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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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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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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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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현 가석방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시설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교정청 산하 14개소, 409명의 가석방예비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작업으로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가석방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범죄였으며, 교도소 입소 경험은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으며, 잔여형기는 1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범이고 집행률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고, 강력범죄가 아닌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이 허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석방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가석방 인원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석방 시 제한되는 죄명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정성적 채점 및 가석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가석방 허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무기수, 단기수, 보호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허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 항에는 가석방 심사 탈락 시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며,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 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형자가 직접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석방제도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가석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은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의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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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벌에 있어 자유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 에 있는 이상 이미 개전(改悛)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자를 계속 구금한다는 것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으며, 수형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등 교정행정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가석 방제도는 불필요한 형집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동시에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정을 넘어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이념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석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형사정책적으로 가석방제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인 30%이하에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이다. 최근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정분야에 회복적사법을 적용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견해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립관계인 응보적사법과 달리 가해자・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죄・용서・화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범죄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통한 재사회화, 나아가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우리사회의 갈등을 회복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정 이념(목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은 가석방을 포함한 교정단계에서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 냄 으로써 수형자 처우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라 될 것이라 본다. 즉 교정에 있어 회복 적 사법의 도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과 실질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사회복 귀처우 강화라는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우리사회의 범죄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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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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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부정기의) 조건부석방제도로,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수형자 스스로의 개선노력을 유인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자율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으로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제정하면서 가석방제도를 채택한 이래로, 1995년 개정형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시킴으로써 시설내처우에서 사회내처우로 전환된 형집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의 경우 높은 형집행률과 낮은 가석방률로 인하여 가석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가석방 요건과 심사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초래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주로 죄질과 형량에 기초한 일률적인 가석방, 실질적 심사사항의 주관성이 문제되며,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수형자의 심사신 청권, 심사기관의 이원화, 불복제도 등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석방 요건 중 형집행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석방 내지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인정함으로써 수형자에게 가석방심사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이원화된 가석방심사기관을 일원화 및 상임화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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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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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의 목적은 교정시설내에서의 질서유지, 형의 개별화, 사회의 보호 및 수형자의 개선·갱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법 제 72~76조(기본적인 규정의 설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0조-제14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세칙」 제236조-244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선진각국에서는 가석방의 인정 폭이 넓고 모든 수형자는 반드시 가석방의 과정을 거쳐 출소하도록 할 것을 교정상의 한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가석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여 허가율이 극히 낮은 것(30% 내외정도)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가석방제도의 안전한 운영과 사회내에서의 사회복귀화 과정을 더욱 완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판으로 유권적인「보호관찰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가석방자는 반드시 보호관찰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복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상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소년범에 대한 형법상의 「프로베이션(Probation)형」 및 「패롤(Parole)형」보호관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형법에 따라 현재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가석방시 성인범에게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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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11.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제도가 형사정책적으로 혹은 행형에서 중요시되고 동시에 가족과 사회와 격리되어 24시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형자들이 실제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일 정도로 현대의 형벌개혁의 '최대의 발명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그 도입취지와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고 소극적 자세로 머물고 있다 가석방제도가 가진 형사정책적 가치와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소극적인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확대실시는 당연한 요청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가석방에 대한 법률규정과 실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개선가능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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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stitutional treatment is limited for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nowadays, the trends of correction treatment head forward community treat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eatment, parole system was adopted as a criminal policy. This article studied the aspects of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current parole which has been administered. and t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parole system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in a very passive fashion. generally the final goal of the correction treatment is rehabilitation. Parole is very useful for this goal. Therefore in this view,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plan for enlargement of parole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In the long ru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realize that parole is not a favor given by the authoritie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rather a new type of correction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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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0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lease on parole is a system by which a person who, by judgme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is confined in prison is released even before a prison term expires in case his behavior is exemplary and he shows sincere repentance and, thereafter unless the release on parole is cancelled or invalidated under his behavior,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is to be considered terminated. Release on parole not only make convict's return to society earlier by reducing a period of unnecessary punishment execution, but also plays a role of promoting convict's voluntary desire to return to society during a term of imprisonment. Therefore, a parole system, only if active and appropriately operated in the right direction, can be said to be a very ideal correctional system able to make convict's return to society earlier. But, in spite of the legal basis that can execute extensively within the country probationary supervision on an adult convict who was release on parole, a parole system is negatively carried out in our country, which is probably caused by people regarding parole as only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parole can be regarded a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a new type of execution of punishment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Like this, parole means that a convict in confinement is converted from the conditions under institutional treatment to the conditions under community treatment, so this system may bring about the maximum probationary effects only if amicable cooperation between the persons in charge of institutional and community treatment is realized. Accordingly, the criminal policy tends to stress mor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treatment of a convict than that of institutional treatment. From such a viewpoint, in this paper, I inquired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arole system of our country and proposed a plan for improving the parole examination system (Parole Examination Committee and Probationary Supervision Examination Committee), a plan for linking parole to probationary supervision, a plan for making parole activat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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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0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discuss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arole in Korea. In theory parole is designed to give inmates another chances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outside the wall of prison. It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y the parole reviewing committee and the parolees are released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In practi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reintegration and rehabilitation.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the eligibility requirement. Only the offenders who have served most of their term would be eligible for parole,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rehabilitation or corrections. Second, because the parole review is divided into two separate processes for juveniles and adult offenders, an unnecessary overlap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hinders the efficient function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o remedy these problems, a few recommentations ar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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