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징벌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징벌은 미결수용자의 재판과 기결수용자의 가석방 등 처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징벌처분의 절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원적 측면에서 독거실의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둘째, 실체적 측면에서 징벌의 종류로서 훈계, 전실처분, 수강처분, 배상처분, 치료처분 등을 신설하자고 하였다.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징벌위원회’를 ‘회복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관을 두자고 하였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회복절차회부편의주의를 법률로 도입하고, 교정현장에 기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심회복위원회를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등 교정공동체의 규범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징벌절차를 현행 단층구조에서 다층구조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현행 응보형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회복형 징벌제도로 전환해 보자는 시도를 통해 응보형 징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회복적 정의이념의 장점을 접목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창조적 콜라보레이션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는 비선호시설들을 도시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지가 도시의 중심지화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관계는 손상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은 19년간의 갈등을 1년간의 조정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갈등관리 기제의 적용은 오래된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사례와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이 갈등해소에 국립서울병원에서 작동한 갈등해소 기제인 조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안양교도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으나,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돌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정기제의 설계를 통해 안양교도소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 에 관련된 일련의 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의 재사회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를 막론하고 교정분야는 그 국가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그 사회에서 가장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눈문에서는 지정학적 측면이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이 여러모로 유사한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각국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prisonment plays and stands the important roles to substitute the pre-modern corporal punishment to the modern punishment systems. The main purpose of imprisonment execution is rehabilitation for convicts by preservation of public peace and reformation education. However, it is not convinced that the current imprisonment system as "ideal punishment" with execution purpose of convicts' rehabilitation has performed satisfactorily. Therefore, reconsideration for restriction of freedom itself should be reflected and an alternative punishment institution for imprisonment shall be searched and studi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seems criminal policy should head forward to the direction that can control the restriction of freedom as much as possible. This dissertation, hence, reviews the "Materialization and Features of Modern Imprisonment Systems" and examines "Limitation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Imprisonment as Criminal Policy". And then, to present the development schemes of Korean execution system, "Successive Adaptation Plans for Limitation of Freedom", "Expansion of Parole System and Application of Prob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gency" are studied. "Successive Adaptation Plans for Limitation of Freedom" exhibits the supervision treatment and open treatment programs; in "Expansion of Parole System and Application of Probation System" section, necessity of close connection between parole and probation systems is emphasized;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 Agency" reconsiders the efficiency of reformation administration and asserts the establishment for supervision office to inspire public service personnels morale. In conclusion, to draw out the goals of current criminal policy as it is, imprisonment execution system is inevitable. Nevertheless, pains from restriction of freedom must be mineralized, that is, the system should be the one minimizes the reactions or side effects from isolation from society and personal imprisonment. To do this, from humanitarian, rational and economic points of view, open-reformatory, practical programs of releasing before the expiration of terms and alleviation of unessential regulations are demanded. Steady contacts with society and extension of association scope will relax convicts affliction caused by separation from society and be easy to rehabilitate, accordingly, Korean criminal policy should head forward to the system that emphasizes treatment within society.
This paper was focused on the pressing issues of the U.S. correctional system. The outlines of the paper is as follows: Chap. 1. Introduction, Chap. 2.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3. The Organization of Corrections in the U.S., Chap. 4. Issues in the U.S. Corrections, Chap. 5. Concluding Remark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colonial days to th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have varied. The development of the penitentiary brought a shift from corporal punishment. The Pennsylvania and New York systems were compet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e ideas of the penitentiary.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1870 contained the key element for the reformatory and rehabilitation models of corrections. The administration of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s fragmented in th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re involved. Jails, which are administered by local government, hold persons awaiting trial as well as sentenced offenders. Prison populations have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past decade. There has also been a great increase in facilties and staff to administe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