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how Google Jamboard-based autonomous knowledge-sharing advanced language proficiency and motivation in an online intermediate–high EFL communication course. For one semester, 30 Korean first-year college students shared their learning experiences beyond the classroom, enhancing their English communication competence via a weekly Jamboard. The students speaking and perceived proficiencies and motivation changes were examined. Overall speaking proficiency increased, except for pronunciation. Students acquired the ability to selfstudy, but this was insufficient for oral practice because distance learning limited direct interactions. Perceived current proficiency increased, but imaginary proficiency and English importance did not. Their ease in using English in their daily life improved, and they felt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imaginary proficiencies decreased. The ideal L2 self increased, based on instrumentality and integrativenes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students understood that they were undergoing the process of becoming fluent English speakers. Hence, well-organized self-directed activities can promote autonomous learning behavior to improve language proficiency and motivation.
비고츠스키(Vygosky)의 사회문화 이론은 특히 제2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은 협동적인 학습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더 잘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한다. 게다가 쓰기단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인식과정을 거쳐 향상되고 발전한다. 본 논문은 쓰기 수업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도출하기 위해 구글 독스(Google Docs)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이론이 쓰기수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모 대학의 영어수업에서 진행되었고, 참가자는 영어교육과 학생 11명이다. 연구자는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비계설정(Scaffolding), 동료 피드백 촉진(Peer Feedback Facilit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강사가 학생들이 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단락까지 씀으로써 결국은 영어로 에세이를 쓸 수 있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섯 단락 정도의 에세이를 쓸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의 작문실 력은 향상되었고, 격려를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과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수업 분위기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동료 피드백은 동기부여를 위한 효율적인 방식이며, 학생들에게는 영어쓰기학습에서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문화이론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은 제2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낮은 단계의 이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
Google Trends is a useful tool not only for setting search periods, but also for providing search volume to specific countries, regions, and cities. Extant research showed that the big data from Google Trends could be used for an on-line market analysis of opinion sensitive products instead of an on-sit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rket share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hibitor, which is in a great demand pharmaceutical product, based on big data analysis provided by Google Trends. In this case study, the consumer interest data from Google Trends were compared to the actual product sales of Top 3 TNF-α inhibitors (Enbrel, Remicade, and Humira). A correlation analysis and relative gap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sales-based market share and interest-based market share. Besides, in the country-specific analysis, three major countries (USA, Germany, and France) were selected for market share analysis for Top 3 TNF-α inhibitors. As a result, significant correlation and similarity were identified by data analysis. In the case of Remicade’s biosimilars, the consumer interest in two biosimilar products (Inflectra and Renflexis) increased after the FDA approval. The analytical data showed that Google Trends is a powerful tool for market share estimation for biosimilars. This study is the first investigation in market share analysi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using Google Trends big data, and it shows that global and regional market share analysis and estimation are applicable for the interest-sensitive products.
본 논문은 Google(‘구글’)이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법론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래서 구글의 전자지도 국외 반출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추가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군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구글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지도를 중첩할 경우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대안으로 역외적용을 도입하여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는 주체가 군사・안보적 위협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개인과 기관도 보안처리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심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이행시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10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7조에 따라 해외의 개인・법인 그리고 그 소속 국내지사 등도 국내법의 제제적용을 받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별개로 얼마 전 정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통 상규범」 협상이 시작(’19.10)되었다. 향후 ‘디지털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사・안보적 추가위험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균형된 시각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 경험을 HCI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사용 경험의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인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비교ㆍ분석하였고 2차로 약 2주간 UI/UX 디자인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맥락질문법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사용자 경험 허니콤(user experience honeycomb) 7가지 사용성 원칙을 5가지로 재구성하여 유용성, 편의성, 시각적 매력성, 신뢰성,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재구성한 사용성 원칙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rating 및 시스 템 사용성 척도 (SUS) 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경험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업과 정보 공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상호운용성은 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 후발주자는 기존의 시장 지배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호운용성 달성이라는 목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 법원은 위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 법원의 이런 태도 변경은 미국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 제조업 시대에서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시대로 전 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은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기존의 기류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상호운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오라클의 API 코드 일부분을 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저작물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거 판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운용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과거로 회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선례와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 법리이다.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공정이용 법리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법리가 그 본래 목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정이용 조문의 제정목적과 미 DMCA 등 과 같은 다른 법조문을 검토해 판례의 공정이용 조문 해석론이 체제 정합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판례의 태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Marketing is a broad discipline spanning numerous fields, often leading to cross-disciplinary research. It is a saturated discipline with numerous academic outputs published annually. With a constantly expanding knowledge base, and increased emphasis on researchers ‘proving the worth’ of their research, marketing scholar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quickly search, extract and synthesize literature. Researchers must then be able to demonstrat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ir research context. This often calls for a systematic approach. Typicall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LR) searches are conducted across multiple databases, over a number of years, which is a lengthy and complicated process that can result in errors. The present research outlines the search strategies of previously published SLR’s searches, and replicates these searches in Google Scholar (GS). The aim is to understand the reliability of GS as a primary search tool to, potentially, alleviate lengthy and complicated procedures seen in existing SLR’s.
