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cholarly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arising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high-altitude balloons entering US airspace. By analyzing landmark cases, such as the Lockerbie incid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clear liability norms in international airspace. The 2023 Montana Incursion served to clarify the self-defens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se ballo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under international accords such as the Chicago Convention. It also explores military classifications and legal ambiguities surrounding non-combatant operators in armed conflicts. This paper identifies gaps in the principles of privacy and ethics concerning intelligence gathering within sovereign boundaries. It advocates for new multilateral treaties with geofencing standards to regulate 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author aims to fortify legal frameworks based on technological advances.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China’s foreign investment has been growing rapidly since 1990s. In this course, the firs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 raised by a mainland Chinese investor, Ping An v. Belgium, drew attention to an important issue –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t is controversial in theory and practice as to whether the basic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should apply to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 in a successive agreemen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tribunals are interpreting different kinds of jurisdictional clauses. This paper will take the Ping An Case as an opportunity to thoroughly analyze the issue of temporal jurisdiction in succes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will also do reflection on relevant articles in China’s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providing suggestions to China regarding the issue of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in an effort to make arbitration more certain and avoid possible dismissal, as occurred in the Ping An Case.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 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