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로부터 발생되는 인위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원인으로 한 법적 분쟁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전자파가 인체나 기기 등 물적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서 미국에서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신손해(personal injury)와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을 청구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관하여 199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과학적 ․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개관한 후, 전자파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법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불법행위책임법리를 검토하고, 이들 법리가 전자파라는 특수한 성질을 가진 유해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소비자계약”(B2C계약)에 관한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는 반드시 통일적이지는 않지만 소비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사업자 개념은 이들 법령에서 아예 정의되고 있지 않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모델로 한 위 법령들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은 형식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형식적 관점에서는 이들 법령상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이 다른 법질서와 비교할 때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 수범자가 이들 개념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또한 위 법령상의 소비자 개념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중첩적 규율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 개념은 소비자 개념과 켤레를 이루는 것인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사업자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의하지는 아니한 점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업축산업어업과 같은 전형적인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을 위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도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계약법상의 소비자 개념의 일관된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 나아가 이들 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품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단 1차례 제조 수입 판매한 자도 사업자가 되지만, 이는 사회통념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계약법의 일관성 있는 발전, 인적 적용범위의 확정에 의한 법적용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제고, 수범자의 이해에 조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켤레 개념인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핵심을 간추려 알기 쉽게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의 상호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민법과 특별법 중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머지않은 장래에 문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자법의 통일화에 대비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구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정립한 유럽연합법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였으며, 향후 한국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과거에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명한 서적이다. 자유스러운 인터넷, 디지털 문학이 주류가 된 오늘 현대에 있어서 음란물 소지 또는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전문학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재조명하여 미국 판례를 분석해 보았다. 미국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이 책을 강력하게 음란물로 제정했다가 1959년에서야 비로소 뉴욕 법원에서 금지령을 풀어 주었던 역사가 있다. 1928년에 발행된 이후 지난 세월 동안 음란물 유포 행위 관련 범죄를 다루는 시각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관련 법률, 또한 유죄 판결 통계를 살펴 보았다. 미국 법원에서 <채털리 부인의 연인> 이후로도 음란물 유포 행위는 종종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역적 기준(community standard)으로 볼 때 음란물이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뉴욕 맨하탄 시민의 기준으로 음란물을 보는 시각은 1950년대 캔자스 지역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배심원들의 시각과는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의 유포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제 자체가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음란물은 미국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언론의 자유 행사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공정한 사회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규범과 법칙이 존중되므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소득상승은 저조하고, 가파른 물가상승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소비풍조가 증가되고 개인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소득증대방안과 농촌지역 및 도시빈곤층을 위한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여성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연이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따라서, 부정부패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엄격한 법집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정부패 관련 공직자에게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필규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직 판·검사가 새로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 현직판사가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판결상 특혜를 베푸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다.따라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전관예우 위반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공직자도 퇴임후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엄정한 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한다.넷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대책은 장기적으로 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특성화,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여 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제도의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며, 또 모든 행정도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서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등에 있어서 실질화 내지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의회가 입법기능에 대한 역기능 문제, 법치행정의 형식적 적용문제, 및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작용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입법작용의 법적 절차 준수, 법치행정의 실질적 적용 및 사법작용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첫째, 법률상 입법절차로써 헌법상 법치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 내지 입법권의 보장과 입법의무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둘째, 법치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통치행위의 축소 방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법률유보와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적 구제 방안, 행정입법의 법률유보 및 구체성, 명확성, 예견가능성 확보 등 유지, 그리고 행정계획과 행정지도에 대한 법률유보 및 사법적 구제방안 제시 등이 요구된다.