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270 against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 2016, and its subsequent rocket launch. This resolution contains tougher sanction measures than any others adopted in the past, but is not expected to effectively st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essay analyzes the critical loophole of the rule of law in global society regarding nuclear proliferation systems as well as regional governance. It further suggests legal and policy options to resolve this nuclear dilemma. The parties concerned are asked to alter the status quo of hostile co-existence and instead revert to the spirit of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he two Japanese security laws which came into force on March 29, 2016, have faced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ticism. They are seen as representing a dramatic policy change in violation of due proces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representing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paper finds that while the direct implications of the “war” legislation are neither threatening nor without precedent, what the legislative process says about the nature of governance under Abe is deeply troubling. The disdain shown by the Abe administration to due process and constitutional procedures is what threate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stability.
This paper examines critical issues in the current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South Korea regarding Lone Star’s investment in the Korea Exchange Bank that has culminated in an investor-State dispute claim against Korea before an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tion panel. It further evaluates the merits and potential outcomes of each issue through careful analogy to preexisting international investor-State dispute awards, textual analysis of the bilateral tax and investment treaties between South Korea and Belgium, and publically available information regarding events during the course of Lone Star’s investments in Korea. In particular, it will address well-covered topic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uch as nationality of corporation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It will also investigate burgeoning topics on breach of domestic law by third parties, breach of domestic law in the course of an investment, and the rights of an investor to raise tax-based investment claims.
Regarding warships, customary rules on innocent passage and freedom of navigation codified in the UNCLOS are far from being settled among State Parties. FONOPs impose the US understanding of rules on passage and navigation in each and every sea area, forcefully implementing deregulation in order for the US to create a navyfriendly environment for its worldwide mission. By implementing another agenda of carrying out the new US policy of “Pivot to Asia,” the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challenge the very heart of China’s sovereignty, and may bring about adverse effect to the process of peaceful settlement of territorial issues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region. China believes the US FONOPs in the South China Sea are offensive to its sovereignty. Moreover, their adverse effect to the process of peaceful settlement of territorial issues and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region cannot be ignored.
The USS Lassen’s October 2015 South China Sea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was exemplary in some respects and cautionary in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e Lassen’s mission to sail within 12 nautical miles of one of China’s artificial islands was a successful albeit exploratory challenge because the operation has helped to clarify maritime claims in the region and garnered international support for continued oper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US Freedom of Navigation Program’s broader goals of benefi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 rules-based system. It also argues that increased transparency is essential if these goals are to be achieved. This article analyzes China’s unclarified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xplores the concept of “psycho-legal boundaries” in relation to the so-called nine-dash line. It concludes by presenting suggestions for plotting a proper path forward for FONOPs in the region with an emphasis o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The exploita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UCH) involves various competing interests, which are of private and public,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nature. The 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PUCH) aims to deal with various issues apropos those competing interests. Its basic concerns include how UCH should be best protected, how in situ preservation should be practised, whether UCH should be commercialized at all or not, and whether salv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UCH law. This paper examines these said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looks for a balance between them. With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ncerned principles and rules, it argues for combination of ‘mutuality interests’ in consonance with the basic legislative scheme of the CPUCH. This approach is meant for the exploitation of UCH both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purposes, which would, in fact, fulfill the expec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in addition to adapt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being at its core, and adopt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behind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However, the climate change regime has reached an impasse in recent years. This paper suggests that “common and symmetrical responsibility” should become the central organizing principle of the future climate regime in order to resolve disagreements among countries and encourage the initiativ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not only provides an analysis of the “bridging mechanism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based primarily on the allocation of quantified emissions,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and the sharing of multilateral climate funds, but also discusses the “cut-or-fund” scheme and “cut-and-fund” scheme in in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s, respectively under this mechanism.
There are approximately 116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are important international maritime chokepoints, namely the Dover Strait, Hormuz Strait,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the Russian straits across the Northeast Arctic Passage. Due to the high number of navigational traffic going through these straits, vessel-source pollution is endemic in these wa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uch as Part X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legal measures lik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articl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present framework is not sufficient in properly balancing two vital interests in the maritime world –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is-à-vis shipping.
