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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16.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variations in the vehicle driv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n signalized intersections according to the use of traffic enforcement camera (red light camera). METHODS: In order to analyze the driving behavior characteristics on signalized intersections when red light camera are installed, the target sites for investigation were selected depending on whether the red light camera is installed and accident rates increased after the installation. In particula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ilemma zones in signalized intersections, approach speed and deceleration speed of 3 type vehicles (passing vehicles during a yellow light, stopping at a yellow light, passing vehicles during a green light)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data, the starting point, ending point, and distance of the dilemma zones were calculated. Also, the locations of increased traffic accidents and decreased accidents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equipment were distinguished when analyzing the traffic accident characteristics. RESULTS :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dilemma zone distance to decrease after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red light camera) in most sites. This tendency was found to be due to the decrease in the approaching speed of vehicles at intersections after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resulting in the starting and ending points of dilemma zone to become closer to the stop line. Moreover,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decreased for most intersections after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and safety of the intersections increased somewhat. CONCLUSIONS : In general, installation of equipment(red light camera) caused the intersections approaching speed and dilemma zone distance to decrease. Decision-making is difficult for drivers in the dilemma zone, so the decrease in the dilemma zone distance implies an improvement in traffic safety. Furthermore, the number of accidents within intersection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equipment was installed, leading to the conclusion that installation of the equipment affected the decrease in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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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관 련된 법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특 히 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므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 공법상 드론 관련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 의 감시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장치를 살펴보 고 미국의 법제와 국내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드 론으로 수집한 정보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분석해보고 미국 각 주의 입법례를 참고하 여 드론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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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1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올해 7월, 미국 나이언틱사가 출시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하 AR) 게임 ‘포켓몬 고’의 인기로 AR 기술을 접목한 게임에 대한 관 심도 폭증했다. 게임 유저가 AR 기기를 통해, 마 치 현실에 정말 살고 있는 듯이, 디지털 객체들을 시야에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실 정보가 수집, 교환, 재가공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며 게임을 즐기는 것이 기존 VR 게임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증강현실 게임과 관련된 법적 문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비 규제책 마련은 현재로선 다소 부족한 편이다. AR 게임이 게임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외에, 기존의 가상 게임 구현 및 게임 유저의 플레이 과정에선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지리적 정보⋅게임 유저의 개인 정보와 같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가공⋅이용⋅배포하기 때문이다. AR 게임 관련,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들은 모두 유저들이 직접 현실에서 AR 게임의 기술과 게임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가상 공간에서 빚어진 문제로 볼지, 현실 공간에서 빚어진 문제로 다룰지에 대해 복잡한 논의가 대두될 수도 있다. 현재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규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리가 암묵적으로 고정 분류 되어있는 바, 앞으로는 기존의 게임 형태 혹은 공 간의 현실성을 초월해, 발생한 결과 자체의 현실적 구현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법이나 규제를 적 용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고려과정은 종국적으로는 규제 판단 및 적용 과정을 단순화시켜, 유저가 다양한 상황에도 직접 손쉽게 일괄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화된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경향이 대두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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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2016.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1차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제한요인을 탐색하 였다. 우선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직결되거나 식품표시와 관 련된 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시광고 관련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법 조항의 적용 시 법률간 관리대상 식품 형태 및 범위의 모호 성, 규제대상 영업자 모호한 설정이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광고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령 주관부처 별 중복규제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차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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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연료분야 연구자 들은 청정 (친환경 대체연료) 연료와 연료품질 향상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엔진 설계, 혁신적인 후 처리 시스템 등의 많은 방법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배출 가스 및 가솔린 차량의 PM 입자 배출 두 가지 이슈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미규제 물 질, PM (입자상 물질) 입자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배 출가스의 주요 물질인 입자상 물질은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작은 크기 때문에, 흡입된 입자는 쉽게 폐 깊숙이 침투 할 수 있다. 이 입자의 거친 표면들은 대기중에서 다른 독성 물질과 결합하기가 쉽다. 따라서 입자흡입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함산소 연료첨가제 유형 (MTBE, 바이오 ETBE, 바이오 에 탄올, 바이오 부탄올)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가솔린 자동차 배출가스 및 미규제 물질, 나노입자 배출에 산소함량의 영향을 토론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두 가지 시험모드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특성을 평가하 였다. 시험모드는 FTP-75 및 HWFET 모드이었다.