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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4.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문제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 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초기 빛공해 연 구는 천체관측 방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Berry, 1976; Crelin, 2002; Tyson, 2002) 경관조명을 비롯 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 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Bower, 2000; Harder, 2002; Le Corre er al., 2002)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빛공해 영향 지역의 야생조 류의 울음소리와 빛공해 저조 지역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비교를 통해 빛공해로 인한 야생조류 울음소리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크게 산림 내 습지 유형과 하천 둔치 유형, 산림 유형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산림 내 습지 유형 중 빛공해 영향 지역 대상지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설 정하였고, 빛공해 영향 저조 대상지는 송추계곡 울대습지로 하였다. 하천 둔치 유형은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빛공 해 영향 지역 대상지로 하였고, 가평 삼회지구 수변지역을 빛공해 저조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산림 유형은 빛공해 영 향 지역 대상지로 오금공원을 설정하였고, 빛공해 영향 저 조 대상지는 송추계곡 산림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 는 야생조류가 가장 활발하게 울음소리를 내는 산란기의 일몰시간과 일출시간을 고려하여 2013년 6월 9일 18시 30 분~21시00분과 10일 04시00분~06시30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조도측정과 야생조류 울음소리 현장조사, 대상지 유형별 지표종 선정, 통계분석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조 도 측정은 조도계를 이용하여 조명과의 거리유무, 주변 토 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10분 간격으로 3회 측 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조도 측정값은 전체 분 포값과 시간대별 평균값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간 빛공해 정도 차이를 비교하고, 야생조류 울음소리와의 상관성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야생조류 울음소리 조사는 10분 간 격으로 울음소리 횟수를 측정하여 녹음하였으며, 종별 분류 를 실시하였다.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간과 새벽시간 최초 울음소리 시간을 측정하여 대상지별로 비교하였다. 대 상지 유형별 지표종은 대상지 유형별 동시 출현 여부와 울 음소리 빈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산림 내 습지 유형 지표종과 하천 둔치 유형 지표종으로 멧비둘기와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까치, 꾀꼬리 등 5개 종을 설정하였고, 산림 유형 지표종으로 멧비둘기와 직박구리, 박새, 까치, 꾀 꼬리 등 5개 종을 선정하였다. 통계 분석은 조도값을 기준으 로 한 빛공해 정도와 야생조류 울음소리와의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산림 내 습지 유형의 둔촌동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조도값은 0.1~1302.3Lux로 분포하였고,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391.7Lux, 19시30분 99.3Lux, 20시 30분 0.7Lux, 04시 0.15Lux, 05시 0.8Lux, 06시 1302.3Lux이었다. 송추계곡 울대습지의 조도값은 0~321.1 Lux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 다.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301.7Lux, 19시30 분 57.9Lux, 20시 30분 0Lux 이었고, 04시 0Lux, 05시 3.9Lux, 06시 174.9Lux이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분석결과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 간은 멧비둘기 19시 40분, 직박구리 20시 00분, 붉은머리오 목눈이 19시 20분, 까치 20시 05분, 꾀꼬리 19시 35분이었 다. 새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04시 58분, 직박 구리 04시 45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5시 30분, 까치 04시 59분, 꾀꼬리 04시 50분이었다. 시간대별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 멧비둘기는 18시 35분 ~ 18시 50분, 05시 15분 ~ 05시 50분 사이 울음소리가 잦았고, 직박구리는 19시 10분 ~ 19시 15분, 05시 05분 ~ 05시 3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18시 35분 ~ 18시 55분, 05시 35분 ~ 05시 45분, 까치 19시 10분 ~ 19시 20분, 05시 15분 ~ 05시 50분, 꾀꼬리 18시 45분 ~ 18시 50분, 05시 15분 ~ 05시 25분 사이 울음소리가 5회 이상으로 자주 측정되었다. 송추계곡 울대습지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분석결과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 둘기 미출현, 직박구리 19시 45분, 붉은머리오목눈이 미출 현, 까치 19시 35분, 꾀꼬리 18시 50분으로 둔촌동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이었다. 새 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04시 50분, 직박구리 05시 2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6시 05분, 까치 05시 15분, 꾀꼬리 04시 50분으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비해 비 교적 늦었다. 