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national money laundering is a global issu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Free Movement of Judgments which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ASEAN in order to overcome the negative impacts of money launder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regulation for criminalizing money laundering in the ASEAN and compare it with the crimin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ASEA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MLAT 2004)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an extradition treaty. If adopting the Free Movement of Judgements, judicial decisions of an ASEAN member country regarding transnational crimes of money laundering would be recognized and implemented in other member’s jurisdiction reciprocally. This adoption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overcome impunity in cross-border money laundering actors.
The resolution process of PPI scandal was led and driven by the UK’s FCA- financial regulator based on powers stipulated i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CA made rules requiring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o assess mis-selling claims of PPI holders and pay redress to them if mis-selling was found. The opt-out class action, in contrast, is not likely to handle finance mis-selling collectively because commonality requirement is not easily satisfied. The PPI resolution process overcame this problem by assigning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individual aspects of the dispute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is equitable i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liable to the scandal bears the time and pecuniary cost instead of relying on public resources of courts as in the litigation. The regulator-led resolution can be helpful in designing collective resolution system of finance mis-selling which is characterized as mass victims with small damages.
Since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s are different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conflict of laws issues arose in both public and private air transport laws after the launch of direct routes. Three models can be used as solutions to these issues: uniform substantive law, conflict of laws, and agreements by private institutions. The uniform substantive law model is ideal but not feasible; the conflict of laws model is possible but not realistic. The agreements by private institutions model respects private autonomy, which seems to be a supplementary yet feasible option with fragmented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he ideal way to solve this issue is to prioritise the model of agreements by carriers at this early stage and, finally, to consider uniform conflict of laws rules or substantive law when the opportunity is mature or the ultimate reunification is realised.
Space debris is a global mounting ultimatum to the enduring main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t ought to be managed from the very beginning.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collisions have enhanced space debris accumulation, and the rate at which space activities have resulted in the production of debris is at a threshold position in a linear fashion. Ultimately, space has become the rendezvous of space debris. Considering the growing accumulation of debris and the emerging apprehension regarding a horrible strike and collapse of whole space programs,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challenges.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realize the value of a competent regime that could administer, supervise, finance, and promote the research, examination, and development of outer space. Thus, this research suggests an autonomous, competent international space authority be established by a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following the model of the deep seabed authority because it has similar natural resources but a geographically different location.
The UN member states have been consulting on the establishment of high seas MPAs under the BBNJ Agreement since December 2017.This issue brings about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seas MPAs and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high seas.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 be reasonably restricted,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among States on the specific forms, approaches and applicable scopes of the restrictions of the high seas freedoms by the high seas MPAs. At present, there are four recognized high seas MPAs in the world. The practice of these four MPAs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gradually carry forward futu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with some suggestions.
