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운송인과 화주간의 책임여부 및 책임분배 문제와 함께 입증책임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 조건 상 운송인과 화주의 의무와 책임은 종종 법적 입증책임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화물 관련 책임제도의 핵심 요소인 책임 분배와 입증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해상운송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의 화물 책임제도에 따라 운송인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운 송인의 의무에는 선박의 감항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수하인에게 화물을 운송하고 인도하기 위한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가 포함된다. 여기서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로테 르담 규칙에 따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운송인이 항해 이전 및 항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의의무를 가지는 점과 항해과실면책이 제외되는 점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 의 균형이 화주에서 운송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ISM 코드 및 안전한 해운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주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확대된 점도 책임분배와 관련한 새로운 변화이다. 한편, 입증책임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조항은 보다 면밀하고 기술적으로 구성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에 따른 접근 방식은 헤이그/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문구 및 구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동안 손실, 훼손 또는 지연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면책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 운송인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경감 받게 된다. 특히 운송인의 비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 점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로테르담 규칙을 기존의 책임제도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로테르담 규칙 상 책임분배 및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책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및 함부르크 규칙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공론(公論)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public opinion’과 대응하는 단어로, 공론과 공론정치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 다수가 참여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정성이 확보된 의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공(公)’의 개념은 행위에 내재된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어, 행위의 장을 가리키는 서구의 public 개념과 다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공론 개념은 ‘다수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정한 의견’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간의 본연지성(本然之性)에 부합하는 옳은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공론 개념이 근대적 공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성순보』·『한성주보』와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공론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론 개념은 유교적 공 개념에 근거하여 언론을 설명하며 정당화하거나, 만국공론처럼 유교적 에토스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교적 공 개념과 언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론 개념의 의미장이 재배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노동에는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선원법과 해상법은 선박에 선원과 선장이 승무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위와 같은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육상노동자의 근로관계나 육상운송인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이 도입될 경우, 해양노동의 특수성과 바다의 위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선원법과 해상법의 규율 중 상당 부분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인 선박은, 원격 조종 선박, 부분적 자율운항 선박, 자율 운항 선박의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원과 선장에 대하여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무인 선박은 그 개념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장과 선원의 개념을 상정하기 힘들다. 무인 선박이 도입되더라도 육상에서 선박을 조종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나,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그 근무지가 육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원 내지 선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용선계약은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가 서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으로 구분된다.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달라진다. 무인 선박, 특히 자율 운항 선박은 개념상 선장과 선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 선박의 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이 담보할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는 필요한 선원의 ‘승선’을 감항능력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선박은 문언상 그 자체로 상법 제794조에 따른 감항능력을 결여한 선박이 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감항능력은 실질적인 감항능력이 되어야 한다. 즉 입법론적으로는 무인 선박은 선원이 직접 승선하지 않더라도 항해 중에 충분한 조종과 감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육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법 제794조 제2호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무인 선박은 도입될 수 없다.
그밖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 상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하여도 무인 선박이 도입됨에 따른 입법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IoT, 빅데이터 분석,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성장력을 높이는 열쇠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시장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급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수이며 현행 지식재산권법 또는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가치에 주목한 각국은 이미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럽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sui generis right)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극적 독점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법리에 따른 소극적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2018년 5월에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실시하고, 동시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한국에서도 빅데이터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현행 지식재산권법상에도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저작권법을 통한 배타적 권리로서의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보호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빅데이터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보호 논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고, 새로 등장한 대상을 보호범위로 포섭하는 데 있어 가장 신축적인 법제이다. 따라서, 배타적 독점권을 도입하면 예상되는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제작에 관련된 투자 회수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선원법은 선원근로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적극적 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원근로계약상 일정한 사항에 관한 신고의무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공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근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선원법상 승선공인제도는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직원법상 면허증 등의 비치의무와는 그 입법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한편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행위는 선박소유자 등의 신청에 대해 해양항 만관청이 사실의 진위 여부 및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다툼이 없이 명확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행정상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해양항만관청의 승선공인은, 공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해양항만관청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별도의 행정법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원의 선박직원으로서의 자격 유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편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인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선원의 승선이란 당해 선박과 운송물 및 항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와 능력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항능력구비 여부를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특정 선원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의 법령 소정의 교육 · 훈련 이수 여부는 인적 감항 능력 구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선공인이 선원 등의 자격유지의 필요조건이라거나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자의 승무제한조치를 취할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승선공인과 인적감항능력 구비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선원법상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선장 등이 승선한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경험 및 필요한 교육 · 훈련을 갖춘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한 경우에는 해상운 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ross model correlates the dynamic complex viscosity of polymer systems to zero complex viscosity, relaxation time and power-law index. However, this model disregards the growth of complex viscosity in nanocomposites containing filler networks, especially at low frequencies. The current paper develops the Cross model for complex viscosity of nanocomposites by yield stress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and density of networks. The predictions of the developed model a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fabricated samples containing poly(lactic acid), poly(ethylene oxide) and carbon nanotubes. The model’s parameters are calculated for the prepared samples, and their variations are explained. Additionally, the significances of all parameters on the complex viscosity are justified to approve the developed model. The developed model successfully estimates the complex viscosity, and the model’s parameters reasonably change for the samples. The stress at transition region between Newtonian and power-law behavior and the power-law index directly affects the complex viscosity. Moreover, the strength and density of networks positively control the yield stress and the complex viscosity of nanocomposites. The developed model can help to optimize the parameters controlling the complex viscosity in polymer nanocomposit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generate a list of business ethics components according to business area for small and medium-sized fashion compan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21 components of business ethics components were identified within five business areas. Ten CEOs(Chief Executive Officers) each participated in an in-depth interview, sharing ethical and unethical cases from their own businesses.