시간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멧비둘기는 06 시 05분 ~ 06시 15분 사이 울음소리가 잦았고, 직박구리는 06시 3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6시 50분, 까치 05시 50분, 꾀꼬리 05시 40분 ~ 05시 50분 사이 울음소리가 자주 측정 되어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빛공해 영향을 받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붉은머리 오목눈이와 까치가 송추 울대습지보다 저녁시간 더 늦게까 지 울고, 새벽시간에 더 빨리 울기 시작했다. 시간대별 울음 소리 분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천 둔치 유형 중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조도값은 0.1~1192.0Lux로 분포하였고,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514.3Lux, 19시30분 132.0Lux, 20시 30분 0.4Lux, 04시 0.3Lux, 05시 278.7Lux, 06시 532.7Lux이었 다. 가평 삼회지구 수변지역의 조도값 분포는 0~1383.0Lux 이었고,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450.0Lux, 19시30분 171.0Lux, 20시 30분 0.4Lux 이었고, 04시 0Lux, 05시 138Lux, 06시 501.0Lux으로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분석결과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 간은 멧비둘기 19시 0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19시 40분, 까치 19시 55분이었다. 새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 둘기 05시 15분, 직박구리 04시 4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5시 05분, 까치 05시 00분, 꾀꼬리 04시 45분이었다. 시간 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멧비둘기는 05시 15분 ~ 05시 20분 사이 울음소리가 잦았고, 붉은머리오목눈이 05시 30 분 ~ 05시 35분, 까치 06시 05분 ~ 06시 10분, 꾀꼬리 05시 05분 ~ 05시 15분 사이 울음소리가 5회 이상으로 자주 측정 되었다. 가평 삼회지구 수변지역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분석 결과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19시 00 분, 붉은머리오목눈이 18시 50분, 까치 19시 40분으로 고덕 동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종에 따라 다른 분포 를 보였다. 새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05시 15분, 직박구리 04시 4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4시 35분, 까치 05시 05분, 꾀꼬리 04시 40분으로 나타나 고덕동 생태 경관보전지역과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대 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멧비둘기는 05시 15분 울음소리가 잦았고, 붉은머리오목눈이 05시 10분, 까치 05시 10분, 꾀 꼬리 05시 10분 울음소리가 자주 측정되어 고덕동 생태경 관보전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빛공해 영향을 받 는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야생조류 중 붉은머리오목 눈이와 까치가 가평 삼회지구 수변지역보다 저녁시간 더 늦게까지 울고, 새벽시간 울음소리는 비슷한 시간에 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유형의 오금공원 조도값은 2.5~1538.3Lux로 분포 하였고,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733.3Lux, 19시30분 528.3Lux, 20시 30분 2.5Lux 이었고, 04시 3.0Lux, 05시 3.5Lux, 06시 1356.0Lux이었다. 송추계곡 산 림지역의 조도값은 0~321.1Lux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간대별 평균값 산정결과 18시 30분 301.7Lux, 19시30분 57.9Lux, 20시 30분 0Lux 이었고, 04시 0Lux, 05시 3.9Lux, 06시 174.9Lux이었다. 오금공원의 야생조류 울음소리 분석결과 저녁시간 마지막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19시 15분, 직박구리 19시 55분, 박새 19시 45분, 까치 20시 15분, 꾀꼬리 19시 10분이었다. 새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05시 30분, 직박구 리 05시 05분, 박새 04시 50분, 까치 05시 05분, 꾀꼬리 미출현이었다. 시간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멧비둘기는 18시 55분 ~ 19시 05분, 05시 30분 ~ 05시 40분 사이 울음 소리가 잦았고, 직박구리는 18시 35분 ~ 19시 45분, 05시 00분 ~ 05시 40분, 붉은머리오목눈이 05시 00분 ~ 05시 20분, 까치 18시 35분 ~ 20시 00분 사이 울음소리가 5회 이상으로 자주 측정되었다. 새벽시간 첫 울음소리 시간은 멧비둘기 미출현, 직박구리 06시 35분, 박새 04시 50분, 까 치 05시 05분, 꾀꼬리 04시 40분으로 오금공원에 비해 비교 적 유사하였으나 직박구리의 출현이 늦었다. 분석결과 빛공 해 영향을 받는 오금공원의 박새와 까치가 송추계곡 산림지 역보다 저녁시간 더 늦게까지 울고, 새벽시간에 직박구리가 더 빨리 울기 시작했다. 연구 결과 산림 내 습지 유형과 산림 유형에서 빛공해 영향 지역의 붉은머리오목눈이와 까치 등 일부 야생조류가 빛공해 저감 지역에 비해 저녁시간에 늦게까지 울고, 새벽 시간 더 빨리 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빛공해 정도와 울 음소리 빈도간 상관관계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빛공해가 야생조류 울음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산란기 야생조류 행동패턴에 영향을 주어 산란 및 부화시기 의 변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란된 생태계에 의한 스트레스 및 야생조류 서식환경의 위협이 우려되었다.
