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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
        22.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any problems in naming natural monuments have been repeatedly argued by many researchers, and four different types of naming problems were identified: 1) name of unknown nationality (natural monument no. 82 and 108), 2) morphological name rather than scientific name (natural monument no. 180, 295, and 409), 3) name of fable character (local cultural property of Changnyeonggun), and 4) scientifically wrong name (natural monument no. 413). Among them, two cases (case 3 and 4) using wrong names are found in natural monument of geologic heritages, which should be ascribable to a hasty designation without an accurate and thorough scientific researc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establish an ideal policy in designating natural monumen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carrying out a research project of "Pre-study and Post-designation (PSPD)", especially targeting the rod-shaped stromatolite. It is likely that this new strategy of PSPD is a unique and the first step to solve many problems in designating and naming geologic heritages as natural monuments. As a consequence, we strongly suggest that PSPD system must be applied to natural monument designation as an institution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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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도크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후 안벽에서 의장 작업과 도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배를 정해진 바다로 이동시켜, 선급 및 선주의 감독 하에 속력, 선체성능, 선체 선회력, 후진과 정지, 연료 소비량 계측, 조종성능, 각종 항해장비의 작동 시험 등을 행하는 것을 시운전이라 한다. 시운전을 하는 이유는 시운전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보완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해상 시운전을 하는 선박은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에서 시운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교통량과 비례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해상 시운전동안 선박운항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전환 등을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이 평균 70∼80여명 승선하고 있어 충돌사고 시 대량의 인적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상 시운전 선박의 항해당직은 일반선박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그러나 해상 시운전선박은 법적으로 선박으로 취급되지 않아 항해당직 인원에 대한 기준인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상 시운전 선박은 조선소의 자체 판단에 따라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인원을 승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해상 시운전선박은 일반 운항선박의 항해당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항해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시운전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상 시운전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의 자격 및 당직인원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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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울산항 항내 수역면적은 83km2로 전국 주요 항만의 평균인 127.5km2 대비 65 % 수준인 반면 연간 선박의 입항척수는 25,432척으로 통항량이 많으나 동시 묘박 가능한 수용능력은 35여척에 불과함에 따라 항만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박지 수역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상정박지 개념을 도입하여 미포항 항계 내에 최적의 비상정박지 위치 선정을 위해 해상교통관측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박지 예상 해역에서의 선박 진출입안전성, 통항 안전성, 정박 안전성 및 안전관리 측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상이용자, 안전관리기관 및 학계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 예비안과 최종 예비안을 도출한 후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최적 배치안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상교통시스템 및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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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 론 보호수의 명칭과 정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 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 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산림보호법 제 13조의 정의 되어있다. 보호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노수(老樹), 노목(老木), 고목(古木)이란 의미가 포함 된 나무를 지칭(장은재와 김종원, 2007)하기도 한다.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서의 문화, 전통, 이야기 를 담고 있는 산림생태자산의 하나이며 우리주변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문화적 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호 수로 지정된 나무들의 많은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나 이야 기, 전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수는 거목이면 서 인간의 정주지 가까이서 공생하고 있는 생태기록물로서 의 역할과 우리들 삶의 궤적을 닮고 있는 자산이다. 이러한 보호수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과 지정․ 해제 등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수는 국가적 생태문화자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별 또는 국가적인 관리 및 보전 방안 수립이 시급 한 실정에 있다(유주한등, 2011). 각 지역별 보호수에 관한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근호(2011)의 경산시 보호수 관련 연구, 유주한 등(2011)의 창원시 보호수 관련 연구, 김혜란 등(2010)의 강원도 보호수 관련연구, 윤용한과 주진 희(2010)의 제천시 보호수 관련 연구, 그리고 서정영 등 1) 본 연구는 2011년도 국립수목원의 ‘산림문화사료 실태조 사 및 산림문화자산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2009)의 화성시 보호수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보호수의 관리현황, 운용방안, 지정현황 등의 부분적인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으며 전국적인 보호수 지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보호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종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 수의 측정 기준에 대한 통일성 여부,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현재의 보호수 지정 절차나 지정기준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산 림청 예규로 정해져 있지만 보호수의 체계적인 파악과 전국 적인 관련자료의 일관성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서 전국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 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자료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0년 12 월 말 기준 전국 보호수 현황자료이다. 보호수는 김재준 등 (2009)의 연구보고서의 분류기준으로 유형산림문화자산 (고정)의 중분류인 나무항목 중 소분류인 천연기념물, 보호 수, 특정목적수, 기념식수목, 등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자 료를 취합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관련 자료의 현황파 악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나 군락지를 포함한 경우, 새로 지정한 보호수의 현황 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부 지자체 에서는 보호수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 어서 세세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보호수의 측정수치가 행정 구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일된 수치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초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된 수종의 특성, 각 지역별 지정현황,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보호수의 지정현황과 특성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종별 특성분석 전국보호수의 수종은 201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39종 13,280주이다. 