The ad hoc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ddressing the mass atrocities involving such extraordinary crimes lik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developed a delicate and intricate judicial scheme of ‘delayed disclosu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nique gravity of egregious atrocities, ‘delayed disclosure’ aims at respecting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both the accused and the witnesses, which has turned out to be an exceptionally challenging judicial exercise.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have adequate time to prepare his defence on the one hand, the protection of identifying information of witnesses who may be subject to serious danger or threat requires highly disciplined judicial vigilance on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elucidating the demanding challenges involving the practice of ‘delayed disclosure,’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rules and case law of the ICTY and the ICTR.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경을 메시아의 약속과 성취라는 도식으로만 해석한다면, 구약의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사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이스라엘의 역할 등을 간과하는 것이다. 가령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서 ‘종’을 철저히 개인으로 해석하는 기독 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종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공히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종’에 대해 선교적 해석을 할 때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열방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다윗의 언약이 약속에 따라 보냄 받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의 이야기(메시아적 해석)는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선교적 해석)와 합류된다. 그러므로 성경전 체를 읽는 해석학적 방향은 메시아적이면서 동시에 선교적이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성취한 예수에게로 모아진 초점은 예수로부터 온 세상으로 파송(Missio Christi)되는 해석학적 체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세 오경을 ‘선택,’ ‘출애굽,’ ‘율법’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선교적 해석을 하고, 구약의 역사서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선교적 해석을 시도하 고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교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선교의 기초를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해석 학적 틀로 성경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출(出)애굽이 있으면 입(入)애굽도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본격적으로 정주하게 만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입애굽의 주역이 다. 출애굽의 주역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세다. 입애굽과 출애굽을 이끈 요셉과 모세는 애굽기의 시종(始終) 주역들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의 애굽기를 열고 닫았다. 아서 글라서(Arthur F. Glasser)는 요셉과 모세를 한 묶음으로 여긴다. 이 연구의 핵심과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에 의해 애굽기의 시종 주역들로 쓰임 받은 요셉과 모세에게서 타문화권 선교사의 본보기가 될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은 귀납 적 성경연구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그의 교회 갱신을 위한 열 가지 명제 중 여덟 번째로 성경적 리더십을 꼽으며, “리더십을 위한 세상적인 자격 요건들은 성경적인 자격 요건으로 대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팔로워와 리더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타문화권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성경적인 자격 요건’을 입애굽과 출애굽을 이끈 요셉과 모세라는 불세출의 성경적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본다.
야곱의 축복 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라는 구절은 요셉의 일생과 그의 됨됨이를 잘 보여준다. 요셉은 애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한 샘 곁의 무성한 가지가 된다. 십칠 세에 애굽으 로 팔려간 요셉은 십육 세에 로마령 영국 서부 해안가 자기 집에서 아일랜드 침입자에게 붙잡혀 아일랜드 영주의 노예로 팔렸던 성 패트릭 (St. Patrick)을 떠올리게 한다. 패드릭은 포로 생활을 한 아일랜드에 타문화권 선교사로 다시 가서 고사 위기에 놓인 그리스도교 교회를 살려냈다. 또한 요셉은 타문화권 선교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됨을 보여준다. 요셉은 백십 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형제들을 갑을관계로 대하지 않았다.
애굽 왕의 사형수로 태어나 애굽 왕족의 영화를 누리다가, 다시 바로의 사형수가 되어 유리하다가,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던 호렙에서 만난 하나님(출 3:2)에 의해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쓰인, 드라마틱한 모세의 삶과 사역은 타문화권 선교사의 본보기로서 훌륭하다. 모세는 타문화권 선교사가 표본으로 정하여 성숙할 때까지 모델로 삼을 만하다.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였다.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 12장 3)고 간결하 게 진술한다. 온유한 지도자는 인물을 키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에서 우러난 진정한 겸손을 인정하고 그에게 동역할 사람들을 붙이셨다. 건물을 짓는 선교보다 인물을 키우는 선교가 훨씬 더 중요하 다. 당장은 건물이 눈에 띄지만 세월에 부식하지 않는 인물이 오래 간다. 큰 나무는 나무를 기르지 못하지만 큰 사람은 인물을 키울 수 있다. 인물은 대개 큰 지도자 밑에서 자란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지혜가 충만한 후계자와 동역하다가 그에게 자신의 존귀를 돌릴 수 있는 타문화권 선교사, 복되고도 복되지 아니한가?
수출국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농약의 잔류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병충해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수출 딸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인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의 발생 밀도 조사 및 공간분포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의 딸기 재배단지 포장으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7일 간격, 총 4개의 포장에서 수행하였다. 포장 규격은 800m2수준으로 각 포장 내 7개 라인 중 15구역을 선정하였다. 공간분포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과 Taylor’s power law (TP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IPR에서의 결정계수(r2)는 0.9118, TPL에서의 결정계수는 0.9658이었다. 따라서 점박이응애의 공간분포 양상은 TPL이 IPR보다 더 잘 설명하였다. IPR의 β값과 TPL의 b값이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점박이응애는 수출용 딸기 재배지에서 집중 분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또한 IPR과 TPL 직선회귀를 통해 추정된 기울기와 절편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ANCOVA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IPR에서의 기울기(F = 0.11, df = 7, 58, P = 0.9562)와 절편(F = 0.80, df = 4, 61, P = 0.4966)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TPL에서의 기울기(F = 0.38, df = 7, 58, P = 0.7642)와 절편(F = 0.99, df = 4, 61, P = 0.4044) 역시 차이가 없었다.