        22.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 의 활동시간의 범위가 주간에서 점차 야간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인공조명의 사용량과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 다. 한때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개발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 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면방해, 야생 동·식물 의 생육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 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를 대상으로 도심 내 빛공해가 식물의 개화와 잎 생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송파구 올림픽로의 올림픽공원에서 잠실 롯데백화점에 이르는 2km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3월 24일 21시~22시에 걸쳐 대상지 내 28개소에 대한 조도 값을 측정하였다. 조도값은 조도계를 이용하여 조명과의 거 리유무,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측정하였고, 3회 측 정값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조도 측정값 분석결과와 주변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상업지와 도로 주변인 A구역(롯데백화점 주변)의 평균 조도값은 26~49Lux이었고, 주거지와 도로 주변인 B구역(진주아파 트 주변)은 4~24Lux, 공원녹지지역인 C구역(올림픽공원) 은 0.5~5.5Lux이었다. 2013년 4월 23일 8시~12시에 대상지 내 식물의 개화와 잎 생장을 조사하였다. 각 구역별 온도와 습도 분석을 선행 하여 빛공해 외 식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개화 조사를 위해 전 구간에 고르게 식재되어 있는 수종 인 왕벚나무와 철쭉류를 선정하였고, 잎 생장 조사는 느티 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구역 내 수종별 10주씩 잎 생장 단계, 개화 단계, 수종, 규격을 조사하였다. 개화 단계는 꽃 개화상태를 동아기, 꽃눈 생성 기, 꽃눈 발아기, 개화 초기, 개화 중기, 개화 완성기, 낙화 초기, 낙화 후기의 8단계로 구분하여 분포비율을 조사하였 고, 잎 생장 단계는 동아기, 잎눈 생성기, 잎눈 발아기, 잎 생장초기, 잎 생장중기, 잎 생장완성기의 6단계로 구분하였 다. 현장조사결과 온도와 습도는 9시를 기준으로 롯데백화점 주변의 온도가 15.5℃, 습도가 8.3%이었고, 진주아파트 주 변은 온도가 14.7℃, 습도는 7.8%이었다. 올림픽공원은 온 도가 14.8℃이었고, 습도는 35.2%로 나타나 온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지만 습도에 있어 시가화지역이 더 낮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개화 단계 분석결과 왕벚나무는 A구역 (롯데백화점 주변)이 개화중기 2%, 개화완성기 25%, 낙화 초기 45%, 낙화후기 9%이었고, B구역(진주아파트 주변)에 서는 개화중기 1%, 개화 완성기 39%, 낙화 초기 60%이었 다. C구역(올림픽공원)은 개화 완성기 74%, 낙화초기 27% 이었다. 철쭉류는 A구역(롯데백화점 주변)이 꽃눈 발아기 10%, 개화초기 13%, 개화 중기 17%, 개화 완성기 57%, 낙화 초기 4%이었고, B구역(진주아파트 주변)에서는 동아 기 7%, 꽃눈 생성기 26%, 꽃눈 발아기 44%, 개화 초기 7%, 개화 중기 7%, 개화 완성기 10%이었다. C구역(올림픽 공원)은 동아기 19%, 꽃눈 생성기 45%, 꽃는 발아기 32% 이었고, 개화기는 5% 이하로 미미하였다. 잎 생장단계 분석결과 느티나무는 A구역(롯데백화점 주 변)이 잎눈 발아기 1%, 잎 생장 초기 25%, 잎 생장중기 37%, 잎 완성기 37%이었고, B구역(진주아파트 주변)에서 는 잎눈 생성기 6%, 잎눈 발아기 13%, 잎 생장초기 63%, 잎 생장중기 18%이었다. C구역(올림픽공원)은 잎눈 발아 기 30%, 잎 생장초기 70%이었다. 단풍나무는 A구역(롯데 백화점 주변)이 잎 생장초기 7%, 잎 생장중기 13%, 잎 완성 기 80%이었고, B구역(진주아파트 주변)에서는 잎눈 발아 기 1%, 잎 생장초기 29%, 잎 생장중기 66%, 잎 완성기 4%이었다. C구역(올림픽공원)은 잎눈 발아기 33%, 잎 생 장초기 67%이었다. 은행나무는 A구역(롯데백화점 주변)이 잎눈 발아기 3%, 잎 생장초기 24%, 잎 생장중기 51%, 잎 완성기 22%이었고, B구역(진주아파트 주변)에서는 잎눈 발아기 10%, 잎 생장초기 74%, 잎 생장중기 16%이었다. C구역(올림픽공원)은 잎눈 발아기 20%, 잎 생장초기 80% 이었다. 개화단계 분석결과 빛공해 강도가 높은 A구역(롯데백화 점 주변)의 왕벚나무가 낙화초기 45%, 철쭉류 개화완성기 57%로 나타나 개화 단계가 가장 발달하였고, C(올림픽공 원)지역의 왕벚나무는 낙화초기 27%, 철쭉류 개화완성기 5% 미만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잎 변화단계 분석결과 역시 개화 단계와 마찬가지로 빛공해 강도가 높은 A(롯데백화점 주변)지역의 느티나무가 잎 완성기 37%, 단 풍나무 잎 완성기 80%, 은행나무 잎 완성기 22%로 잎 변화 단계가 가장 발달하였고, C(올림픽공원)지역의 느티나무는 잎 생장초기 70%, 단풍나무 잎 생장초기 67%, 은행나무 잎 생장초기 80%로 잎 완성기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23.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 의 활동시간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인 공조명의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한때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개발과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도 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빛공해의 대표적인 예는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육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 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 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은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로 정의하고 법적으 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 되어 2013년 2월 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빛공해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이용유형별 빛공해 현황을 파 악하고, 주요 빛공해 변화지역에 대하여 공간 자료를 바탕 으로 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위성도시 로 조성되었고, 도시연담화로 인해 최근까지 지속적인 개발 및 도시확장이 일어나는 도시이다. 2000년과 2009년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구축한 토지이용현황도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유형별 면적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강도를 측정한 값을 6bit(26=64개 등 급)의 디지털 넘버로 저장한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의 빛공해 정도를 분석하여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빛공해 위성사진 분석결과 2000년에는 중간정도의 빛공 해 세기인 등급 28에서부터 가장 강한 등급 63까지 분포하 였고, 전체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평균 빛공해 등급을 산정 한 결과 55.20이었다. 2009년에는 등급 31에서부터 등급 63으로 분포하였고, 평균 빛공해 등급이 56.76으로 2000년 에 비해 약 1.56이 높았다. 