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교정에 있어서 수용자인권의 신장과정과 제한적 조치의 내용 을 대표성있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또한 수용자소송과 관련된 수정헌법 조문을 기준으 로 각 권리영역에 속하는 소송결과를 나열함으로써 수용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에서도 수용자권리보호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용자인권정책이 그 한계를 벗어나 보 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