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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InVEST는 대표적인 생태계서비스 모형이며 그 중 서식지질 평가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지질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서식지질 평가를 위해서는 서식 지질 초기값으로 위협인자에 대한 민감도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국가 및 적용분야에 따라 판이하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국립공원 서식지질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AHP)을 실시하여 서식지질 초기값인 민감도의 기준을 조정하였다. AHP실시 결과 자연초지, 경지정리가 안된 밭 등 10개 항목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하천, 호소 등 8개 항목이 하향조정되어 총 18개 항목이 조정되었다. 조정된 민감도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인 북한산국립공원과 계룡산국립공 원, 사적형인 경주국립공원, 해상해안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산악형인 지리산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을 대상지 서식지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립공원내 분포하는 시가화건조지역과 수역에 대한 부분이 서식지질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 기준을 이용하여 자연공원의 서식지질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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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 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 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 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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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주변 지역의 간척 전후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 였다.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토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척 전 새만금은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 기능이 모두 높았으나 간척 후에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 기능이 하락했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려면 논 습지, 저수지 등의 반(半)자연생태계가 가지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산림, 도서 지역 등의 자연생태계와 광활한 농경지를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특화하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연구 위주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넓은 농경지와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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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마을숲은 농촌마을의 대표적 경관이자 녹지 환경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비롯하여 마을의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적 틀을 응용하여 마을숲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국제 기준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지표로 공급, 조절, 지지, 문화의 4개 대분류를 설정하고 28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마을숲과 관련된 21개의 문헌에서 나타난 마을숲의 기능, 역할, 효과 등을 평가 항목에 맞추어 분류하고 각 유형별 세부 내용을 고찰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마을숲 기능을 고려하여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4개 유형 24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평가 항목으로 4개 마을숲의 주민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24개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857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나, 공급의 3개 항목, 지지의 1개 항목을 제외하면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분석하면 공급기능은 중요도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현재 마을숲에서의 공급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와 중요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마을숲에서 중요도가 낮은 공급 기능 3개 항목과 신뢰성이 낮았던 지지 기능 1개 항목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20개 항목을 마을숲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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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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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백두대간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타율에 의한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개발압력이 큰 경우, 당국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한다. 현행 법령체계는 금지와 허용을 수단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며 주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발을 둘러싼 협치(거버 넌스)가 어렵다. 예컨대, 국립공원 안에서 공항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아니한다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 관할 행정청,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및 NGO 등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호구역 안에는 규범 이면에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작동한다. 행정청은 실정법에 기반을 둔 행정규제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생활터전을 영위한다. 사업자는 시장원리를 내세우면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한다. NGO들은 사회계약 방식을 원용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갈등이 지속된다.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자들은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역주민들은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공사참여 등으로 일부 이익을 누리지만 외부자본에 의하여 밀려나기 쉽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환은 정주권이다.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UNEP․IUCN 등 국제기구들은 보호구역 관리에서 주민들을 능동적인 관리 주체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를 선정하고 협약안에 기초하는 방안은 보호구역에서 강제를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자율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다자간협약을 맺는 방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자간협약은 일종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현행 일부 실정 법률들에 규정되어 있는 자발적 협약(VA)을 확대시키고 유연한 접근을 보강하면 다자간협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절차 중심의 다자간협약은 이해당사자들이 생산․분배하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실체로서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자연혜택) 개념․체계를 원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 보호구역 관리체계는 지역공동체와 관할 행정청 그리고 외부 소비자[시장]들이 다자간협약을 기반으로 협력하면서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은 정부의 행정계획들에 의한 뒷받침된다. 예컨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공재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경제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를 장려한다. 