도시외곽 산림지역의 빛공해 등 급은 낮았고, 도심지 공동주택지와 상업지, 공공시설지 밀 집지역이 등급 60이상으로 높았다. 의정부시의 2000년과 2009년에 조사된 토지이용변화 분 석결과 과거에 비해 교통시설지가 2.02% 증가하였고, 상업 업무시설지 1.53%, 단독주택지 1.28%, 공공용도지역 1.12%, 공업지역 1.02% 등 시가화지역 유형이 증가하였다. 산림은 5.52% 감소하였고, 농경지 1.81%, 건설현장지역 1.22%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였 다. 이는 과거 건설현장이었던 지역의 개발이 완료되고 농 경지, 산림 주연부 지역을 단독주거지와 공업지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차량 불빛에 의한 빛공해 증가도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빛공해 관리방안의 수립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토지 이용유형별 빛공해 등급을 산정하였다. 2009년 토지이용현 황도와 빛공해 위성사진을 결합하여 세부 토지이용유형별 빛공해 등급을 분석하고, 각 단위별 빛공해 분포 면적비율 로 평균 등급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상혼합지역이 등급 61.30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주택지 60.90, 교통시설지역 60.26, 공업지역 60.14, 상업업무시설지 60.07 등 시가화지 역의 유형들은 대부분 등급 60이상으로 높았다. 그 외 건설 현장지역이 44.82로 가장 낮았고, 농경지 55.67, 산림 56.04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시가화지역에 비해 등급 5정도 낮았다. 군사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 61.42, 공공용 도지역 61.00, 하천 59.69의 빛공해 등급이 높았는데 이는 위성사진의 공간단위 크기(0.8㎢)로 인해 주변 타 시가화지 역의 빛공해 등급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 선되어야 할 한계점이었다. 도시지역에서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명환 경관리구역의 설정이 필요하였다. 토지이용유형 중 빛공해 등급이 낮으면서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지역과 하천 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해당 지 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교란 방지, 자연경관 보전 등을 목적으로 빛공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시가화지역 내 상업업무지 등 기존 빛공해 등급 이 높으면서 야간 조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 발전 등 이익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빛공해 규제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 였다. 향후 식물의 개엽과 개화, 동물의 생식활동 등 빛공해 가 생태계 메커니즘에 끼치는 영향과 정도를 파악하여 형식 적인 방법론에서 벗어나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한 측 정이 이루어지도록 빛공해 측정방법론의 구축이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빛공해의 오염원이 되는 가옥의조명, 가로등, 보안등 네온사인 등에 대한 정확한 빛공해 분류기준을 마련 토록 하여야 한다.
        24.
        201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lighting technology, human can breakout the limitation of the natural light and make it possible to create a brilliant civilization. However, the wide used outdoor artificial lighting caused severe environmental problem called "Light Pollution" due to human's less cognition of using light and excessive light. Obtrusive light at nighttime can do harm to the human health and observation activity. In this paper, the upward light control process of general lighting fixtures was suggested for reducing the adverse effects such as sky glow in the central city and light trespass in the resident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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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2.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has suggested regulatory standard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llumination on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life. Then, it is necessary to check out the viability of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as it is limited to use-zone divis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basis for the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and eventually, more effective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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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has suggested regulatory standard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llumination on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life. Then, it is necessary to check out the