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was used to generate important business ethics components from those cases. In results, important business ethics components for each business area are: 1)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using vegan materials, concerning safe process, and reducing waste in the material production and sourcing area, 2)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avoiding to copy designs, and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in the product design area, 3) concerning fair-trade, reducing harmful substance, saving energy, and using ethical supply channels in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area, 4) acquiring certifications,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and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s in the management and marketing area, and 5) promoting workers’ rights, complying with the law, and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s in the labor management area. All of the ethical and unethical cases of the ten companies have involved aspects of the 21 components, thereby enhancing understandings on how each issue is being seriously considered and/or handled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fashion companies. Study findings may provide a basis for development of a research model for quantitative studies and/or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business ethics in the fashion industry.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2월 30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통합적인 보조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보조기기 서비스와 지원은 기존의 다양한 법률과 지원 방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로써 보조기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임상 현장에서 수요자에게 적합한 보 조기기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보조기기 지원체계에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넓은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보조기기법 5개를 선정하여 법률 위주로 지원체계를 살펴보았다. 선정된 법률은 법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품목과 방법, 관련 전문가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류 내용별로 각 법률 마다 지원 대상이나 품목 등은 차이가 있었고, 일부는 관련성이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 다. 분석 대상 법률 중 보조기기법의 경우 대상자와 지원 품목, 서비스 전문가 부분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명시하고 있었다.
결론 : 연구 결과 법률별로 목적과 지원 대상, 서비스 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대상자가 직접 각기 다른 서비스 지원체계 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써 작업치료사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법률과 지원체계가 대상자 및 전문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In 2013, China unveiled its dream of retrieving the ancient Silk Road by undertaking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adding value to ports around the Silk Roa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refers to China’s proposed Silk Road Economic Belt and Maritime Silk Road This big project has recently been accepted by Nepal. Nepal has its ow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laws and polici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se laws an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BRI. The specific objective i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BRI in Nepal and the major challenges for its implementation in reference to Nepalese FDI laws and policies. The essence of BRI is to promote regional and crosscontinental connectivity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The BRI is relevant t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its associated countries. Trans-Himalayan connectivity, political transition of Nepal and property right of Nepal is the leading challenges for BRI implementation in Nepal.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worldwide since its adoption on March 15, 2019, and will come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This law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law of China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since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expressed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legislature in amending and perfecting the legal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will positively impact the future investment environment of China.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 highlights and features of the law compared with earlier related laws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of China, and the impact and insufficiency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issu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China’s Supervision Law is the legislation that governs China’s leading and fundamental approach to anti-corruption. Its main content includes the objective, guiding ideology, principle and leadership system of supervision work, the authority, formation and duties of the supervision committee, the supervision procedures, and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ors. The Supervision Law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bination of party rules and national laws. This power structur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estern countries: it does not control power by checks and balances and civil rights. This raises concerns about “who will supervise the power of the Commission or a higher level of powe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cedural issues.” The Supervision Law not only means significant changes in Chin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but also those in China’s governance style, which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China’s future political and legal aspect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s a new mod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w platform for global governance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Initiative will promot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playing the mediating role of preventing disputes and resolving various risk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pattern of global governance. The Initiative is in line with the new tren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representing a new round of the process of reform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t is a useful attempt to enhance China’s contribution to economic co-prosperity and political stability among the countries along the Belt and Road.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BRI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Part two will discuss the status of the BRI. Part three will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BRI. Part four will analyze the func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for co-building the Belt and Road.
In January 2019, the Jeju District Court handed down a ruling to reject the indictment from all 18 survivors who were sentenced to prison terms in 1948 and 1949 at military court meetings in Jeju. For the past 71 years, Jeju Islanders have campaigned for transitional justice in that time to find the truth about the Jeju massacres(1947-1954).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in solving the Jeju massacres issue is to set the right for truth and transitional justice before seeking reconciliation and co-prosperity each other. The ruling, which was made by the Jeju District Court in fact not guilty of surviving inmates of the military court in 1948 and 1949, carri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turning to the pivot to human rights.
President Trump has, for the first time in the US trade history, aggressively redefined the US trade policy as a supporting actor in th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His presidential actions have involved a broad array of legislation, such as trad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Most astonishing is that President Trump has imposed trade restrictions by relying upon unilateral findings of national security risks or the existence of national emergencies. We are now at a point where federal courts in the US have been asked to review the validity of presidential trade actions, specifically the central legality of the broad delegation of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over the last 75 years. I predict that the federal courts will uphold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ace of the outrageous and unprecedented onslaught of presidential tariff and trade actions by a president relying upon dubious clai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mergency.
This article analyzes the Sino-US Summit in Osaka in 2019 and its influence on trad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near future. By a look at the reports from China’s side and the US’ side, the article figures out what has been agreed and what a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n table. Having an observation of the new development after the Summit, the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direction and ways forwards for the Sino-US trade talks, and make predictions based on a certain of factors including challenges faced by the US, the need of China as well as the attitude of the world. It is easy to figure out that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upply of equipment relating to Huawei were the key points at issue in the Sino-US Summit as well as in the future. The exchange and compromises are necessary between China and the U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happy to admit it or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