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독도 연안 해역에서 2019년 계절적 수환경 특성과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2018년 과 2019년 특성을 비교하고자 두 연도의 4계절 수층별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9년에는 총 4문 69종의 식물플랑크톤이 관찰되었고, 평균 식물플랑크톤 개체수는 1.90×104 cells L-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동계에는 평균 3.19×104 cells L-1로 대부분 미동정 편모류가 우점하였고, 춘계에는 3.12×104 cells L-1로 역시 편모류가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P. obtusidens를 포함한 다양한 와편모조류가 출현한 특징이 있었다. 하계 개체수는 0.46×104 cells L-1로 매우 낮은 개체수와 종이 나타났고, 추계에는 평균 개체수가 0.89×104 cells L-1로 낮았으며, 여러 종의 Chaetoceros와 함께 Bacteriastrum spp., Guinardia striata, Psuedo-nitzschia spp. 과 같은 규조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추계와 동일하게 열대 지표종인 Ornithocercus sp.와 Amphisolenia sp.가 관찰되었다. 2019년에는 대마난류와 남해 연안의 영향을 받은 종이 출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체수를 보이며 편모조류가 우점한 특징이 있었다. 식물플랑크톤 다양성은 2018년 하계와 2019년 동계에 높게 나타났고, 군집분석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2018년과 2019년 수환경은 특이적으로 춘계에 성층이 약하게 형성되었고, 2018년 추계에는 하계와 동일하게 수괴가 안정되어 식물플랑크톤이 대증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플랑크톤 군집 및 개체수는 하계를 제외하고 계절별 우점 종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차이는 추계에 가장 뚜렷하였다. 따라서 독도 연안 해역은 일반적인 동해의 특성과는 다르게, 외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얕은 지형과 다양한 해류, 섬효과 등과 같은 복합적인 영향으로 연도별 계절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中国道教协会章程」과 「道教五年工作规划纲要(2019-2023)」를 통해 도교중국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조명하기로 한다. 도교의 중국화에 대한 주요한 정책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제 도교 교단을 중심으로 궁관 등에서 어느 정도로 관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도교는 중국의 토착종교로서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5대종교 중에서 다른 종교들과는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민국 건립 이후 정부의 종교정책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교는 실상 교단의 조직적 체계와 종교적 위상이 다른 종교 단체에 비하여 취약하다. 그럼으로 도교 중국화 과정에서 궁관의 복구와 교단의 활성화, 교리의 개발과 인재 양성, 문화사업과 해외교류를 통한 도교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 점에서 도교중국화 과정을 통한 도교 교단의 자율성 회복 은 도교가 대중적 신앙으로 부활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겠다.
목적 : 시력보정용 안경의 사용은 개개인의 특성마다 다른 사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성별 다양한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안경사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인식을 보며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립에 활용 되고자 한다.
방법 : 연구방법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 성인의 연도별 시력보정용 안경 교체주기는 2년 이상이 2015년 46.0%, 2019년 50.7%였다. 청소년의 연도별 교체주기는 6~12개월이 2015년 44.8%, 2019년 46.5%였다. 성인의 연도별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는 2015년(52.8%)은 '연속착용 렌즈'가 높았으며 2019년(48.9%)은 '원데이 렌즈'가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연도별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의 종류는 2015년(42.3%)과 2019년(46.7%)은 둘 다 ‘연속착용 렌즈’와 ‘원데이 렌즈’가 동일 했다. 성인의 연도별 시력 검안 장소는 안경원이 매년 높게 나타났고, 고려요인은 매년 안경 구입 시 안경렌즈의 중요가 높았다. 안경원 선택 시 고려요인은 합리적 가격(53.4%)과 정확한 시력검사(47.7%)로 나타났다.
결론 : 성인의 교체주기는 길어져만 가고 전문지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안경 판매사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시력검안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점차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