고등학교 한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습한 한문 단문의 주제를 활용하여 동화, 소설, 에세이 등의 책 쓰기를 통한 전통적 가치관 교육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손 글씨 보다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글 쓰는 것을 선호한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고, 틀린 것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는 작업이 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보검색, 퇴고 및 상호 교차 검토가 용이한 Google Docs를 활용한 책 쓰기 수업을 한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관 수업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ⅰ) 전통적 가치관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삶의 맥락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 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다양한 계통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수업 방법을 탐색하여 ⅱ) Google Docs 활용 책 쓰기를 통한 전통적 가치관 수업을 구안·적용하여 인간 중심의 가치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한문과 전통적 가치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을 연구 문제로 상정한다.
전통적 가치관 교육이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를 배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사회가 인간 중심 사회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팅, 생명공학과 바이오 등의 기술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언뜻 보기에는 과학이 인간의 삶을 관여하는 ‘기술 중심적 사회’로 보인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인간 중심적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걸맞은 능력을 가진 인재는 융・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건전한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Our research is aimed at predicting recent trend and leading technology for the future and providing optimal Nano technology trend information by analyzing Nano technology trend. Under recent global market situation, Users’ needs and the technology to meet these needs are changing in real time. At this point, Nano technology also needs measures to reduce cost and enhance efficiency in order not to fall behind the times. Therefore, research like trend analysis which uses search data to satisfy both aspects is required. This research consists of four steps. We collect data and select keywords in step 1, detect trends based on frequency and create visualization in step 2, and perform analysis using data mining in step 3. This research can be used to look for changes of trend from three perspectives. This research conducted analysis on changes of trend in terms of major classification, Nano technology of 30’s, and key words which consist of relevant Nano technology. Second, it is possible to provide real-time information. Trend analysis using search data can provide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continuously changing market situation due to the real-time information which search data includes. Thir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useful corporate policy and strategy by apprehending the trend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relatively advanced Nano technology. Therefore, trend analysis using search data like this research can suggest proper direction of policy which respond to market change in a real time,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 and can help reduce cost.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v. Gonzalez 사건에서, 유럽 시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색엔진들이 개인정보 게시물에 관한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검색엔진의 운영자 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을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1차적 권한을 사기 업인 구글에 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권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우리나라의 법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치중하여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보접근권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1차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 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 고 있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사적 주체인 경우 이들에게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 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사 실적⋅기술적 이유로 자기 게시물의 삭제가 어려 워질 경우, 게시자의 신청을 통해서 원 게시물 또 는 검색 엔진상의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위 가이드라인 역시 표현의 자유 및 공중의 정 보접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GIS 및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인터넷 기반의 지리 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문학 작품 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작품을 선정하여 이 문학 작품에 나타난 괴테의 지리적 지식과 사고를 추출하여 구글 매쉬업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시간, 장소에 따른 지리적 지식 및 사고를 8가지 유형별로 재구조화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방문 도시, 장소 별로 추출된 문학 작품의 내용을 텍스트로 삽입하였으며 관련 사진, 삽화, 동영상도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연계시켰다. 지도학 측면에서는 구글 맵스가 제공하는 지도와 지도 구현 기능 외에 행정구역, 하천, 도시 GIS 데이터를 변환, 연계시켰으며, 이를 통해 괴테의 기후, 지형, 도시 경관 등에 대한 지리적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GIS 및 인터넷 지도 서비스 기능이 문학 작품의 지리적 서비스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앱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구글 플레이 역시 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 출고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는 ‘선 탑재 앱’이다. 그런데 현재 구글 플레이는 우리나 라 앱마켓 시장 중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가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이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대판 2011. 10. 13. 2008두1832에서 배타적 DRM을 탑재하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상호호환성을 제거한 SKT의 DRM 탑 재행위에 관하여,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및 공정 거래법의 기본적 목적 중 하나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플레이 선탑재 행위는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 파티 앱마켓을 사실 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앱마켓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앱의 배포 및 유통 구조 그 자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것인바, 그 플랫폼을 한 명의 사업자에게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는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앱의 수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산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혁신인바, 구글과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계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 5. 13., 이른바 구글 케이스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을 하였다. 즉, 검색엔진에 정보주체의 이름을 입력 하였을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불리한 사실이 실린 제3자 웹사이트의 16년 전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가 검색 결과 화면에 현출되면, 검색엔진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검색엔진의 경제적 이익 기타 제 3자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함으로써 도출되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상응하는 법률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정보 주체에게 이와 같은 삭제 요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언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GIS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환경에서 오픈소스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지도 API는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도API는 단순히 매쉬업(mash-up)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글API를 이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지리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1인가구를 주제로 관련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구글의 맵, 차트, 퓨전테이블 API를 이용하여 지리적 시각화를 웹에서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매쉬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적으로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보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픈 API와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 데이터의 지리적 시각화는 일반 대중이나 컴퓨터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 등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중인 242매의 1:50,000 축척의 지도를 분석하였다. 미육군지도창에서 발간된 지도에 대하여 지도제작을 위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제작연도 및 지명표기를 위해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난외주기를 읽어서 정리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240개 지도가운데 91개 도엽의 지도는 1910년대와 1930년대에 발간된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며, 24개 지역의 지도는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기반으로 재제도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인 125개 도엽은 일제 강점기의 지도에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전후로 미군이 수집한 항공촬영정보를 보완하여 편집한 지도이다. 일본식 지명은 복제된 지도와 대부분의 편집된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며, 이들이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운영 중인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되고 현재까지도 이칭의 형태로 남아 구글 어스 지도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 발견되는 오류의 근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