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소속의 장교들로 조직된 첩보장교들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에 침투하여 측량침략을 감행한 비밀측량 지도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 지도들은 첩보장교들의 목측에 의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제작된 노상측도와 目測迅速圖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도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지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정한 도식에 근거한 등고선과 축척표시가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지형의 고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우모식과 등고선식이 혼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형을 사실과 근사하게 표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약식등고선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기호의 범례는 대부분 생략되었다.
Custom is a source of Islamic law in general and Siyar (Islamic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slamic jurists have set out the elements and conditions of customs for general jurisprudential purpose. However, no one has, to the authors’knowledge, formulated them from Siyar perspectiv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by tracing two important elements of an international custom, namely frequent and dominant general practice of States, and acceptance of that practice as law. These two will constitute a valid custom provided they fulfill certain conditions, most importantly that the custom must not conflict with Shari’ah or the spirit of Shari’ ah.
This monograph takes on“ modern art”as the location of modernity. This subject, in my view, holds potential for a productive multi-logue and not just a dialogue, between three binary socio-cultural categories: child and adult, normal and mad, and colonisers and colonised. Modern art raises very interesting questions, and as an area that is often ignored in the analysis of law and science, it forms a powerful field for exploring both, as well as their intersections. Exploring the psychology of colonisation/domination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monograph. In order to get at it, the monograph imbibes Appadurai, Foucault, and Nandy as offering complementary stances on modernity and subsequent globalisation of intra- European relation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doing so the author relates aspects of semiotic theory by looking at theories of myth. This monograph concludes by applying their relevance to the strategy of signification deployed by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In the modern climate of concern regarding rogue states and terrorists attacks following September 11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new cooperative interdiction separate from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considered a useful tool in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wev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j2] includes certain strategies that are in conflic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SI through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boarding agre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 Despite such effor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s goal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gener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flag sta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even if there are certain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
Generally, the system evolution is oriented toward the gradual diminution of human effect on the system. TRIZ is introducing the direction of technical system through the 'Law of Technology Evolution'. And Design Structure Matrix(DSM) can show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s in a way easy to understand. Oh and Park stated that the direction of system evolution could be modeled by applying the ‘Law of Technology Evolution’ of TRIZ to DSM. This paper aim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by applying the evolution model - which applies DSM- to the hypothetical combat helicopter.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modified method of Metcalfe's law that is "Modfied law" in evaluating the network power for the measurement of combat effectiveness in C4I system. It is applied to JFOS-K(Joint Fire Operating System-Korea) C4I system that can connect KJCCS(Korea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 of Korea armed forces with JADOCS(Joint 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 of U.S. armed forces and achieve sensor to shooter system in real time in JCS(Joint Chiefs of Staff) level. The result of combat effectiveness using Modified law is compared to the one by C2 theory and found that both is similar. This study is
UN Secretary General Kofi Annan in the 2004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under the heading “A more effective United N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d: “The United Nations was never intended to be a utopian exercise. It was meant to be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at worked.”However, several authors in recent years have asserted that the victorious powers merely want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and their privileged positions, and never intended the system to work and give up those privilege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e contention that the UN was never designed to function effectively, is a myth, and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important aspects and innovations that presented decisive new developments that originated with the United Nations. Thus the international court, which had in the interwar period been an institution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League of Nations Covenant, became an integral part of the UN system, making it more closely resemble a government with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functions. Even more prominent, concerning the executive branch, the Security Council, unlike what had been the case with the League Council, opened itself to instigate members to delegate powers for its effective functioning. This was a most significant innovation that would allow for democratic process in the organization and defence of peace. Finally, a new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i.e. the concept of a “transitional period”for world organization, was conceived.
China did not jo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due to deep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China now has sufficient reasons to reappraise its existing stance in light of the establishment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a positive, cooperative and comprehensive Sino-U.S. relationship,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SI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new changes i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China’s participation in the PSI will be much more useful in enhancing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systems rather than remaining disengaged. Now it is the time for China to make the political decision and participate in the PSI.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as launched in 2003 by the Bush administration right after the So San incident. Its primary purpose is to interdict the spread of WMD and their delivery systems. Due to the provocative and challenging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tive, which are inconsistent with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there are some objections against the Initiative. This paper answers the highly topical questions regarding the Initiative in three parts. The first part address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Initiative. The second part critically analyzes the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such as the neoconservative ideology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its world strategy, 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U.S. arms industry. The third part scrutinizes questions concerning the preemptive use of force for self-defense and the interdiction of foreign vessels on the territorial and high seas. The Initiative is also examined from a viewpoi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인터넷의 개방성과 유동성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가 원인이 된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로 여타 산업에 확산되어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 및 고도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음성∙데이터∙영상 등 정보 융합, 방송∙통신∙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통신∙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이 미디어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디지털 혁명에 따른 각종 새로운 미디어와 통신 수단 등에 익숙한 세대가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는 이른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의견, 경험, 관점 등의 집단지능을 통해 송출하는 매체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Peer-production 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 핵심이며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 국내 정부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양성을 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의 넷중립성 정책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는바, 인터넷 자체의 속성상 공공적 측면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이러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넷 중립성 정책은 지지되어야 한다. 앱스토어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바, 이에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에 의한 침해, 소비자에 의한 이른바 탈옥으로 인한 침해, 앱스토어 관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P2P에 있어서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앱스토어 관리자 및 P2P업체에서는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방조책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대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패키지 (package)방 식 , 1990년 대 의 다 운 로 드(download)방식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발전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특정 단체 내부에서 개발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하여 제공하는 방식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계에서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부의 증대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SaaS의 개념 및 유형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및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다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SaaS Provider가 얻게 되는 수익에 비추어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당해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상 SaaS 서비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보다는 Encoding을 통하여 서버에 설치 이미지를 탑재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SaaS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aaS 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송신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S Provider의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으나, SaaS 서비스 이용자가 Saa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문서나 각종 파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SaaS Provider의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구성원에 대한 SaaS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 SaaS 서비스 고객들이 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aa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무를 Saa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Wi-Fi 기술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무선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무선인터넷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비밀번호 설정 등 차단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설정해 놓은 무선네트워크망을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일명 무임승차행위(Joyriding)이라고 하며 이러한 무임승차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단사용행위를 처벌한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2가지 유형의 처벌법규로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정당한 비용 부담없이 이용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를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법해석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무선인터넷 무단사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 동산침해법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쌍방향 통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단사용자의 컴퓨터에서 Wi-Fi 운영자의 라우터에 전파를 보내 접촉이 있었을 때 동산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는 것이고, 인터넷의 속도저하 및 바이러스 침투가능성 등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손해로 볼 수 있어 충분히 동산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직도 생성단계에 있는 패러다임(evolving paradigm)으로서 아직 그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의나 기술적인 구조 및 특성, 서비스 모델 등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실제 생활에서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입 및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저장, 위탁관리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관련 개별법령의 검토,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가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법원, 수사기관, 제3자로부터의 정보나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의 국외전송,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④ 정보나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지 여부, ⑤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이용계약 등에 반영하여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그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이 부분을 규율하는 입법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