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때문에 종래의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입법적으로 전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와 완화는 공익보호가 중요한가, 개인의 기본권실현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영업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것이 더 문제일 때에는 이러한 문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원칙에서 모든 신고에는 수리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모든 신고는 종류의 구분 없이 통일되어야 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금지의 관점에서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면 허가로, 필요 없으면 신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전금지청구권(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다. 본 논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제외한 여타의 피해구제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반면, 일본최고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인용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전금지청구권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법원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처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반론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우리의 법제도를 감안할 때 사전금지청구권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지청구권이나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되 실제적 악의론을 통해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긍정하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우리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황색저널리즘으로 정의되는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유해한 존재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도의 대상이 개인이고 보도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보도대상이 공인, 단체, 기관이고 보도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어느 하나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개인의 인격권은 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가치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보호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느냐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말기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고통을 수반하는 말기 상태가 된 경우, 일본국민은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과거에 비해 최적기에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편안한 죽음, 존엄사에 관해서 아직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회복불가능한 종말기에 이루어지는 무익한 치료의 중단의 판단이나 환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한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의 문제가 의사에 의한 살인죄와의 관계에의 논의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가족에 의한 대리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는 법제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 해석이전에 국민성, 의료체제, 의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해 경기만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층면구조의 형태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지형조사가 2년(2006과 2007)에 걸쳐 수행되었다. 경기만 남부의 층면구조는 다양한 퇴적상 위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수중사구(A-F type)가 발달하고 있다. 경기만 남부 지역에 발달된 수중사구의 파장과 파고의 관계식은 Hmean=0.0393L0.8984 (r=0.66)로 나타나고 있다. Flemming(1988)의 파장-파고 관계식과 연구지역의 관계식의 비교를 통해서 조석우세환경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수중사구는 현재 수리적, 퇴적학적 환경에 평형된 상태로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고 강한 조류와 풍부한 퇴적물 유용도에 의해서 발달,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작용인 해사채취는 층면구조를 파장이 짧고 낮은 파고의 불규칙형태로 바꾸며 퇴적물 유용도를 감소시켜 수중사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제어요인인 수심과 입도는 경기만 남부지역의 수중사구의 발달과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and compare indoor air quality(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and in National Archive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in order to enact the law on management of 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The survey of IAQ in stock rooms was performed in Seoul National Archives in August 2009, and the basic data on level of indoor air pollutants in stock rooms at general library was collected from domestic journal. The concentration of NO2 was 114.1 ppb at audiovisual documentary stock rooms in National Archives. That value exceeded 50 ppb guideline that was legisl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VOCs were 59±9㎍/m3 and 367±83㎍/m3, respectively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These values were exceeded from the guideline of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at is 50㎍/m3 for PM10 and 400㎍/m3 for VOCs. Also, the exceeded probability from the guideline was 83.7% in PM10 and 35.6% in VOCs. Therefore, we suggest that a national plan for the management of 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should be established.
This is to show some basic data for introducing both circulated aggregate and recycled powder producing waste concrete. Standard-mixing design for 24MPa has been basically used and added and replaced normal aggregate with recycled powder made of waste concrete. In addition, polycarboxylate high-range water reducing agent has been used because recycled powder is missing adhesive strength and it is not compare with cement's adhe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with powder mixture of 2%, 4%, 6%, 8%, and 10% has been decreased down to 80% of normal concrete material strength without recycled powder mixture. 200℃, 400℃ and 600℃ heated concrete were compressively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strength resistant to high temperature. heat capacity was also tested, based on the expectancy of its low conductivity. In addition, thermal conduction test was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insulation. According to this test, when concrete was tested by fire resistance, it using the circulation aggregate was same resulted by concrete using the natural aggregate. also, recycle powder was not effecting insulation performance. but it is fit to standard on concrete insulation of building law.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