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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은 2014년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주를 확 대하는 7가지 개정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복제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씩 그 규정과 함의가 다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 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사적복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원 저작물의 합법성을 전제하고 사적복제물 이용 범위를 복제 행위자에 한정하며 저작물에 적용된 권리보호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사적복제의 도입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나 매체에 보상 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돌려주거나 문화 산 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이번 개정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하여 저작재산권 예외 사항을 확대하면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아 유럽 연합 저작권지침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15년 6월, 영국 고등 법원이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는 사적복제 허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며,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 역시 사적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적복제보 상금제도 등을 도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 에서 고려해야 할 법정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적복제 조항에 대해 개정을 고려하며 착안점으로 원 저작물의 합법성에 대한 제한, 사 적복제물의 이용 범위 설정, 원 저작물에 부여되는 보호기술의 우회를 고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사적복제보상금 또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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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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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2015.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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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2015.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ssive gravity provides a natural solution for the dark energy problem of cosmology and is also a candidate for resolving the dark matter problem. I demonstrate that, assuming reasonable scaling relations, massive gravity can provide for Milgrom’s law of gravity (or “modified Newtonian dynamics”) which is known to remove the need for particle dark matter from galactic dynamics. Milgrom’s law comes with a characteristic acceleration, Milgrom’s constant, which is observationally constrained to a0 ≈ 1.1×10−10ms−2. In the derivation presented here, this constant arises naturally from the cosmologically required mass of gravitons like a0 ∝ c√ ∝ cH0√3 , with , H0, and  being the cosmological constant, the Hubble constant, and the third cosmological parameter, respectively. My derivation suggests that massive gravity could be the mechanism behind both, dark matter and dark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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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201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Beyond transnational litigation which seeks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ir misconduct overseas through judicial recourse, the risk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be mitigated by embedding good practices locally through domestic laws and policies. The United Nations proposed Guiding Principles for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es for this purpose in 2011. It has been suggested that National Actions Plans should give effect, or at the very least policy coherenc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nshrined in the Guiding Principles. This article argues that, properly devised, such plans are invaluable, and can help to reinforce regional imperativ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Southeast Asia, particularly, the prospect of corporate accountability should be measured by existing or emergent regulatory norms in ASEAN, a regional bloc that aims to achieve parity of rules and regulations across the ten countrie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268.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mart Education strives to become one of the goals of current Korean education, and is a prominent core keyword. A major consideration for smart content for science education is creating self-directed, interesting content that considers user level and aptitude. The present paper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edutainment content, which meets the education goal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Among various scientific experiments found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a physics experiment dealing with the law of levers was chosen for investigation. Through this prototype applic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of curr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new possibilities of scientific experiments may be uncovered for the smart education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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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270.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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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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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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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 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 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 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 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 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 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 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 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 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 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 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 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 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 우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건에서 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 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 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 여 평가된다
        6,400원
        27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법률안에 내포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법 선박직원법 선 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에 대한 여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처벌강화 양벌규정 벌칙규정에 대한 소급효인정 그리고 전속고발권이라는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학적 연구결과 비교법적 검토결과 판례 등과 같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형사법적 쟁점에 국한해서 본다면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적으로 보도된 성급한 언론 기사와 감정에 치우친 여론에 떠밀리거나 실효성보다는 입법자의 성공적 이미 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사회적 의사소통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한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입법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5,500원
        275.
        201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76.
        2014.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fourth article in a six-part series correlating Kant’s philosophy with the Yijing begins by summarizing the foregoing articles: both Kant and the Yijing’s 64 hexagrams (gua) employ “architectonic” reasoning to form a fourlevel system with 0+4+12+(4x12) elements, the fourth level’s four sets of 12 correlating to Kant’s model of four university “faculties”. This article explores the second twelvefold set, the law faculty. The “idea of reason” guiding this wing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s immortality. Three of Kant’s “quaternities” correspond to three sets of four gua in the Yijing: the fourfold nature of the soul in rational psychology (as substantial, simple, unified, spatially related) corresponds to gua 47, 6, 58, 10, respectively; the three “Definitive Articles” and fourth, “Secret Article”, in Perpetual Peace correspond to gua 16, 35,51, 21; and the four objective relations of law to duty in Metaphysics of Morals correspond to gua 45, 12, 17, 25.
        4,300원
        278.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79.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280.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