 울릉도 5개 정점, 6월, 8월과 11월에 독도의 3개 정점에서 계절별로 조사하였다. 수온은 수심에 따른 변화가 적었으며, 8월에는 수온 약층의 형성이 두드러졌고, 특징적으로 울릉도에서 11월의 표층수온(20.5℃)이 기상의 기온(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염분에서도 나타났으며, 5월에는 저온 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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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거문도·초도 사람들의 울릉도·독도 도항과 활동 관련 지역민들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울릉도·독도로 건너간 이유와 도항 방법, 생업활동 등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관리해왔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9세기 말 이전 울릉도·독도를 왕래하며 어렵이나 미역채취, 선박건조 활동을 해 온 거문도·초도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곳 울릉도·독도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거문도·초도를 비롯한 전라도 남해 연안민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도항과 생활상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문도 뱃노래」와 같은 노동요나 구전자료로, 가옥이나 건축물 등 유형·무형의 생활자료로 전승되어 왔다. 이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울릉도·독도 어장을 경영해온 살아 있는 증거이며, 독도를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19세기말 이전에 이미 동남해 연안민들, 특히 거문도·초도 사람들이 울릉도·독도 어장을 관리하며 수백 년간 영속적·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있었기에 1882년 울릉도개척령과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울릉 도·독도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독도영 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
        10.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 · 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 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 · 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11.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패전국 일본의 영토는 포츠담 항복조항에 따라 혼슈(本州) 등 주요 4도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 도서로 규정됐다. 연합국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정부에 대한 각서 SCAPIN 677에서 쿠릴제도·류큐(琉球)제도·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독도 등을 잠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했다. 일본정부는 이들 분리된 일본 주변 도서들이 강화조약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1947년에 영토조서 4권을 작성해 미국에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중시한 섬은 인구 59만 명이 되는 류큐제도와 실향민문제가 심각한 북방4도이다. 한편 작은 독도·다이토(大東)제도 등은 영토조서(4)에 기술했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일본인의 관심도 낮았으므로 거의 무시했다. 또한 언론계나 일본국회도 마찬가지며 강화조약 조인 직전까지 독도가 거론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심각하게 되자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포츠담 항복조건을 내세워 일관되게 일본에 엄하게 대했다. 류큐 등 남서제도나 오가사와라 등 남방제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영연방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북방4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좀처럼 정하지 못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1949년 말에 일본외무성의 영토조서나 전략적 판단을 중시해 일본영토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덜레스가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에 독도·오키노토리시마 등 작은 섬은 무시했다. 한편, 영국은 전략적 판단에서 제주도·독도 등을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제1차 초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초안에서 이들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했다. 이 초안을 미국이 비밀리에 일본에 보여주고 견해를 구했는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된 것을 묵인했다. 그 후의 영·미 협의에서 독도는 간과되고, 강화조약에는 아무 것도 기술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영국이 영·미 협의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한국영토로 됐다. 1951년 9월 대일강화조약은 자유주의진영만으로 조인됐다. 일본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분리된다는 ‘풍설’이 시마네현(島根)에서 파다했다. 외무성은 '풍설'을 부정하고, 국회에서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의 문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리가 없으며, 한국정부에는 다른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SCAPIN의 유효성이 일본의 일대 관삼사로 됐다. 만약 SCAPIN이 자동적으로 철폐된다면 SCAPIN 1033, 즉 맥아더라인이 사라지고 일본은 광대한 어업 해역을 얻게 된다. 일본정부도 GHQ도 SCAPIN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는데 끝내 법적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하보마이·시코탄 등을 일본에서 분리한 SCAPIN 677의 규정은 강화조약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국 및 러시아에 의한 이 섬들에 대한 통치가 합법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SCAPIN 677에 기술된 독도의 귀속문제에 관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으로 볼 때, 조약 2조가 규정한 ‘조선’에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조약 책정을 주도한 영국은 독도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한·미 협의의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보고 양국의 견해가 엇갈렸다. 따라서 2조의 ‘조선’은 독도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해석도 못한다. 그렇다면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