이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 법상 법정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상징형법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법정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법체계의 관점이나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설정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중복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상 법정형은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벌만능주의, 중형주의 내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 상징형법 등과 같은 사조에 영향을 받은 해사법상의 법정형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안정된 규범적․사회적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사법상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료는 범죄학적 연구결과와 비교법적 연구결과 및 판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사법상 법정형의 범위는 법관이 책임과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형을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해사법상 법정 형 가운데 가능한 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을 벌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사법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벌감경사유와 행위자의 형벌감수성에 의해 형벌을 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한의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법정형의 하한은 최대한의 책임감경과 형벌감수성에 의해 감경된 개별행위책임을 고려하여 규범의 효력요청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넘기는 경우 운송물 오인도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초래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상운송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CY 또는 CFS에서 화물을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을 원하는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의 납부 및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임의로 세관신고 및 무단 반출하여 일반 보세장치장 또는 수입업자 본인의 소유 혹은 운영하의 자가 보세장치 장으로 화물을 입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해당 운송물을 오인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송물 오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과거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의 실체법적인 적용으로 인해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의 보호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반출을 위한 구비서류를 하 도지시서로 단일화·규정화 및 강제화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동일 목적의 유사한 서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국내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해상운 송인이 화물의 인도전까지 운송물에 대한 지배·소유를 확고히 하며 책임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화물 출고 시 하도지시서만을 사용하도록 일원화·규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필요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이다. 상당히 짧은 항해 시간의 경우 유통가능 선하 증권의 필요성과 그 사용에 의문이 들며, 항공운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유통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 및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확대가 그 해 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세관이 지정한 곳을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상법과 로테르담 규칙에서 미인도 운송물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공적인 장소에 장치함으로서 해상운송인은 운송 물 인도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넷째, 운송물의 ‘인도’까지 책임제한제도 의 적용이다. 만약 해상운송인에게 ‘인도’까지 강화된 책무의 성실한 수행이 전제된다면,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은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이익 또는 손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그 범위를 인도까지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들은 계약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임을 인정한 로테르담 규칙의 관련 규정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이의 국내입법인「해사안전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과 관련하여 넓은 바다에서 적용되는 일반항법과는 다른 지리적 특수성을 이유로 특별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항법은 일반항법의 경우에 인정되는 피항의무, 유지의무와는 다른 통항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좁은 수로에 대한 횡단의 경우에는 소형선박, 어선 등에게 부여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르게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목적과 법문에 충실한 해석에 의하면 이를 통항방해금지의무와 다른 횡단 금지의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내지 근거, 달리 본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여 상대선박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좁은 수로 항법에 대한 조문이 되기 위하여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양환경보호, 해양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을 규제하는 IMO의 MARPOL협약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운산업의 특징은 선박이 타 국가의 영역을 넘나들며 종사하는 물류수송이 특징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을 감소 또는 통제하거나 외래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박의 설계, 구조 및 설비기준 그리고 규제물질의 배출기준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연안국의 해양환경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협약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행위가 일부 국가들의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국제협약의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제법적 정당성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기인 해양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일방적인 국가행위 사례를 알아보고,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과 일반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일방적인 국가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고찰하였다. 일부 선진국의 해양환경보호 정책과 연관된 일방적인 국가행위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서도 일방적 인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선박기인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가관할권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설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의 일방적인 국가행위만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시도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전제로 한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 나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며 설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수인 가능한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드시 형벌로 규율할 필벌성(必罰性)이 없었다.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게 된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감소에 기여할 수 없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하자는 견해는 또 다른 해석의 혼란을 낳을 소지가 커 형벌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가 곧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권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없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의 비형벌적 구제수단들은 대체로 존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272조는 선박을 위시한 국제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산업재 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 특허법 역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각국의 특허법 해석과 국제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로 국제운송수단 특허권 제한법리가 이미 있었고 제272조 신설 이후에는 National Steel Car 사건 등 그 적용이 문제된 여러 재판례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5가지 요건 즉, (1) 선박 (vessel), 항공기(aircraft), 차량(vehicle), (2) 상호주의, (3) 일시성 또는 우발성, (4)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발명의 사용(전용성), (5) 미국에서 판매 청약 또는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을 것 등의 구체적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미국에서의 우버 담합 논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알고리즘 담합 문제는 가격정보의 교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정보의 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격정보의 교환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정황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정보의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으로서는 공급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플랫폼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플랫폼과 공급자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거나, 플랫폼과 공급자 사이 위험 공유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당한 공동행위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피해를 볼 뿐 플랫폼 과 공급자들의 손익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공론(公論)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public opinion’과 대응하는 단어로, 공론과 공론정치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 다수가 참여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성이 확보된 의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공(公)’의 개념은 행위에 내재된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어, 행위의 장을 가리키는 서구의 public 개념과 다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은 ‘다수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정한 의견’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에 부합하는 옳은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공론 개념이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성순보』·『한성주보』와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론 개념은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여 언론을 설명하며 정당화하거나, 만국공론처럼 유교적 에토스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공 개념과 언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이 재배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