이 중 군락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 보호 수의 수종과 본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천연기념물을 제외 한 전국 보호수의 지정현황은 139종 13,000여주이다. 수종 의 분포가 많은 것 같지만 본수 100개 이상의 수종은 느티 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왕버들나무, 회화나무, 향 나무, 버드나무, 해송, 느릅나무, 푸조나무 등 11개 수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종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3개 수종이 9,759주로서 7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느릅나무과의 대표적 수종 인 느티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릅나무과의 식물 특성이 속성으로 크 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고유문화인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나무를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크게 자라서 위엄을 갖춘 나무 를 없애면 재앙이 온다는 믿음이 작용하여 오랜 세월이 흐 르는 동안에도 살아남았다고 판단된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정한 보호수를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2,492개소로 약 25%의 비율을 가지며 그 다음으 로 경상북도 1,531개소 15.3%, 충청남도가 1,424개소 14.2%을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은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시 32개소와 부산시 77개소이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난․온대 기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가 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어서 바닷가 서 낭당이나 당산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나 토질도 느릅나뭇과 수종들이 잘 자라는 난대성 기후 를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보호수 관리상의 문제 현행 산림보호법 13조에는 보호수의 지정․관리 대상을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한 절차는 산림보호구역의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정하 고 있다. 또한 산림청예규 제 574호에는 자생식물이나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요령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 대한 지침 은 정해져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호수지정 안내판 이나 지정 번호, 나무의 크기에 대한 측정이 일치되지 않아 전국 단위로 통합 하였을 경우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산림청 예규에도 보호수 안내판에 대한 규격과 설명 문구 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재료 와 양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문화재 청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 뉴얼과 안내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관리 를 할 수 있다. 보호수의 안내판에 대한 규격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 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재료도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수 안내판의 규격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규격이나 고유 번호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는 것이 다. 어떤 지자체는 흉고둘레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다른 곳은 흉고 직경으로 둘레를 측정하여 표기의 혼란에서 오는 불일치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산림청 예규에는 수목의 둘레를 흉고직경(胸高直徑,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흉 고둘레로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도 ‘m'와 ’cm'를 혼용하고 있다. 3. 전국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제언 산림청 예규 제 574호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요령 뿐만 아니라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예규의 규정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00년 이상의 노 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 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시․도지사나 지방산 림청장이 보호수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천기목(天氣木)으로도 불리는 황금소나무도 수령은 오래되 지 않았지만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 적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하려는 편이며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경영실적이나 차기의 집권을 위해 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정의 업적을 알리는 수 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각 마을에서도 노거수를 보호 수로 지정하여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 호수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보호수는 우리 생활 가까이서 함께 생활해 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생태자산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 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미진한 편이다. 이는 산림청에서는 보호수 관련한 지정과 관리, 안내판과 지정 수목 의 규격까지 예규로서 지정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를 시행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 관련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 련관리 지침과 수목의 규격측정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국가종합법령정보 www.law.go.kr 장은재, 김종원(2007) 노거수 생태와 문화. 서울:월드사이언스. 유주한, 박경훈, 이영환(2011) 창원시 보호수의 분포현황과 실태진 단.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59-70. 김근호(2011) 경산시 보호수의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농업생명과 학연구 45(2): 73-87. 김혜란, 김동엽, 박준석, 이기의, 박원제(2010) 강원도 보호수의 현 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12-26. 윤용한, 주진희(2010) 제천시 보호수의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평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67-74. 서정영, 이영이, 나명하, 이재근(2009) 보호수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환경개선에 관한연구:화성시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지 27(3): 93-102. 김재준, 김기원, 하시연, 윤은용, 이천용, 유리화(2009) 산림문화자 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서울: 웃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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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완도해역에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대규모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지정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연산호 군락지 생태조사의 목적은 연산호 군락의 특이성, 서식상 등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완도해역(신지대교 및 주변해역)의 연산호 군락지 생태학적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다. 제주 해역에서만 발견되던 연산호 군락이 전남 완도해역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현상 이며, 연산호 군락 주변에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함으로 해양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해양경관의 우수성을 토대로 해양생태관광지 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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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강 하구역 주변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Ramsar Site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존 습지 유형기준 재설정을 통한 비오톱유형 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김포대교 하부 신곡수중보에서 이산포구간 사이 자유로변에 위치한 장항습지로서 면적은 약 2.7km2이다. RIS(Information Sheet for Ramsar Wetlands)의 작성을 위한 현장 및 문헌조사결과 장항습지는 물리적으로 5m이하의 낮은 표고를 갖는 퇴적지형 상에 위치하였으며 여름철 강수량의 집중으로 인한 하천 하구 퇴적현상에 의해 형성되었다. 