viability of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as it is limited to use-zone divis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basis for the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and eventually, more effective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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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ishermen in the manner of investigation a sinking speed of current type tuna longline gear at the North Pacific Ocean as a new developed tuna longline fishing ground. The sinking depth of mainline in connection with different basket was investigated. The experiments were also performed with different materials such as Supermansen (i.e., PE) and Hitech (i.e., PA) for the mainline to investigate the sinking depth of mainline and hooks. Furthermore, the relation between the sinking depth of hooks and catches are investigated also. The sinking depth of mainline at the first and the last shooting basket shows deeper than that of middle part of a basket due to reduced shortening ratio. The sinking depth of mainline and hook with Hitech material shows more shallow than that of Supermanse material, even the Hitech case was designed to sink deeper than that of Supermanse case. The highest catches arise at the middle part basket as the hook number 7 with around 248m sinking depth. From the results, longline with Hitech material is needed to increase the sinking force for reaching the relevant sinking depth. Moreover, the current strength at the North Pacific Ocean will be considered for further commercial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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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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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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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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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ight pollution is a side effect of industrial civilization. It obscures the stars in the night sky for city dwellers, interferes with astronomical observatories, and, like any other form of pollution, disrupts ecosystems and has adverse health effects. It is most severe in highly industrialized, densely populated areas of North Arnerica, Europe, and Japan. Nowadays, light pollution has become a global problem and the public concerns on disputes of light pollution have been on the rise. Unfortunately, we haven't had any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gulation of lighting pollution yet. Therefore, we need to make our own regulation of lighting pollution to deal with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ing a research on the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of light pollution at home and abroad before establishing our own regulation based on which we can resolve and reduce the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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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0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investigate the catches of squid jigging fishery, a series of fishing experiments was conducted in the high seas of the Northwest Pacific(40˚-43˚N, 150˚-155˚E) during the period of 1 August to 22 October 2005 by commercial fishing vessel. The number of 142 test fishing was carried out in the Northwest Pacific during 83days. The total catch were 47,524kg as 4 squid species and CPUE was 8.9kg/line·day. CPUE showed high values in the frontal zone during the survey. Main squid species caught from the experimental fishing were the neon flying squid, Ommastrephes bartrami(96.8%) and the boreopacific gonate squid, Gonatopsis borealis(3.2%). Dorsal mantle length of the neon flying squid were increased by the time and increasing of the hook size. Loss rate of the neon flying squid in the water showed the highest values in 28.2% compare to the others. And the loss rate of the front roller and in the air were 1.1% and 1.