천연림을 구성하는 어떤 수종집단의 갱신은 대부분 종자 비(seed rain)로 낙하된 종자 또는 매토종자가 발아하여 치 수, 성목으로 자라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는 발아에 적 합한 입지조건이 필요하며, 발아묘를 가해하는 동물, 다른 식물들의 방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의 생존능력 등이 관련 된다(Kimmins, 1997). 한편 Grubb(1977)은 천연갱신에는 개화, 수분 및 결실을 포함한 활력 있는 종자생산, 발아, 정착, 성장 등의 단계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연 림의 생태적 영속성이 유지되려면 가장 먼저 충분한 종자, 건전종자가 환경공간에 공급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 자생산의 연년변이와 이에 대한 원인과 생태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숲의 갱신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건전종자의 생산은 어떤 종의 천연림 생태계에서 지속적인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Masaki et al. (2007)은 치수발생 밀도 는 낙하종자 밀도로 설명됨을 보고하였다. Wesolowski et al. (2015)은 보호지역 천연림에서 우점하는 5종의 종자생 산 연년변이가 현저함을 보고했으며, 종자생산의 습성은 수 종마다 다르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가 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북반구 수목의 종자생산 연년변이는 진화의 전략이며, 내생적 종자 생산주기(결실주기)는 관찰 되지 않았고, 종자생산의 연년변이는 실무율의 법칙(all or none law)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분포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수액을 음료용으로 이용하고 목재도 특수 용도로 활용되며, 조림수종으로 조림수요가 있는 고로쇠나 무의 천연갱신에 임상긁기(Figure 1)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종자풍년(masting year)인 21013년 가을, 양구군 해안면의 고로쇠 채종림에서 소형방형구(2×2m)를 4곳에 설치하고 종자낙하량, 치수발생량, 치수의 생육상태를 2015년 가을 까지 조사하였다. 발아묘가 발생한 이후 주기적으로 경쟁식 생을 제거하는 작업과 발아묘의 생육상태 및 개체수를 확인 하였다(Figure 2, 3). 현재까지의 주요 결과는 고로쇠나무의 발아묘의 형태적 특성, 발아묘의 피해양상, 시기별 발아묘의 개체수 등에 대 한 주요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013년 종자풍년 이후에 2014년 봄에 다량의 발아묘가 발생하고 발아묘는 경쟁과 잎벌레류의 피해로 개체수가 점차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고로쇠나무림 내에서 생육 중인 치수들이 드문드문 분포하 는 것을 고려하면, 다수의 발아묘가 생존하는 것은 부정기 적이나 종자풍년 이듬해 발생하는 다량의 발아묘가 피해발 생에도 불구하고 다수 생존하여 천연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일정기간 추가적인 조사ㆍ연구가 필 요하다. Figure 1. Injured seedlings of A. pictum subsp. mono in late May, 2015 Figure 2. Making regeneration bed in late August, 2013 Figure 3. Germination of A. pictum subsp. mono seed in early May, 2014 REFERENCES Kim, G.T. and H.J. Kim(2013) Secondary Dispersion of Several Broadleaved Tree Seeds by Wildlife in Mt. Jungwang, Pyeongchang‐.gun, Korea.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27(1): 64-70. Kim, G.T. and Kim, H.J. 2012. Sex morph, fruiting habit, and seed viability of Acer palmatum.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101(1): 91-95. Masaki, T., K. Osumi, K. Takahahi, K. Hoshizaki, K. Matsune and W. Suzuki(2007) Effects of microenvironmental heterogeneity on the seed-to-seedling process and tree coexistence in a riparian forest. Ecol. Res. 22: 724-734. Wesolowski, T., Rowinski, P. and M. Maziarz(2015) Interannual variation in tree seed production in primeval temperate forest: does masting prevail? European journal of forest research 134 : 99-112.
This paper examines the new trends of interaction between the legal transformations in China and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focusing on the legal reforms after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eenth Party Central Committe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18th Party Central Committee of the PRC of 2014 (2014 FPS). It envisages that the 2014 FPS will impo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China, on the forthcoming Foreign Investment Law of China, and eventually on the negoti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y China because the CPC Central Committee Decision on Certain significant Issu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Promotion of Law (PCC Decision) has demonstrated the directions of legal constructions and reforms explicitly and comprehensively from the administrative, judicial, social, and jurist perspectiv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inclusive PCC Decision regarding Chinese law and justice.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긴급중재인제도(emergency arbitrator)는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신청 이 접수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잠정 적 구제를 위한 긴급 중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긴급중재는 잠정적인 구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절차를 시작 하여 긴급의 잠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긴급중재인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중재의 장점을 희생하지 않고 현 실적인 문제, 즉 효과적인 긴급 구제를 얻기 위한 당사자의 필요에 부응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긴급중재인제도는 주요 선진 국제중 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도입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 가포르와 홍콩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신속하게 도입‧입법하고 있어 국제적 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입법적 모범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에서의 긴급중재인제도를 중심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긴급중재절차에 관한 단계적 고찰, 긴급중재인제도의 문제점,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의 순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예고된 중재법 개정안에는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긴급 중재인제도는 선진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긴급중재인 조항 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정 의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좋은 모 델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