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한계 중 하나로 범죄자 유형론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를 활용하여, KSORAS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위 험성을 적절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전자감독명령이 부과된 성폭력사범 866명의 재범상황을 추적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KSORAS는 아 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잘 예측함에 반해, 성인 상대 성범죄자의 재범은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지 못했다. 두 집단의 재범을 예측하는 문항들도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성범죄자 유형론의 주장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평가도구(KSORAS-MINOR)와 성인 상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SORAS-ADULT)를 각각 구성하고 그 예측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범 죄자 유형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접근법에 비해, 기존 도구를 수정 개발한 성범죄 자 유형별 평가도구의 예측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평가와 관련된 정책방향 및 후속연구의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가운데 심리치료가 필요한 고위 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비대면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글쓰기가 성폭력사범 치료에 효과 적인지 확인하였다. 성폭력사범이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임 으로써 이들의 낮은 프로그램 반응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국 교정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위험 성폭력 사범 중 선발된 32명을 대상으로 55회기의 비대면 글쓰기 및 집단상담 치료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비대면 글쓰기는 강간통념을 감소시키고, 사건 및 자서전적 기억을 다 루는 모듈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하는 조절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성폭력사범의 프 로그램 반응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길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치료가 필수적인 성폭력 사범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를 재범한 자들이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과 이를 고착시킨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재범과정 및 이 과정에서 겪는 정서와 사고의 변화 등, 성범죄 재범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3회 이상 받은 총 5명의 성범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고,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범죄 재범자들은 성장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과 일탈적 환경으로 부적응과 일탈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가졌던 반면, 친밀한 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또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나 가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성적 각성과 함께 내적 갈등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호기심과 성적 자극 속에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성적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 친밀감 부재와 감각적인 성적 만남의 결과는 이성관계에 대해 쉽게 싫증 을 내게 하며, 더욱 감각적 성관계에 심취하게 하였다. 강한 성적 욕구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일탈과 환상을 가지는 등 성중독의 특성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겪은 비정상적인 성 경험, 문란하고 강압적이고 감각적인 성욕구 해소는 성통념과 성인지 왜곡을 강화시켜 성폭력에 대한 범죄 인식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무관심 등 애정결핍과 가혹한 가정환경,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감각적인 성 경험은 애정결핍을 강화시켜 성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관심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단 치료프로그램과 함께 성범죄 재범자에게 맞는 개인 심리치료와 성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에 대한 외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 그 리고 성중독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인 분노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부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범죄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분석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통하여 출소 후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교정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성폭력사범 중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16개 집단 19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성폭력사범 기본교육 매뉴얼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강간 통념, 아동 성추행, 성대응 전략, 분노, 충동성, 고독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67%~ 83%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사전사후 척도검사 결과, 자아존중감 척도, 강간통념 척도,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 충동성 척도, 아동 성추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수정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 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법무부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25일 그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록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 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성폭 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획 일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처 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나,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어도,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통한 재범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등 록제도를 독립적인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제재로 보기보다는 대상자에 게 해당 정보의 등록의무와 변동 시 갱신의무를 부과하는 준수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특례법 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등록대상범죄를 먼저 성범죄와 성폭력범죄로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제도라는 준수사항 이 부과되는 기본제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대상범죄를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경험적 분석 없이 장기화하기 보다는 중간심사를 통한 등록면제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 성하기 위한 최소등록기간을 정하고,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현재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흩어져 있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를 성폭력특례법에 일원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제도를 계획ㆍ시행ㆍ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성범죄 피해자, 정책 입법가, 치료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인식연구는 일반시민이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지역사회 보호’와 ‘성범죄 예방’ 이라는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지만 명확하게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증명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증거기반의 연구와 교정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이차적 결과에 대해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수용된 성범죄자들을 대상(n=113)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의 77.0%가 신상공개 대상자였으며, 66.4%가 우편고지 대상자인 가운데 평균 3.88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35.4%는 자기가 신상공개 대상자 인지 아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44.4개월, 잔여형량은 26.2개월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출소 후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응답했지만 일부는 출소 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출소 후 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요인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 시선, 사회생활, 구직, 가족관계의 회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로 실직, 이사, 관계 단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것 같다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차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잔여형량’,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한 장벽’, ‘신상공개 기간’이 신상공개제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처분에 관한 긍정적 수용, 이차적 결과의 두려움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e-알리미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 특정인에게 자기의 거주지 또는 시설 주변에 성범죄자가 주거하는 경우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겨있는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고지제도’에 대해 교정 연구 분야에서 다뤄져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발표된 신상공개제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학술연구 중 우리나라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관련 학술연구의 경우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연구, 미국의 메건법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간의 비교법적 연구, 보안처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소급효 관련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는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인식조사를 비롯한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감정이나 입법자들의 판단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는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를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입법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로 인한 이차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결과라 함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애초에 목적으로한 결과인 지역사회보호효과, 일반 및 특별예방효과와 달리 공개로 인해 성범죄자 혹은 그들의 가족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의 이혼 혹은 단절, 취업에서의 어려움, 자경주의로 인한 물리적 피해, 이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판사, 피해자 등의 인식조사 및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재범),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이차적 결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본 제도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으로 발전되는 특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다. 아동대상 성폭력사건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1건만 발생하여도 언론을 비롯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때마다 여론에 편승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중형주의의 강화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및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중형주의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과잉입법화 되는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의 광범위한 규정, 판결선고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배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및 고지 담당기관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및 제도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그 목적인 성폭력범 특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가의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축소, 법원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요건 규정 신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의 범위와 방법에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비례한 단계별 실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005년 4월 일본법무성(The Ministry of Justice)의 교정국(Correction Bureau)과 보호국(Rehabilitation Bureau)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으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연구회를 만들었다. 이 연구회에서는 종래의 형사시설 및 보호관찰소(Probation Offices)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성범죄자처우현황과 다른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의 실시결과와 그에 대한 연구 등을 집약하여 일본에서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6년 3월 성범죄자처우를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현재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실시에는 2004년 11월에 발생한 나라(奈良)여아유괴살인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교정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변모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의 제정 및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책정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과 이에 따른 대책 등을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