생물생육환경은 염도에 따라 기수역과 담수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근권토양은 미사질양토(Silt loam), 근권하부토양은 사질양토(Sand loam)으로 분석되었다. 식물상은 52과 135종 11변종 총 146종류가 관찰되었으며 주요 자생종은 버드나무, 갈대, 물억새 등 이었다. 현존식생분석결과 버드나무림의 분포가 전체의 37%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논 경작지가 전체의 13.5%를 차지하였다. 동물상으로 야생조류는 총 62종 25,977개체가 관찰되었다. 작성된 RIS와 Ramsar Site 지정기준 비교분석 결과, 생물지리학적 범주에 관한 Criteria 1, 생물종 및 생태공동체에 근거한 Criteria 2, 3, 4, 물새에 근거한 Criteria 5와 6을 만족하여 Ramsar Site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장항습지의 관리지역 설정 위하여 비오톱 유형설정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등급 I지역이 전체의 75.4%, 등급 III지역이 0.8%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에 따른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복원관리, 이용관리지역, 복원 및 이용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관리지역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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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ecent economic and income growth in Korea has caused people to seek healthier and happier lives. Forests are seen as spaces that provide tourism and recrea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are developing and designating recreational forests but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have only covered customer satisfaction and how forests are used. As such, the current study aims to find issues with designation criteria for recreational forests used by Gwangju city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system. Site E was deemed the most adequate in evaluations of five candidate site. The criteria used in the evaluations were problematic due to (1) a lack of differentiating power in evaluation items, (2) blanket coverage of score ranges, (3) a lack of additional points for special sites, and (4) unclear evaluation indices.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the current study suggests introducing additional points and clearly detailing evaluation indices and items to enhance the evaluation of recreational forest candidat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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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미국의 원전해체 지침서인 MARSSIM과 MARLAP에서는 의사결정 전 부지조사를 계획하고, 계획한 조사를 시행하는데 Data Life Cycle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부지조사 계획단계에서 설정되는 데이터품질목표(DQO)는 부지조사 수행 및 설계의 모든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최선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부지조사 계획을 체계화하여 공식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QO의 일곱 과정 중 5~7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지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중 설정되는 회색영역은 관심핵종에 대한 조사단위의 평균농도가 실제로 DCGL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제염활동과 같은 추가적인 활동을 하도록 결정내리는 Type II 의사결정 오류로 인한 결과가 미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농도범위로 정의된다. 회색영역은 부지에서 수집한 Sample에 속한 특정 핵종의 평균농도와, 규제한도로서 설정될 수 있는 잔류방사능 유도농도(DCGL)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다. 회색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자원효율적으로 부지조사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오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선행연구로 도출된 고리 1호기의 DCGL을 이용하여 회색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Sample의 농도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38.
        2018.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aime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enlargement strategy of Ramsar site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ation properties about 22 sites which has been registered for 20 years since Yongneup (Mt. Daeam) was designated as the first Ramsar site in Korea. Designation propert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Ramsar Information Sheet and ecological properties was mainly analyzed in relation to designation criteria. Designation of Ramsar wetland was concentrated before and after Changwon Congress in 2008 and in terms of area 11 sites are below 1 ㎢ and 5 sites are above 10 ㎢. The average number of applied designation criteria was 2.86 and Criterion 2 (threaten species), Criterion 1 (representativeness and rareness of wetland type) and Criterion 3 (biodiversity) are mainly applied. In terms of protection speci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species were 18 species on IUCN redlist, 12 species on CITES and 13 species on CMS, and nationally recognized species were 76 species on endangered species designated by Ministry of Envirionment, 83 speceis on national redlist and 71 speceis on endemic species respectively
        3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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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are larger than those around other Cultural Assets, so more efficient management tools on the Areas should be need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policy to modify the existing management tools by analyzing the spatial extent and alteration standards of the 12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ost cases, the spatial extents of the Areas are 500m, but the spatial extents should be precisely classified in Gyeonggi Ordinance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and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layout of Protection Areas and roads. And the outside view from the inside is more important in Chosun Royal Tombs, so the areas on the axis of the view must be controled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ensity(bulk or height of buildings). Second, the same zoning areas must be classified as the same section of the Area allowing for equity, and Finally, the Current Conditions Permission Criteria should be actualized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densities of zoning araes and th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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