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construction and causative words, this paper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diversity of causative words in the construction of causative words. This paper refers to Goldberg’s construction diagram and summarizes the interaction schema between the causative construction argument and the actor role of causative words. In this paper, relevant examples are used to explain the principle of the integration of the constructional elements of causative words and the roles of participants in causative words. On the basis of the fusion principle, this paper analyzes how the causative construction chooses and limits the actor role of causative words. This paper also makes a detailed summary of the fusion law between the causative constructors and the participants of causative words.
Before the Republican era, the Qing dynasty had taken on initiatives to interact with the international governmental system imposed by Europeans. In particular, at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Chinese diplomats took on singular approaches to defend China’s interests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 the time. Their actions demonstrat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egal understanding, as well as clarity over the limits to the integration to the “civilised class of nations.” Chinese diplomats’ interactions demonstrate the hybrid intellectual space, which was emerging, integrating traditional Chinese understanding of its cosmology with European-inherited concepts of universality and civilisation. Their actions also demonstrate the country’s volition to engage and interact with a non-Chinese universal system, as opposed to their more passive participation at the 1899 Hague Conference. As such, the Qing had already laid the foundations for a modern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the Chinese in international diplomacy, prior to the Versailles Treaty in 1919.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쪽 수역에서 여러 척의 국제항해 선박들이 불법 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되어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 이 수역은 인근 주변국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법에 따라 강 력한 집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많은 선박들이 상기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투묘대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박이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법상 무해통항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나 불가피한 예외적 정선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변화 된 해상교통환경을 인식하고 타국 관할수역에 무단 투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적정한 보석금이 예치된 경우, 운항손실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억류가 장기간 지속되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강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안국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입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등과 같은 해양법상 여러 제도를 일찍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해양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중복 수행됨으로 인하여 통합된 해양법제의 정비와 해양집행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관할수역 내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불법투묘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법제를 포함한 해당 수역의 지위와 변화된 해상교통환경, 신속한 석방 규정 및 무해통항의 법리를 검토하고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방식의 무인 감시카메라가 상용화되었지만 기술상의 한계로 식별에 하자가 있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증거에 저해상도 사진의 식별력을 높여주는 초해상도 기술을 적용하면 증거의 가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초해상도 기술의 정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기술의 결과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이 기술의 결과물은 현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닌바, 일반적인 증거능력 요건의 만족만으로 증거능력이 긍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초해상도 기계학습 전문가가 작성한 검사기록 보고서라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의 기본 요건인 적법성과 임의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타 전 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술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인 필요성과 신뢰성까지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긍정될 수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 중 신뢰성까지 전문가와 기술 양자에 대하여 요구될 것이다. 본지에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With the growing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f SOEs on trade, reaching a consensus among different stakeholder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This paper argues that strengthening a redefined competition policy is a feasible alternative, or at least a complementary option to the existing trade framework. The reasons are as follows: (a) surrounding SOEs is not only trade-related, but also competition-related; (b) the existing SOE disciplines have defects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ompetition distortion effects; and (c) characteristics of competition policy make it easier to reach a “maximum common divisor” among all parties. Accordingly, competition policy needs to be redefined and pursued from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position of competition policy in China by integrating it into SOE reform measures,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mpetitive neutrality system.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상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우리나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특허 침해의 고의성 요건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은 최근 30년간 판례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어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악의적,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판례와 모델법에서 언급된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과 우리나라 특허법에 도입된 고려사항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고의적 특허 침해의 의미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입법 의도를 추론하였다. 고의적 특허침해를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권자는 경고장이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침해자는 특허의 무효성 또는 비침해 판단을 담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고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선행기술분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중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고려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판사에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고한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송당사자로서의 침해자의 행동 또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숨기려 했는지의 여부 등의 고려사항을 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글로벌 해운시장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 선복 과잉공급 및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족에 당면한 많은 해 운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선박 및 해외 터미널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업의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 인수합병, 4차산업혁명 등 글로벌 해운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 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 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order to facilitate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issued dozens of policy documents and detailed guidelines, improved its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and taken full advantage of all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bilateral, regional, sub-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current cooperation mechanism is characterized by non-systemicity, which makes it dependent upon other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fact, it has no uniform institutional structure, nor an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though this non-systematic approach is based in China’s successful experience in opening up to outside influence and in the flexibility that enabled its rise to global prominence, this very flexibility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leaving it open to conflict with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refor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plan fo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streamlining path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with a form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t its core.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42110 판결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 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일견 속지주의(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및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과 간접침해법리에 부합하는 판시를 한듯 보이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명문규정과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특허권보 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한바, 2019. 3. 18. 발 의된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은 기존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 및 입법연혁을 기저로 하면서도 제외국규정과 간접침해법리를 참작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 다만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전히 학설의 대립이 남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가 국외에서 빈발하는 현재의 세계화시대에 미국특허법 271조(f)항과 같은 역외적용규정이 없어 특허권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