국민신탁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은 TEEB(생물다양성 및 자연혜택 경제학)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체계를 원용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시도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구역 관리체계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의 상생이 가능하다. 공동체 성향의 사회적 경제주체(공동체․조합․사회적기업․NGO)들은 생태계 우수 지역에서 생산된 생태계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공헌(CSR) 또는 공유가치창조(CSV)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자연혜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종래 무상이었던 자연 자원이 주는 각종 이익[생태계서비스]을 경제재로 가공하는 외에 역량과 신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19.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란 인간 복지에 대한 생태계의 기여를 의미한다. 초기 그 개념에 혼동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목재와 같이 생태계로부터 얻은 물질적 산출물이나, 휴양과 같은 효용을 생태계 서비스와 동일시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재화나 효용은 개념적으로 생태계 서비스와 구분하는 것이 표준적인 접근법이다. 재화나 효용은 생태계 서비스의 결과로, 간접적인 측정치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생태계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인류 복지를 위한 기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여기에 인위적 자본 (인공물, 노동 등)이 투입되어 구체적 재화(목재 등)가 생산 되거나, 비물질적 효용(휴양 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개념적으로 생태계의 서비스 또는 용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생태계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했었으며, 생태계 정보는 토지피복/이용 정보에 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태계계정의 기술적 모태인 유럽 토지 계정도 그랬으며, 생태 계 서비스 연구의 기념비적 성과로 언급되는 Costanza et al.(1997) 또한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이 2015년 국가 수준의 생태계 서비스 잠재 지표를 발표하고, 2016년과 2017년 시군별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간 기본 자료는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였다. 그 외 다수의 연구들에서 임상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추가적인 자료들이 활용되었으나, 전국적 수준에서 표준적인 접근 방법은 역시 토지피복/이용을 생태계 서비스 평가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고 부가적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에만 의존적인 평가 방법은 본질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리 변수로써 재화나 효용을 측정하게 된다는 문제를 가진다. UN et al. (2014)의 정의에 따르면 생태계 자산은 저량 (stock) 변수이며, 생태계 서비스는 유량(flow) 변수이다. 예를 들어 얕은 대수층의 지하수가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면, 그 층에 지하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생태계 기능이 서비스이며, 생태계 서비스를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른 그 지하수 충전량을 누적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가용한 자료란 지하수위일 것이며, 이는 강수, 식물과 토양의 증발산, 관개, 이류나 침투, 반환수(return flow) 등 다양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 값이다. 상태 값이란 저량의 특정 시점 정보를 의미한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유량인 생태계 서비스를 대리 측정/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가 유량인 생태계 서비스는 아니다. 더구나 특정 시점 단 한 번의 측정값으로는 생태계 서비스를 대리할 수도 없다. 현존하는 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변수들의 종류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한계도 가진다. 엄밀하게 토지피복/이용 자료는 생태계의 유형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할 뿐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을 공간 자료와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생태계 서비스란 비교적 매우 최신의 개념인데 반해, 기존의 통계 정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설계되고 조사되어 온 자료들이므로, 이들이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생태계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다. Costanza et al. (1997)은 전 지구의 공간을 특정 유형 생태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생산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단순 원단위법을 통해 계산한 후, 이를 산술 합산하여 지구의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했다. 이 접근법은 이후 대부분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연구에서 비슷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 중에는 동일 면적의 녹지 공간이 도시에서나 국립공원 내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적은 가치 평가에 있어 기회비용의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식생완충대로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공간의 담수 정화 서비스의 양이나 가치가 바로 0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식생완충 대의 강우 또는 비강우시 토사 유출량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얻었다 해도 그 양 자체를 생태계 서비스로 바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해당 공간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그 공간의 자연적 천이, 개발 압력에 따른 인위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교 기준 유형을 설정하고, 해당 공간이 그 비교 유형일 때 토사 유출량과 현재 상태의 토사 유출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생태계 서비스들의 적절한 평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토양 수분, 하천, 호소, 내화성 수종에 의한 산불 방지 효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방지 기능에 대한 평가이다. 산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 해당 생태계의 산불 억제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산불의 발생 지점, 발생 당시 기상 상황, 산불 진화를 위해 해당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질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런 경우 생태계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표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야 할 것이다. 홍수 방지를 위한 둑을 건설할 때,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특정 강우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특정 지역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자연적 변화(천이)와 인위적 활동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생태적 과정들에 대한 정량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생태적 모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측정 자료들과 함께 생태계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자료가 측정하지 못하는 숨겨진 과정들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현재 생태계 물질 흐름과 특정 시나리오 상의 물질 흐름 변화를 비교하는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생태계 모형들이 설계되고 구현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소스코드 수준에서 변형이 가능한 모형들을 활용해 우리나라 논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시뮬레이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검토된 모형들 중 선택된 모형들은 CENTURY 4.1, ORYZA 2000, APEX 604 등이다. 