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9

        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2.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폅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 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 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 (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 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독도 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됨에 따라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독도교육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 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것은 첫째, 중학교 사회와 역사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독도 내용의 중복이 많고 계열성이 부족하다. 둘째, 이들 교과서의 본문 기술과 수록 지도에는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내용이 정확 하고 충실하도록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5.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외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발표하는 독도관련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가 있거나 이론이 정연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구는 독도의 영유권 다툼을 다루거나 국제해양법상 일반적인 섬의 지위를 다루면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 즉, 독도가 해양법상 어떠한 해양관할수역을 갖는지, 혹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가 연구의 대상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과 같은 연구자들은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않고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한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거리라고 하겠다. 한편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체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 바위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효과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대체로 영어로 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인용하며 연구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장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또한 한글로 발표된 독도 관련 연구결과물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7.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이다. “독도학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의 기본과제는 제1과제(인문사회과학 분야)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와 제2과제(자연과학분야) ‘독도의 생태보전과 독도해역의 생물상 연구’로 구성하여 1)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다학문간 통섭적 연구,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고, 2)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해 만일의 경우 ICJ(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이나 제3자 소송 등의 국제소송에 임하게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한국측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반박문과 답변서를 비롯한 재판에 임할 매뉴얼(Manual)을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3) 국제사회에서 용인되는 이론 개발을 통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도학(獨島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목적 하에서 역사, 지리학·문화인류학과 국제법, 정치학의 학제간 통섭연구를 지향한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성과의 한 사례로 「울릉도쟁계의 타결과 쓰시마번(對馬藩)」(필자:송휘영)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울릉도쟁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연구는 『죽도기사』 및 『죽도문담』 등 일본측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일본측의 무위(武威)라는 위협을 바탕으로 한 강경책에 대해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조선에 대해 인교의 도리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스야마 쇼에몽과 같은 온건파의 주장이 대두하였으며, 결국 그의 설득과 번내 여론 주도로 말미암아 에도막부가 조선 어민의 죽도도해를 금지하라는 당초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죽도도해금지」를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국내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그 타결을 주도하였다는 결론의 지평을 확대하여 유학자이자 쓰시마번의 유력번사였던 스야마 쇼에몽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역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지평의 확대야말로 독도연구소의 강점이자 앞으로의 지향점이기도 한 것이다. 또 다른 논문인 「죽도고 분석」(필자: 김호동) 또한 도토리번의 번사인 오카지마 마사요시가 1828년에 지은 『죽도고』를 인용서목의 분석과 함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독도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죽도고』 자료를 인용할 때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학자들의 논리와 역사 왜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본 고문서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러한 일본측 사료의 비판적 검토는 앞으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한 독도교육을 위해 ‘내러티브’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나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법제적인 접근 모두는 독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동하는 삶과는 멀리 떨어진 죽어있고 굳어있는 한갓 돌덩어리 섬으로 바라보게 한다.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영웅담에 기초한 애국주의적인 위인전식 접근 또한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렇듯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의 진실성을 살리는 한편, 위인전식 접근에서의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내재화함으로써 독도를 동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함께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곧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생태학적 접근과 법제적인 접근, 그리고 위인전식 접근과 같은 여러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의 내적 관계의 총체를 하나의 단일한 전체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체 역사’로서의 내러티브를 통해 무수히 많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내면화하게 된다.
        8.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 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9.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룬 독도에 관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언론분야에 있어서 독도문제의 보도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발전시 켜야 할 과제들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기관들의 독도관련 기사들을 보도 분야별, 보도유형별, 프레임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언론이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정책평가자인 독자들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독도관련주제에 관한 보도들은 처음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편승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민정서를 부추기어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는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정권이 영토문제를 실정을 가리는데 활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국민이 독도문제로 인하여 군중심리에 묻여버리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과감 히 돌아설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 · 사고 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언론은 각 정권이 독도문제를 정치적 이용보다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도록 배려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