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This article assesses the compliance of China’s domestic law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hich China obliged to accept upon its entrance into the WTO. It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which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for doing business in China.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or achieving the strategic objects formulated by China’s policy-makers and China’s reputation in the world is tackled, as well.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of compliance showed that China’s compliance with its TRIPS obligation should be evaluated with respect to different country-specific as well as country non-specific factors. However, the experience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ading world inventors, such as Japan or the United Kingdom, should also be considered.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 파산법 제365조(a)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적재산권 계약을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 위 권리로 인해 지적재산권자는 불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에 의하면, 위 상대방도 미이행계약을 종료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위 계약을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중에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우리의 통합도산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상대방에게 최고권,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가액반환청구권만을 준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위 권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제365조(n)항처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hina’s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met the requirements of the TRIPS agreement and its government has exerted best efforts to enforc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s illustrated by the institution of executive bodies, the dual-track approach system for protecting IPRs and other actions in this field. However, enforcement of IPRs is still a critical problem for China to solve because the protection standards of IPRs are beyond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level, local protectionism interferes with enforcement, insufficient severity of punishment against infringers fails to deter, the price of genuine IP products is overinflated and a legal culture of not observing laws in China. To eliminate the roots of difficulties in enforcing IP laws, awareness of protecting IPRs and abiding by IP laws should be improved. Also, the IPR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further perfected by, centralizing the power of IPR enforcement by merging the current executive bodies into fewer ones with certain focuses, increasing the severity of punishment against infringers of IPRs and cracking down against local protectionism.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그 보호기간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제의 발전이 산업화시대와 그 궤적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시대에는 적정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사회적 한계혜택과 한계비용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을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넷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작물 유통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소비주기의 단축, 공공재적 특성의 강화, 지식의 융합 기회 증가라는 세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으로 인터넷시대에는 적정한 저작권보호기간은 단축시키고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수준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