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생활 전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 위협과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었고,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인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체적 문제(예컨대 높은 치명률, 만성질환 악화 등)와 심리·사회적인 문 제(예컨대 사회·여가활동 감소로 인한 고립, 우울감 등)를 동시에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주요 돌봄제공자인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돌봄 부담 역시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현재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의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즉각적·단기적인 조치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안전망과 보건의료시스템 전 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돌봄 수요자의 요구와 노인인권 측면을 고려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Proper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helps develop the medical industry and promote national health. In particular, Korea ha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o a huge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examination records, drug prescription records, and insurance qualifications, is collected from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t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data utilization in that it i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manage data. However,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on whether such policies to revitaliz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re actually successfu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public data provision’, the level of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was good, while the level of private use support and information quality were insufficient. Data governance is being emphasized to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long with the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public-private agreements are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securing social tru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mportant. In relation to this, we tried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by reviewing the inspection of the current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and measures to strengthen and improve it in a comparative manner.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se platforms is stipulated as a directive and is in charge of deliberation on not only policy deliberation but also research purposes and de-identification measures. It was proposed to legalize the basis for the composition of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focus its functions on policy decision-making, and to specialize in de-identification judgment by establishing a separate professional deliberation agenc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judging the de-identific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 plan was proposed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rofessional deliber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and to establish a deliber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the adequacy of de-identific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Korea Health Industry Promotion Agency, and the National Cancer Center, which are currently combined specialized institutions, can supplement de-identification deliberations. The governance of such health and medical data review can provide policy advice to th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health and medical data platform.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a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program for elderly care, and analyzed its effect on healthcar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quasi-experimental method (single group, before and after). The participants were 60 students in the nursing, physical therapy, and bio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s.Data were collected using a two-section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paired t-test using SPSS/WIN Statistics version 23.0. Results: Students’ interprofession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IPE learning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 Conclusion: We established that an IPE program can effectively increase interprofession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IPE learning among nursing, physical therapy, and biomedical engineering students.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돕는 것이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A 대학의 간호대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노동을 강하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감정노동・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여 간호인력의 수급 방향 을 제시코자 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면허인력(11.6%) 보다는 활동 간호인력(19.2%)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활동 간호인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인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병상 수를 꾸준히 감소 (-15.8%)시켰다. 그 결과 간호인력의 높은 노동강도와 이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100병상 당 간호 인력 수’가 증가(33.7%)하였고, 이는 활동 간호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OECD 국가들은 양질의 간 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간호인력 중 ‘간호사 대비 간호보조 인력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해왔 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간호인력(62.2%)과 병상 수(148.0%)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 결과 ‘100병 상 당 간호인력’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수’는 OECD 평균(6.93명)의 50% 이하 수준(3.1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하여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은 양적 확대―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보다는 간호인력 보유와 적정 간호인력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mplemented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exposure to radiation by using the questionnaire targeting H Health College, located in Daejeon from September 1st, 2014 to October 15th. A total of 4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nd among them, 385 copies, excluding 15 omitted ones (total collection ratio: 96.3%),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or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for diagnosis, the average of the health-related was 3.15 and the average of the health-unrelated was 2.82, which the health-related students recognized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for diagnosis higher (p<.001). The necessity of radiation for diagnosis was appeared higher from the health-related students as the average of the health-related was 3.07 and 2.52 for the average of the health-unrelated (p<.001). The recogni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exposure to radiation was higher from the health-related students as the average of the health-related was 3.13 and 1.84 for the average of the health-unrelated (p<.001).
From this study, the necessity of using radiation from the medical field and the recognition on its harmfulness appeared to hav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For such,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cognition on radiation and the education to improve recognition on radiation are considered to be required.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ealthcare organizations need mutual cooperation among various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pite of having a strong job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based on license. However, spite of the importance of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