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확보 및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이 요구된다. 사법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작용의 실현이 중요하다.결국,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하고 권력분립제도하에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의 절차적 민주화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법의 제정과정은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주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헌법제정과정이 이루어진다.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 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 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 1947년의 조선임시약헌,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첫째, 이상의 5가지 헌법은 일제 식민시기의 임시의정원, 해방 이후의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기에서 헌법제정을 담당한 임시의정원,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는 일반의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둘째,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 헌법제정 당시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통상 의회법을 말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법과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셋째, 대부분의 헌법제정과정이 일반법률안의 심의과정처럼 독회제, 즉 제1독회(질의응답, 대체토론), 제2독회(축조낭독), 제3독회(자구수정)로 진행되었다. 독회제 방식은 1919년 임시의정원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법률제정과정의 운영방식으로서 관례화되거나 법제화되어 사용되었다.넷째,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이었고,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즉 국민의사의 반영 정도가 강한 것에서 약한 순서는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1947년의 조선임시약헌〉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그 밖에 헌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타협으로 제정되거나 헌법제정자가 헌법대강을 작성한 후 그것에 따라 헌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의 입헌주의 전통(특히 임시의정원에서의 입법활동 등)은 해방 이후 국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져 갔지만, 비상국민회의→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8년 국회를 거치는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유길준이 저술한 서유견문은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서양의 제도와 문명을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저서이다. 유길준은 실학, 중국의 양무사상, 일본의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사상 및 미국의 민주주의사상을 배우고 익혔으며, 이어 여행을 통하여 유럽의 선진문명을 보았다.유길준은 조선의 백성을 근대국가의 인민으로 일깨우기 위하여 고난의 가시밭길에서 서유견문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내었다.본고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나타난 헌법 사상 중 천부인권론, 주권론 및 정부체제론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기본권과 관련하여 유길준은 서양의 근대적 인민의 권리론인 천부인권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주권론과 관련하여 유길준은 주권을 국내적인 주권과 국외적인 주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유길준은 당시의 조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외주권에 관한 새로운 이론인 양절체제(Dual System or Inconsistency System)를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贈貢國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조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정부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길준은 각국의 정치 체제를 서로 비교한 후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가장 훌륭한 규범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영국의 정치 체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시대적 상황적 한계 속에서 혁명적 발상을 하지 않는 이상 전제군주제 하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입헌군주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유길준은 서구 근대의 성과를 가장 먼저 듣고 느끼고 이를 조국의 현실개혁에 반영하려고 하였던 선각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갑오경장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다만, 서양지식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대 국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었던 당시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조선을 국민국가로 이끌어낼 계몽서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의 선조들에게 세계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서양문물 소개서이자 근대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역설한 개화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We present a 1.1mm emission map of the OMC1 region observed with AzTEC, a new large-format array composed of 144 silicon-nitride micromesh bolometers, that was in use at the James Clerk Maxwell Telescope (JCMT). These AzTEC observations reveal dozens of cloud cores and a tail of filaments in a manner that is almost identical to the submillimeter continuum emission of the entire OMC1 region at 450 and 850 μm. We perform Fourier analysis of the image with a modified periodogram and the density power spectrum, which provides the distribution of the length scale of the structures, is determined. The expected value of the periodogram converges to the resulting power spectrum in the mean squared sense. The present analysis reveals that the power spectrum steepens at relatively smaller scales. At larger scales, the spectrum flattens and the power law becomes shallower. The power spectra of the 1.1mm emission show clear deviations from a single power law. We find that at least three components of power law might be fitted to the calculated power spectrum of the 1.1mm emission. The slope of the best fit power law, γ≈−2.7 is similar to those values found in numerical simulations. The effects of beam size and the noise spectrum on the shape and slope of the power spectrum are also included in the present analysis. The slope of the power law changes significantly at higher spatial frequency as the beam size increases.
