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0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aquaculture industry is very high, but there is no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 except for the government, policy funds, fishery funds, etc.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contract transaction in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fers to a forward contract between a producer (fish farmer) and a buyer (mainly a processor or marketer) that stipulates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fish products at a predetermined price, but it also refers to an “equity participation type” contract in which both producers and buyers can participate. In other words, it is a model in which part of the fish farm is produced in a way that meets the conditions of the buyer, and part is produced by the producer.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basic contract trading process. It provides an academic approach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t also provides an idea to converge the aquaculture industry wit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Pecking Order theory. By doing so,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venture capitalists to invest with confidence and provided a process for investors to resolve their concerns, paving the way for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to develop together.
        5,200원
        3.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ina is transforming into a viable market where only those companies which can carry out transparent and competitive management can survive, due to its steeping and strengthening rise of wages and labor management. Pre entered SMEs to Chinese market which has enjoyed the advantage of cheap labor, are in trend of weakening of it competitiveness and appealing difficulty of management activities, where as recent entering SMEs with well preparation and good command of localization strategy are different from its purpose and behavior. In addition, Chinese market entering SMEs are facing fundamental changes within a diminishing deal from domestic financial transactions to the growing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in local. However, unlike the changes in the Chinese market's business conditions and entering SMEs behavio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rying to enter Chinese market are still facing an insufficient basic infrastructure to carry out the local businesses. For a mean tim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of Chinese market, it is inevitable fo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strengthen operations of Chinese business in near future in order to support the domestic companies operation in China. However, China a market with opportunities as well as threats, it is recommended to put priority on promoting expansion strategy, but also with a cautions approach.
        7,000원
        6.
        201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7.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4,000원
        8.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인증서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증서 개인키가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지, 실제로 인증서 사용에 동원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에 따라서 PKI인증서 기술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 한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안이 마치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한 현행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진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 전자서명은 침입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도 아니고, 보안을 위한 조치도 아니라 사고 거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증의 수단에 불과하며, 전자서명이 가지는 부인방지 효력은 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글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인인증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5,500원
        9.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0.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