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rade relies heavily on shipping; yet maritime law frameworks often fail to protect seafarers’ human rights adequately. Seafarers thus continue to experience coerced labor, abandonment, harassment, or inadequate treatment.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a cohesive legal framework safegu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maritime law.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seafarers’ human rights protection; describ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human rights principles and maritime labor; reviews and analyzes legal precedents regarding seafarers’ human right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Korean) policies and industry and stakeholder engage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human rights. This manuscript addresses soft law initiatives, including the Neptune Declaration, Geneva Declaration, and the training and accountability proposals from the IMO-ILO. The authors advocate for more stringent national legislation, comprehensive worldwide SASH training, and enhanced oversight. Ultimately, the rights of seafarers necessitate enforceable legal reform, global collaboration, and interagency support.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원은 무역과 안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선원 부족 현상과 선원 고령화는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선원 환경 변화 및 경제·안보측면을 위한 선원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 였으며, 한국 정부도 선원 인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선원 인력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은 선원의 선원 숙련도 확보와 인력 유지 를 위해 장기 승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선에 승선 중인 해기사를 대상으로 장기 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장기계획(LP), 가정환경(FE), 근무환경(WE), 선원구성(CC)의 네 가지 잠재변수를 설정하고, 희망 승선기간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추가로, 자녀 유무에 따른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가족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선원구성(CC)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장기승선 의향을 높였고, 근무환경(WE)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단기승선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정환경(FE)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계획(LP)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 방안으로 선원근로 감독관제도와 선원노동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원이 임금체불, 재해보상, 부당해고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지방해양 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선원노동위원회 에 심사·중재를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노동위원회는 선원근로감독관제도와 더불어 선원 권리구제 절차의 핵심적인 축으로 그 기능 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육상의 노동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선원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건수는 육상의 노동위원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적으며, 수년째 운영 실적이 없는 지방선원노동위원회도 다수 확 인되고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 원노동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원의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 제도가 사문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선원노동위원 회는 선원이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선원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의 권리구제방안으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능과 역 할의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적정 국적 선원 수의 유지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선원 수 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적 선원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정부는 20~30세대의 해기사 선호도 감소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을 국적 선원 급감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추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이 장기승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이미 하였거나 앞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을 분석 하고, 희망 승선기간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들이 인식하는 장기승선 결정 요인으로 선원 구성 요인(CC), 장 기계획 요인(LP), 근무 환경 요인(WE), 가정 환경 요인(FE)이 도출되었다. 이중, 장기계획 요인(LP)과 근무환경 요인(WE)이 희망 승선기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계획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근무환경에 무감각할수록 희망 승선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승선에 대한 그룹별 인식차이에서는 성별차이에 따라 일부 장기승선 결정 요인을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요인 및 그룹별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완전 무인화 또는 최소인 원이 승선하는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 연료(메탄, 암모니아, 전기 등) 이용 선박이 등장하게 되면서 선박에 승선을 하고 있는 기존 해기사 의 역할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해기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해기사 직업군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해양계 대학교 재학생, 현직 해기사, 전 문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미래에 해기사가 가질 수 있는 8개의 직업군을 도출한 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미래 해기사 관련 유력 직업군을 도출하였다. 분류한 8개 직업군 중 가장 유력한 직업군은 자율운항선박 육상제어사, 화물 (적양하) 원격 관리자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직업군들과 4차산업에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수 교육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