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이슬람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법률체계와는 다르게 이슬람 고유의 법령체계에 의한 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샤리아(Sharia)法 체계에 의하여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의 Sharia法은 예배, 종교부금, 금식, 순례, 장례, 세정 등 종교적 신행에 대한 규범과 혼인, 상속, 징세, 친자관계, 노예와 자유인, 계약, 매매, 전쟁, 비무슬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현대적인 법률시스템은 주로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체계로 공ㆍ사법의 사회관계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중동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의 헌법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헌법체계와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의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정부에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즉 이슬람국가인 중동은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서구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헌법체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국가가 코란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합의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자문회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국가 UAE, Saudi Arabia, Qatar State지역의 헌법체계 분석을 통하여 공통점을 도출했다. 먼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의 지위, 서구의 “입법부”대신 “명목상 의회기능”만을 가진 “위원회”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둘째, 중동국가는 왕정국가로 인한 병폐가 있으며, 셋째, 정교일치 사회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굴하였다. 즉, 중동지역의 국가인 UAE, Saudi Arabia, Qatar State는 “코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Sharia Law)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 민법, 형법, 환경법, 세법, 건축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리아법률은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라 판단할 수 없고, 헌법의 하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국가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를 두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국가에 아랍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교일치 사회라는 이슬람교를 선이해를 필요로 한다. 즉 이슬람교는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고, 현세와 내세에 신이 가르치고 인도해 준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등을 비롯하여 암암리에 벌어지는 피내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파생시킨다.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내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통제의 미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개선방안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으로 부당하게 내사를 착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내사절차에서도 통상의 수사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도 보장할 때 내사절차의 적정성과 합법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ㆍ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등의 방어권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절차에서 내사의 진행사실의 언론공개와 피내사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불법내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사의 적정성과 피내사자 등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토지소유권은 제도적 차원의 의미만 갖고 있으며 사법영역에서 그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2007년에 물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토지사용권을 갈음하여 사용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와 무상양도에 의한 취득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사유를 소개하였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소개를 전제로 현재 건설용지사용권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권설정과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다루었다. 환언하면 주로 물권법 제149조와 제200조에 관련된 문제이다. 제149조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회피한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기존의 규정과 물권법의 규정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해석을 통하여 그 한계에 봉착한 경우에는 과감히 현재의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권법 제200조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건물은 저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할 경우, 그 신축된 건물을 일괄경매해야 하며 저당권자는 건물의 대가에 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관해서 저당권설정 후에 신축된 건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오던 토지와 건물의 관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관건은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관한 현재의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으며 해석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보량의 격차, 즉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쌍방의 실질적인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설명의무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구성으로는 먼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그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아 상대방은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수의무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그 근거를 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 책임원리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3층 미만 그리고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을 소규모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내진설계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규모 건축물의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재해 경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층 철골 건물에 비좌굴 Knee가새를적용한 예제 연구를 통해서 소규모 건물의 내진보강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내진성능 목표를 바탕으로 가새의 상세를결정하였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구조적 특성에 대한 취약성 분석 결과를 즉시 구해서 비교할 수 있는 취약성 등고선을 이용하였다. 기존에수행된 실험적, 해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75개의 BRKB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제 건축물에 대한 BRKB의 가장 효과적인보강 방안은 취약성 곡선을 이용한 내진성능의 검증과 강재의 무게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취약성 등고선을 이용한내진성능평가 방법이 확률론적 내진성능목표를 바탕으로 한 보강전략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인권과 자연법은 세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빼앗지 못할 필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천 종교가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고대부터 소포클레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자연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은 신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신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정부는 이런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독립운동가, 또한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민주정치로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섰다. 현재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또한 국제법이 자연적 인권을 법의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인권과 자연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나가 인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Based on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No. 5 of 2005 concerning the Empowerment of the shipping industries and followed by Shipping Law No. 17/2008, Indonesia has implemented and adopted the cabotage principle.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 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 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 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 였다.
The law(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 construction, standard-work regulation, Industry safety standard related regulation)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caffolding being used commonly on the construction site is regulated that the gap of ledger is within 1.5m and first ledger is within 2m. The gap of ledger here is essential for the stability of scaffolding structure. But it is determined that it is possible for the gap of ledger is applied by explaining safety handrail as ledger, because of the fact that in current, on the construction site, safety handrail is installed with the material of scaffolding ledger as a steel tube pipe. On this study, it is aimed to guarantee the safety by analyzing the ledger of scaffolding practically and prevent the accident of manager and laborer through the actualization.
HBD(Hot Box Detector) is a device to monitor temperature rises to inappropriate lubricant use or mechanical defects. If a train operates without recognizing such an effect, it might result in bearing overheating due to defects and cause a dangerous situation that it could derail a train owing to the damage of axles. Now for the Gyeongbu HSL at 300km/h, the laws related to monitoring overheated axle bearings are notified in the Railway Safety Law and the Railway Construction Law. But in case of the conventional speed-up lines that a train operates at 180 to 230 km/h, the revised bill of relevant standards is ongo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references and reviews investigated in order to use the optimal HBD in the conventional speed-up lines.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 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양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일임하고 있고, 그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있어서도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에 반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형집행의 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이 직접할 뿐만 아니라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형집행법원 내지 형집행법관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상정 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제도를 속속 도입하였고 최근 법무부는 (구)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등 형집행과정상 중요한 결정을 법원의 권한으로 옮기고 나아가 형집행법원·형집행법관과 같은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