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China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space activities in recent years. While emphasizing the principle of self-independence, China also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pace cooperation. As early as 2001, China indicated its interes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no substantive progress has been made concerning China’s participation thus far. This may be a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rather than leg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s particip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SS. China’s participation could also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1998 framework and clarify or improve certain provisions that exist in the current regime. While technologically ready for participation, China should start considering possibl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ISS project. This article takes up the challenging task of identifying potenti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SS and offers suggestions for a future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ISS.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Jews and Palestinians are entitled to self-determination in the historical area of Palestine. An Arab state, the Kingdom of Jordan, has been established in Eastern Palestine and a Jewish state, Israel, in part of Western Palestine. The status of the intermediate area, known as the West Bank is as yet undetermined. It was part of Palestine which the League of Nations destined for a Jewish national home, sinc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are Palestinian Arabs, who are entitled to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srael will have to relinquish its claims to this area. The Palestinians for their part will have to accept the Jewish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state of Israel. Among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are borders, the status of Jerusalem, security arrangements, refugees, settlements and water issues.
종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류학자 및 환경론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다양한 국제포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유국의 권리와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독자적인(sui generis) 국제레짐 제정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논의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구도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지식 보호 주장이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0.10월 타결을 목표로 하는 CBD ABS 국제레짐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경우 결국 WTO TRIPS, WIPO에서의 논의 진전에도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면에서의 문제점과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주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거론되며, 운용 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사국의 재량, 국적, 이송요건으로서 수용자의 동의, 이송절 차의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염두에 두고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ccording to the report prepared by Legl Committee of IMO, 1978, since the disaster of motor tanker Amoco Cadiz carrying approximate 220, 000 tons of crude oil was wrecked on the coast of France and damaged the largest oil pollution accident in shipping history, Legal Committee of IMO has studied and discussed a new Salvage Convention with assistance of CMI. CMI has prepared a new draft convention under the chairmanship of professor Erling Chr. Selvig and adopted it as a report of CMI to IMO in the 32 Internaltional Conference of CMI, Montreal, May, 1981. This paper has been written to study comparatively andinterprete the questions and/or considerations of the new draft convention by the delegates participated in the Legal Committee of IMO in particular on the private legal view of it. This Salvage Convention Draft has not yet been deliberated thoroughly to agreed the revisiion of the 1910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CMI Report 1981 until session 54, March 1985. Therefore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in the light of the comments made at the Legal Committee in order to interpret the legal questions and contents of the new d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