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Sea-level rise (SL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The risk of SLR compels legal consideration of this phenomenon related to many interrelated domains including the Law of the Sea. The Western Pacific region contains the most low-lying coastal countries and small island States seriously affected by SLR in the world.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s a contribution paper on the State practi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conducted by the Stud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period of 2020-2021. It aims to summarize the consequences of SLR for the Western Pacific States and outline their legal positions in relation to the sea-level rise. It also discusses specific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Western Pacific States in supporting the maintenance of maritime baselines and limits notwithstanding physical changes caused by SLR.
Fluctuation in the price of oil has been an international concern for decades, because oil is the primary export and main economic driver for many States. OPEC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practicing its role in controlling oil prices and oil market under the ru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 2014, the price of oil decreased tremendously in a way that shocked the international market. OPEC tried to stem the losses and prevent prices from falling even further, and tri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law in the current crisis. World markets were further shocked when OPEC announced that it would not cut production, and that the market would be supplied by the usual average amount of oil exports. In contrast, WTO cut its global trade in an attempt to shore up pr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since low oil prices affected international trade as well.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oil crisis that hit the world from 2014 to the early year of 2016 period,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PEC and WTO in facing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ssure the implementation of law.
The Salvage Convention 1989 establishes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dealing with salvage oper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esult of many years of drafting and diplomatic efforts where the treaty was negotiated and concluded. It is undeniable that the Salvage Convention 1989 has encouraged private sector and public authorit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sources needed to contain ecological damage. This was an important accomplishmen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rapid salvage operation adds to the traditional rewards. Nevertheless, the problems of updating the provisions of the Salvage Convention 1989 need to be addressed and the path ahead is still long and wind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s increasingly significant. As a result, modern salvage operations must also take into account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the environment.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arching for a new salvage regime and law.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new salvage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in Thailand.
다양한 학문기반의 토대가 되는 한문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가치 실현이 되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본고는 연구자 실제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한문과의 운영이 어떻게 존립하고 현상 유지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9년도 강행된 강사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내 현장적 운영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경우, 둘째 시행령의 포섭되어 강좌 폐지로 즉결된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진단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목도는 기실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자 배태한 연원과 관련 깊다.
이러한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창구 토대를 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과별 한문과가 연합하여 제각기 다른 가치 창출을 위한 밑거름 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모색이 필요한데, 이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전공자를 위한 수강과목 그리고 전공생을 위해서는 난이도 평가 구별을 통해 소수로만 운영될 분반별 강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도 요구된다. 이 같은 필요점은 취업 혹은 실용과 직결되는 교과목이 아닌 여타 학문과나 교양과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Global warming, or climate change, could be the main reason why small islands in many areas of the Earth, including those in Indonesian territory, are sinking. Many small Indonesian islands are between 1 and 3 metres under the surface of the sea because of raised sea levels caused by climate chang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would affect many of the outermost islands of Indonesia, so that we should anticipate the danger that the outermost islands would be submerged. The basepoints and archipelagic baselines would then be replaced, among other serious consequences for Indonesia. The Paris Climate Agreement, signed by almost 200 states in 2015, is the main instrument for mitigating global warming through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donesia ratifi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because it has a great interest in mitigating the phenomenon that is causing the sea level to rise, which is having a serious impact on its islands.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포 털 사이트와 SNS 등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등 을 AI를 통하여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 다. 그 과정 속에서 AI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필 터링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AI 필터링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AI 필터링은 인간에 의한 필터링과 달리 필 터링 결과에 이른 근거가 무엇인지 인간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 렵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은 이용자에게 시스 템의 개별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 용자가 AI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점 및 약점을 이 해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며, 미국 방위고등연구 계획국(DARPA)의 주도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X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로부터 신뢰 를 얻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정보 주체들이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어떻게 결과를 도 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근거규범을 포 함하고 있다. 설명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XAI 개발과 설계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GDPR의 AI 규제 메카니즘 구축이 기술 발전 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정론도 제 기되고 있다. 하지만 AI 알고리듬의 오류 발생 가 능성이 상존하므로, AI 필터링의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한 근거 설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AI의 알고리듬 도출 결과의 근거를 요구할 수 있 는 입법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Although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ffering protection for generic human rights that implicitly refer to older persons, these relevant provisions are scattered, porous and lack of practical operability, which fail to provide explicit, tailored, comprehensive and binding protection to older persons. In addition, there are some soft law provisions that guide the application of law and add to the overall protection of older people. However none of the documents contains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formulated as the “hard law” which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clarifies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n other words, a legal system ought to be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elderly, which is jus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Elderly.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a proposal to create the right system of the Convention, which represents the core of this potential international treaty.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ter space demand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ter space. However, it worth not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eaties have not explicitly regulated in their provisions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outer space, neither the provisions of the five outer space treaties explicitly address the legal issue. One suspicious rationale resulting in this legal status is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etween the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article aims to unveil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y comparing the two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t then moves to argue that the paradox is proved to be a theoretical problem since the legal value of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elaborately reconcile the theoretical paradox and practically provides a self-contained mechanism that would permit guaranteed level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outer space.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most frequent and most successful user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the US has welcomed judicial clarifications by WTO dispute settlement bodies whenever they confirmed legal claims of the US. Yet, the Trump administration increasingly rejects judicial findings against the US trade restrictions as violating the WTO prohibitions of “add(ing) to or diminish(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This contribution criticizes the illegal US ‘blocking’ of the WTO Appellate Body and the underlying, hegemonic nationalism and protectionist interest group politics. It suggests that reasonable and responsible citizens benefitting from the WTO trading, legal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s must resist illegal power politics, for instance, by supporting a WTO Adjudication@me.too “enlightenment campaign” pressur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protect rule of law and judicial remedies in international trade as prescribed by parliaments when they approved the WTO Agreement.
The US has huge interests in Hong Kong. In 1992, a few years before China resumed its sovereignty over Hong Kong in 1997, the US adopted the U.S.-Hong Kong Policy Act of 1992. The keynote of the Act is to enhance the cooperation with and maintain the treatment to Hong Kong. This tune has changed in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which is obviously the response of the US to widespread protests in Hong Kong arising from the Extradition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AR. The new law includes several negative elements. It mark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Hong Kong and furthermore represents a change in th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new law should not merely be understood as the US’s suppor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Hong Kong. Instea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major leverage which the US may maneuver to engage a rising China.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In Ron-chens of Shangbo bamboo slips, there is “A Lou (僂)”. The first word should be read as “Fu (㾈)” in Shuowen, which refers to a hunchback. The “Fu Lou (㾈僂)” is a continuous word, which also refers to a hunchback. In the second edition of Ron-chens, there is “Lou Zhe B Shu (僂者數)”, in which “Shu (數)” should be read as “Lou (塿)” which is called “Mei T Ye (塺土也)” by Xu Xuan, it is cited as “Mo Tu Ye (摩土也)” by Xu Kai, Wang Niansun is changed to “Li T Ye (歴土也)”. According to Shangbo bamboo slips, Xu Kai is right. Bamboo slips here refer to the work of flattening loose land for hunchbacks. In Two-year Law of Zhangjiashan bamboo slips, there is “C Ren (人)”. The first word should be read as “Mian (眄)”, which refers to the blindness of human eyes in the Two-year Law and the Han bamboo slips of Xuanquan. The word “Mian (眄)” in Shuowen says “Mu Pian He Ye (目偏合也)”, There is no exact example in the ancient books, and the unearthed documents can prove their faith and have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