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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 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 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 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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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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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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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 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 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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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가들의 시도는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 국제재판소의 사법적 판결로써 일반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이것은 법의 유권적 해석에 관 한 정형화된 절차 또는 기관이 확정되어 있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에 있어서는 ICJ, ITLOS 또는 중재법원의 결정들이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한 가장 권 위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이 되어야 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은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이 ‘형평한 해결’에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고려해야할 관련사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문제는 아직까지 관련당사국들의 상이한 주장에 맡겨진 채 쉽게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계획정의 각 사건은 독특한 혹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판례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선 판례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 판례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과 방법, 관련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 판례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통한 법적 정리 및 국제적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해양권익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의 명확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가들은 구체적인 해양경계획 정방법을 고안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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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 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 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 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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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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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과 중국은 현재 2015년 12월 재개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은 경계획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는데,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의 방식으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등거리선/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근래에는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해결에서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일반 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단계 해양경계획정 방식’이 란 1단계에서 재판소가 관련해역에 잠정적 경계선을 작도하고, 2단계에서 ‘관련사정’의 고려를 통한 잠정적 경계선의 조정 또는 이동을 한 뒤, 마지막 단계에 서 불균형 검토를 통한 최종 경계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재판소가 인정한 관련사정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재판소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의 해안선 이나 섬 등 ‘지리적 특성’과 ‘관련해안 길이의 현격한 차이’ 등을 잠정적 경계선 을 이동시켜야 하는 ‘관련사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경계획 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으로 인정된 ‘관련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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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Jun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concluded by 158 countries in Rio de Janeiro. And now, 194 member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for their own profit. Recently, Nagoya Protocol regard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was approved and took effect from October 12th, 2014.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BD and ABS functioning on researchers studying marine biodiversity. Until now, in the previous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interest towards research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as relatively low, and accordingly, the discussions regarding marine and marine living resources were delayed. However, in the 12th Pyeongchang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arguments concerning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 and the other marine related issues were discussed. Although, South Korea has not yet officially joined Nagoya Protocol, however the consultations in regard to 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nd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 were discussed. We belive that as a possessing n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revise their management systems protocol and regulations concerning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ystem and help academia and industry to utilize the biological resources abroad easi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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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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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4.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 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 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 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19.
        200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
        2007.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