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was legisl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in November 2010. 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was designated as the exclusive institution for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by MEST in October 2011, and it has since functioned as the sol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this critical aspect of nuclear security education in the country. Over the past decade, KINAC has undertaken a variety of training initiatives aimed at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nuclear operators’ physical protection personnel. Furthermore, it has consistently pursued annual curriculum revisions based on insights gleaned from surveys and workshops. In conventional curriculum assessments, general surveys often rely on Likert scale or short-answer questions as primary indicators, mainly due to their ease of data processing. Descriptive questions, while capable of capturing diverse opinions, have historically been relegated to a secondary role owing to the inherent challenges associated with data analysis. While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has made concerted efforts to solicit diverse opinions through descriptive questions, difficulties in organizing and leveraging this valuable data have resulted in it primarily serving as reference material. This study introduces a novel approach by employing ChatGPT, a chatbot,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escriptive questions from the physical protection education survey administered in the first half of 2023. The primary objective is to formulate a robust plan for curriculum enhancement based on a wide spectrum of opinion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physical protection training by 2,014 individuals in the first half of 2023, a survey was distributed, yielding an impressive response rate of 95.7% with 1,927 respondents. Chatbots were harnessed to extract major keywords and perform frequency analyses on approximately 360 responses to descriptive questions in the survey. The analysis revealed that certain keywords emerged with notable frequency, in the following order: “drone” (mentioned 51 times), “access management” (mentioned 28 times), “inspection and search” (mentioned 27 times), and “cybersecurity” (mentioned 20 times). Further analysis of these major keywords and related content revealed a consensus among trainees that there is a pressing need to incorporate topics addressing drone threats and responses, as well as strategies to fortify access management into the curriculum. This study underscores the potential to harness standardized data analysis techniques to synthesize and integrate trainees’ subjective opinions, thereby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refinement of the curriculum.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China initiated Big Data strategies and put forward a series of legislative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echnology. However, academics have not reached consensus to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data ownership and protection approaches yet. The intrinsic contradiction lies in the difference of values between Big Data which emphasizes “open and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that protects monopoly interests. This article seeks to conceptualize Big Data in a dynamic approach with an aim to frame the dialogue for further discussion. Through analyzing whether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China serve a solid base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it proposes that, in order to address regulatory impracticality of Big Data, certain statutory amendments are necessary. However, regarding the revolutionized proposition of creating a “database right” or alleging “Big Data as an o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research recommends a modest and restrained approach.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 블 기기, IoT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 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유의 미한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 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 등 이용 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분석함 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는 수집 사실을 이용 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가 이용 자가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보다 유 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빅데이 터의 주요 분석 대상인 행태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아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의 인적사항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로 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행태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인적사항 에 대한 정보는 적재되지 않아 더욱 적합하지 않 다. 이와 관하여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수정되 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 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세 가지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및 정의를 수정해야 한 다. 개인 식별이 분명한 인적 사항 중심의 개인정 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행태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다른 규제 체계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민감한 추론의 도출을 제 한해야 한다. 셋째, 행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사후 통제권 을 보장해야 한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체계에는 보호와 활용 어느 한 쪽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For this study, WRF numerical modeling was performed, using RDAPS information for input data on typhoon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produce wind data of 700hPa. RAM numerical modeling was also used to calculate 3-second gusts as the extreme wind speed. After comparing wind speeds at an altitude of 10 m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WRF numerical modeling, modeled values were found to be similar with measured ones, reflecting change tendencies well. Therefore, the WRF numerical modeling result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wind speeds, as calculated through RAM numerical modeling, to evaluate applicability for disaster preparedness, change tendencies were observed to be similar between modeled and measured values. In particular, modeled values were slightly higher than measured ones, indicating applicability for the prevention of possible damage due to gales. Our analysis of 3-second gusts during the study period showed a high distribution of 3-second gusts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2002-2006. The frequency of 3-second gusts increased in the central north region of Korea as time progressed. Our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3-second gusts during years characterized by El Niño or La Nina showed greater strength during hurricanes that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in El Niño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