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비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해 가족친화를 위한 조직의 지원이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지식창출과 공유에 어떠한 영 향력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책임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잡크래프팅의 조절효과 규명을 통해 두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무적 함의도 가질 수 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과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였 고, 광주지역 20개 서비스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 으로 인해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동일방법편의를 고려하여 설문은 약 2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2차례 진행하였다. 동일인 확인 이후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291부의 설문을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조직지원은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창출과 공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책임감도 높이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 책임감은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창출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공유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서비스 책임감은 가족친화 조직지 원과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창출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셋째, 잡크래프팅은 서비스 책임감과 조직구 성원들의 지식창출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잡크래프팅이 높은 경우 서비스 책임감과 조직구성원들 의 지식창출과의 정(+)의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조직지원과 조직구성원들 의 지식창출과의 관계에서 서비스 책임감의 매개효과는 잡크래프팅으로 조절되고 있었다. 서비스 책임감 의 매개효과의 크기는 잡크래프팅이 높은 경우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친화를 위한 조직의 지원이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창출과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책임감과 잡크래프팅을 반영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의 내재적 메커니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지각된 따뜻 함, 지각된 유능함,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관념 내용 모델을 적용하여 설 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서비스 기업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립된 자료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서비스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소비자의 지각된 따뜻함, 지각된 유능함, 기업 신뢰 간 대부 분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소비자의 지각된 따뜻 함, 지각된 유능함, 기업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관념 내용 모형을 적용하여 설 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연구와 서비스 기업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조직 시민행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 문직업적 정체성 및 일의 의미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교습학원 과 기타 교육기관에 소속된 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시행하였고, 총 3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양 호하게 나타나 각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강사의 교 육조직 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문직업적 정체성, 그리고 일의 의미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일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일의 의미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조직 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서비 스 조직 내 시민행동 증진을 위한 논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2007년 6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저작권법 제104조) 하였고 동법 시행령(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OSP는 P2P와 웹하드(Webhard) 서비스를 지칭하며,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콘텐츠 불법복제 전송을 기대한 사업 형태이므로 OSP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반 사용자가 저작물 불법복제 침해 행위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개별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 대하여 일일이 이를 추적하여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민·형사 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조항이 신설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많고, 용이하다는 측면과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서비스 방식에 의해 콘텐츠 산업은 물론 IT기술 발달에 기여가 증명되거나 관련 산업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무분별한 불법복제로 인해 폐해가 산업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시할 때, 특수한 유형의 OSP의 산업적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