전체 측정항목에서 배출가스 규제 값보다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산소함량이 증가하 면서 측정항목에 따라 증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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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 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 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제도는 대량거래를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 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 래에 정립될 약관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 다. 특히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 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학설 및 판례입장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에 의하여 거래조 건이 통일화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에 관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현행 약 관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쟁점을 분석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9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영업 규제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나 뉠 정도로 「유통산업발전법」 체계가 혼란스럽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 발전법」상 용어인 매장·점포·시장 등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대규모점 포 등의 영업형태 분류의 현실화 및 체계화, 영업형태와 관련한 영업규 제의 필요성 등이 반영된 입법 수정작업을 하여 대형마트의 용역제공 장 소를 둘러싼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영업형태를 규제하려는 것은 오히 려 영업형태의 발전과 진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출점규제 내지 영업규제를 최소화 하 여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형마 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규제는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규제 가 아닌 외국 선진 입법례와 같이 환경, 교통,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의 규제 로 전환하는 입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96.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9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배출가스의 결과, 해운은 지구기후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2013년 6월 28일에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법안 을 채택하고, 동 법안을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에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입법안에 대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위 법안을 「해 상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시, 보고 및 검수, 그리고 2009/16/EC 지침 개정에 관한 규칙(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 칙 )」으로 의결하였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의 궁극적인 목 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운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간의 항해 및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항구로 입출항하는 5천톤급 초과의 상선에 적용된다. 검수기관은 탄 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 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탄소배출보고서가 해운부문 온실가스배출규제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검수기관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격서를 발급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역내의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검수기관이 발행 한 유효한 합격서를 지녀야 한다.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을 입출 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므로 해운사 및 해운부문 관계자들은 동 규칙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98.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추세는 최근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 는바,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면 향후에도 많은 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은 개별 회사를 기본단 위로 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체를 고려한 입법은 아니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 또 는 관리하는 회사로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고 이해관계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 율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출자가 금지되는 등의 점에서 기업집단과 구별된다. 독점규제법에서 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게 각종 행위를 제 한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 보호문제는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놓일 수 있고, 또 종속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어느 종속회 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 라 각 회사에 속한 주주는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하게 되어, 그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업무집행 지시자등의 책임규정이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보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사의 자기거래규정에 서는 규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지만 지주회사 체제에서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가 제 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기회유용금지는 이사와 집행임원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규정에서는 책임추궁방법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 안하면, 위와 같이 지주회사 체제를 전제로 하였을 때 발생가능한 공백 또는 실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해석상 또는 입법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99.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5년 12월 한국과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 발효되었다. 중국은 2015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면 서, 제2의 수입국으로 전체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중국의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하여 국경 에서 통관중인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을 저지하는 방법인 이른바 국경조 치(Border Measures)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관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 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관세법」이며, 「관세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조 례에관한실시방법》이다.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세관에 의해 통관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된 상황에서 중국내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국 내유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비 교·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100.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서 일탈하 여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독점규제법으로 대표되는 외부적 규제와 저작권 남용 이론에 의한 내부적 규제가 있다. 이 때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은 종국적으로 효율 적인 자원배분과 소비자후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며 공통된 목적에 기여하는 조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당한 행사인지 여부는 저작권 자체의 목적 과 취지 및 배타적 권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법상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특히 문제가 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을 보장하여 우수한 창작 또는 문화상품 생산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목적과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행 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데, 독점규제법에 위반한 저작권자의 권리행 사는 이러한 권리남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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