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2020년 9월, 중국과 바티칸은 2018년에 있었던 잠정합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주지하고 있듯,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바로 주교임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1958년 이래 자선자성(自选自圣)의 원칙 아래 자체적으로 주교를 선출해 왔었고, 최근 에는 「종교사무조례」로 대표되는 종교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었다. 그리고 중국은 바티칸과의 협상 가능성을 천명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교선출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 해오고 있다. 본고는 중국·바티칸 수 교협상의 현안과 쟁점을 살펴본 뒤, 수교협상의 핵심 사안인 주교임명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중국·바티칸 협상의 성격과 향후 협상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의 테러리즘위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테러대응 노력들을 소개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테러위협을 유지했던 카자흐스탄은 2011년 5월에 최초의 자살폭탄테러공격 이후로 최근 몇 년간 테러위협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정부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해 왔다.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갖는 국제안보에서의 점증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대략 2014년 이후로 IS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은 이 지역에서 확산, 증대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른바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고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대당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의 추이는 국제안보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국제 정치적 영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두 국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최근 카자흐스탄의 테러위협 현황과 국내적 테러대응을 위한 제도와 법률, 그리고 해당국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더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의 글로벌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는 주요한 테러위협 확산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의 검토는 의미가 있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또는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이 도입한 임시조치 제도가 그동안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합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현행법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표현행위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을 더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권익이 합리적 조화를 이루어 양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평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게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와 표현행위자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소명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신청 등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제도를 악·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시조치 발동요건을 현행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면 정보게재자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임시조치 기간의 단축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시청구권과 그 행사요건,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