이들의 선택 기준은 먼저 소스코드의 공개 여부였으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논 생태계의 과정 모의에 대한 적합성이었다. 현재 100여 가지 이상의 생태계 변수들(탄소/질소 흐름, 수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 생태계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형의 수정과 적용을 통해 공급과 조절 부문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정량적으로 분류 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대지, 묵논, 산림 등 해당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통한 합리적 생태계 서비스 평가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내 보호지역은 사유지를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어(국립공원의 경우 39.1%) 지역 주민들의 사유지 개발 욕구와 함께 생활 불편 및 규제 수준 등과 관련된 민원 제기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이는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보호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이나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 규제 정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물다양성에 있어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자발적 계약에 근거하 여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정액의 대가를 지불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총칭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주도 명령 및 규제 정책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보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자원관리, 환경보전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2017년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0.494㎢ 정도의 면적으로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이다. 습지 주변으로는 과수원, 논, 밭 등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지에 대한 일반현황을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대상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지가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 제시를 위해 기존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결정 흐름도 및 원칙에 따라 대상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 검토 후에는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 체계, 추진 방식 및 절차, 참여주체 및 계약내용(사업에 따른 지불액 산정, 모니터링 방안 등)등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일반현황 조사결과,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4.13%(0.465㎢)가 사유지로 사유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면적은 산림 면적이 67.83%(0.335㎢) 가장 넓고 밭(26.72%, 0.132㎢), 논(2.38%, 0.012㎢), 하천 및 습지(0.76%, 0.004㎢)순으로 넓게 나타났다. 습지 주변에 논 농사와 밭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약 사용이 과다한 오미자, 사과 경작도 이루어져 습지로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상지는 습지 생태계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이 논 등을 경작함에 따르는 농업생물다양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보전보다는 농업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이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한 결과,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내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3,122,526,931원, 농경지는 906,253,807원, 하천 및 습지는 344,0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으로부터 얻는 생태계비스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이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는 농경지 및 습지의 잠재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제도로는 농업직접지불제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국외 제도로는 일본의 직접지불제, 미국의 보존지역권, 유렵연합의 농업직불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절차, 지불액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결정 흐름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은 오미자, 사과 농업 등에 따른 농약 사용이 습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문경시에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방치됨에 따라 논생물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논 농업 유지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매수 이외에 환경보전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지가 소규모이고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습지보전기본계획 등과 연계되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정책적으로 수용 및 지원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목표, 계약 주체(공급자, 수혜자, 중재자), 지리적 범위, 계약기간, 주요 생태계서비스, 지불 형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에 대한 요소들을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크게 지불제 참여 기회비용(산림의 이용용도 변경금지), 생태계서비스 증진 사업(친환경농업 수행-오미자 및 사과 무농약 재배, 논생물다양성 유지-습지 주변 논 재경작), 생태계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경관작물재배-경작지 유지)으로 구분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지불액은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기본지불에 조건지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산출하였다. 조건지불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마다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단가를 더하는 것으로 실질 비용에 대하여 보상 개념이다. 기본지불금과 조건지불금은 기존 농업직불제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조건지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 도입하기는 실행 예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조건지불 기준 단가에서 30%, 50%, 70%, 90%, 100%씩 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산림은 지불제 사업 도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이용용도를 변경 제한을 목표로 하며, 기본지불금은 토지소유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단위면적당 연간 임업소득을 산정하였고 조건지불금은 숲 개선 사업 등의 단가를 활용하였다. 농경지는 과수원, 논, 밭에 따라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지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본지불금은 소득 및 경영안정형 직불제 단가 그리고 조건지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단가를 활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은 계약 이행 점검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이행 점검은 계약 기간 내 계약자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 모니터링은 정책 도입 이전, 과정, 이후를 비교・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 환경, 인식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 등 한계점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도출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운용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민 대상 교육,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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