남성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물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 연구는 <연산군> 연작이 역사적․사회적 콘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구성해 낸 남성주체의 특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연산은 모성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분노에 기반으로 한 신체적 지각의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육체의 과잉 소비와 물리적 폭력을 통한 아비/국가 부정의 전략이 주체구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성주체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연산이 원했던 개인성으로 충만한 주체는 전통적 상징질서로부터의 진정한 탈주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산이 기획한 주체 구성은 파 국에 이르고 아버지/국가와의 화해를 통해서 질서 안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연산에 게서 암시적이나마 새로운 남성주체 구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그의 저항은 사회에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다양하고도 영원한 투쟁의 전형을 축조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develop the fabrication method of porous diatomite ceramics with a porosity gradient by centrifugal molding. The processing variables of centrifugal molding were derived from Stoke's law of sedimentation, which were the radius of the particles, the acceleration due to centrifugal molding and the dynamic viscosity of the slurry. And these could be controlled by ball-milling conditions, centrifugal conditions, and the addition of methyl cellulose, respectively. The effects of processing conditions on the gradient pore structure of diatomite were investigated by particle size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mercury porosimeter.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에서 과연 삼척시 의회가 “이사부의 날 제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과 효력을 가진 조례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하지만, 그 출발점은 조례의 법적 성격과 국내법 질서와의 조화에 관한 논의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조례 위임입법설은 조례제정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한으로 보는 것이다. 헌법, 법률, 법률의 수권에 의해 명령 및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는 명령과 같이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조례 자주입법설은 고유권설의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한으로 이해하는 입장 안에서도 행정권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면 이에 의한 조례제정을 위임입법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된다. 삼척시 의회가 제정하게 될 이사부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 유사 선례로는 일본 ‘죽도의 날’ 제정 현 조례,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울릉군 의회의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가 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의 선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과 같이 상위규범에 따른 규칙 제정의 선례로 살펴보았다. 조례 초안에서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 다. 제2조는 이사부의 날 지정일에 관련 양력 8월 3일로 의견을 합치하였다. 제3 조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와 의식, 지적재산권 및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련 문제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초안을 규정했다. 비록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은 있다. 그러나 ‘이사부의 날’ 제정에 관한 삼척시 의회의 조례 제정은 조례의 자치입법 성격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선례를 비교 검토해 볼 때에도 삼척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은 어떠한 무리를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삼척시가 다년간 추진해 온 ‘동해’를 아우르는 이사부의 선양사업의 취지와 역사적으로 이사부에 의한 우 산국(울릉도와 독도) 복속 1,500년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과 시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삼척시 의회 주도의 조례 제정의 의미는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끝으로 만일 시간적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규칙’ 제정으로도 이사부의 날 또는 이사부 축전 등 입법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연구기관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에서 정부출연기관, 대학연구소 및 학술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독도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는 독도 연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통섭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를 견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독도연구기관 협 의회와 콜로키움을 통해 연구기관과 연구자,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중복 방지와 통섭적 연구의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와 교육의 상호 소통 등을 모색하는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연구소의 수장이 설립 이후 수습, 겸임, 직무대리로 있는 체제로 유지되는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셋째,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대외홍보와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선행하여야 할 것이 독도연구의 인적 자원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이다. 독도연구기관이 대학연구소와 학술단체의 경우 독도연구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여야만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와 선정에 학문후속세대에게 일정 비율의 연구비를 지급하여 공개 발표회와 토론을 통해 하나의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연구소이다. 넷째, 독도연구의 공모과제의 경우 대개 1년 단위의 과제이다. 연구자 개인이나 혹은 독도연구기관에 최소 2, 3년 단위의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대학 연구소와 학술단 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독도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하는 논문과 책을 선정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해야만 한다. 일어판의 필요성은 향후 일본의 강화되는 독도 교육으로 인해 잘못된 독도 인식을 하는 일본인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일어판으로 보급하여야만 한다. 또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판이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 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출연기관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우수한 독도 연구성과를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섯째, 현재 독도 관련 연구의 경우 각 기관과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합하고,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중복 연구와 하나의 논문 주제를 할 것을 분절하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그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해 역사, 국제법, 지리학, 자연과학 등의 각 분야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각 논문과 책에 대한 평을 하여『영토해양연구』등에 게재한다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