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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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199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infer the plan and lo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ongju Castle in the Late Yi-dynasty.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1. The Chongju Castle Map(淸州邑城圖, late in the 18th century, hereinafter referred to CCM) provides the detail arrangement and location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ongju Castle. And the road structure and plan of the CCM is almost same with the present time. 2. As compared with CCM and a Chongju-land Registration Map(淸州面地籍原圖, 1913, CRM) to infer the location of the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ongju Castle, the building locations of Gaek-Sa(客舍) Donghun(東軒)'s region in CCM are almost accordance with today's. But those of Byungyoung(兵營) Group's region are represented by a little error. So the locations of Byungyoung(兵營) Group's region rearranged, moved down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ach circulation of Main Gate(閉門樓) which is shown in CRM. 3. The records, on the plan of the tradition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Chongju Castle, have proved that the plan of Gaek-Sa was a width of 11 bay and a depth of 2 bay. A width of 3 bay drawn in CCM, the present plan of Donghun is a width of 7 bay and a depth of 4 bay. The main building and especially the double-storied Main Gate($4{\times}3$ 수식 이미지) of Byungyoung Group are exactly in keeping with the present roa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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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199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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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199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공해식품의 구매동기로는 건강상의 이유(4.43/5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양가의 이유(4.01), 맛의 이유(3.39)의 순으로 나타나 무공해식품이 지닌 장점이 곧 소비자의 구매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첫번째의 무공해식품의 주정보원은 TV 라디오(65.1%)이었으며, 2위는 신문과 잡지(35.4%), 3위는 가족 친구 친지의 조언 상담(26.1%)으로 나타나 매스컴은 주요한 무공해식품의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3. 무공해식품의 구매시 전반적 고려정도(3.97/5점)가 상당히 높았고, 7가지 고려사항이 모두 높게 나타나 이 7가지 사항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위생상태와 신선도(4.37/5점), 영양가(4.13), 안전성(3.99)을 상당히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공해식품의 의견선도자는 매스컴(53.5%)이었으며, 구매시 자녀(50.6%)와 남편(34.3%)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경향이었다. 4. 첫번째로 이용하는 구매장소는 슈퍼마켓(67.9%)이었으며 두번째의 장소로는 백화점(42.1%), 세번째로는 시장(35.5%) 및 인근가게(27.0%)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시 전반적 확인정도는 높았으며, 확인사항으로는 유통 보존기한(4.63)과 제조일자(4.59), 포장의 손상여부(4.47)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경향이었으나, 제조회사명(3.83)을 확인하는 경우가 다소 낮았으며, 환경마크 및 품질보증표(3.91)와 식품첨가물(3.96)도 확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5. 구매 후 전반적 불만족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으나, 가격(4.03), 제품함량 부족(3.61), 성분과 제조날짜의 표시 미기재 및 불명확(3.45, 3.23)에 대해서 다소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무공해식품의 전반적 고려정도와 확인정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무공해식품에 대한 관심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유형이었다. 또한 전반적 불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변수로는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도 주택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무공해식품의 관심도가 많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무공해식품의 구매시 고려정도와 확인정도가 높으며, 소득이 많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무공해식품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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