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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20대 건강한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초보운 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단면적 연구 수행으로 2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음주 운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3가지 음 주 안경(Fatal Vision Gogles, FVG)을 번갈아 착용하고 운전 시뮬레이터(GDS-300, Gridspace, 서울, 한국)를 사용하 였다. (1) 위약 고글, (2) 저용량 알코올 고글, (3) 고용량 알코올 고글의 세 가지 실험 조건에서 UFOV 평가(처리 속도, 분리 집중력, 선택적 집중력), 인지 평가, 점수 차감 및 결격을 사용하여 운전 능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과 운전 경력은 각각 21.6±2.3세와 23.6±16.2개월이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리 속도, 분리 집중력, 선택적 집중력은 세 가지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인지 평가 점수, 운전점수 감 점 및 결격은 세 가지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본 연구의 결과는 20대 초보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지 기능, 운전점수 감점, 운전 결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처리 속도, 분리 집중력, 선택적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중 음주 운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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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 정책과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적 억제수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로 집행상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낮은 적발율과 암수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밝혀진 경우보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제재된 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억제정책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향조정, 형벌강화, 삼진아웃제도 등이 음주운전에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과 교육처분 등의 보안처분은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보안처분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음주억제 정책으로 시동잠금장치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차량시동잠금장치(BAIID)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는다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하였다. 이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재범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에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안처분 중의 하나인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케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정범죄에 재범이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해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7.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비중은 37%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처벌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형 음주운전자들도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미,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엔진 시동 시 운전자의 호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개발하고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음주 측정에 따른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이 부족하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추적 및 감시 기능이 미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관련된 제품이 없어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 제품 유입에 따른 국내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운전자 데이터 위조 방지, 제한적 운전자 정보 전송 등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화되는 국내 기술의 스마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 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음주에 따른 운전 시동 제어 기술과 듀얼센서(지문인 식, 영상인식)을 이용한 운전자 인증 및 데이터 위조 방지 기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알코올 농도, 운전자 인증 정보, 차량 위치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 음주 체크에 따른 음주 회피 고의성을 방지 하기 위한 차량 정보을 활용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 음주 후 불법으로 차량 운행 시 GPS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 기술 등의 기존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해외 알코올 인터락 장치 의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감시 및 제한에 효율적이다. 향후, 기술적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표준화 등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 해나갈 계획이다.
        8.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 하위권으로 국토교통부는 OECD 회원국 수준 으로 줄이기 위해 과속, 음주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보급 및 시범운용을 통하여 음주시 차량 시동을 제어하여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승자 등을 이용한 장치의 오남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정상 상태와 비정상(음주 시)의 운전자 정보와 차량기반 주행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행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음주 농도별(정지/취소) 야간 주행 시 나타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 전/후에 따른 정상/비정상 주행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 었다.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중앙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였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적 인지 반응이 둔해져 지속적인 주시 불안정과 시선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은 피시험자기반 실험을 통하여 선정한 파라미터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행상태의 판별이 가능할 경우, 음주운전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9.
        201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n 2010 was 226,978 in Korea, a high percentage of which up to 12.61% was due to drunk driving. A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will increase because of the drastic increase of the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s and the prevalent drinking cultu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drunken drivers to lower the increasing rate. METHODS: This study, therefore, comparatively analyzes the two groups - one group before drinking and the other after drinking - based on the graph, and implements the correlation in each scenario(1,2,3). scenario 1. appearance of jaywalkers; scenario 2. appearance of an illegal left-turning car; and scenario 3. appearance of a vehicle and a person as obstacles to the driver after an accident. RESULT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peed shows that the group after drinking was 50km/h faster than the group before drinking in Scenario 1, 20km/h in Scenario 2, and 15km/h in Scenario 3 respectively.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cceleration, the average level of the group after drinking was 0.15 higher than that of the group before drinking in Scenario 1, 0.30 in Scenario 2, and 0.15 in Scenario 3.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eceleration, the average level of the group after drinking was about 0.4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before drinking in Scenario 1, 0.35 in Scenario 2, and 0.2 in Scenario 3 respectively. In the comparative analyses, the item of speed,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was of significance for each group in Scenarios. CONCLUS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before drinking and the group after drinking. In the analysis of correlation in each group, it was proved that the drunken group was of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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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n 2006, la Cour de Cassation coréenne énonce que les dispositions de la loi sur la circulation de route ne peuvent servir de base de mesure coercitif afin de vérifier l’alcoolémie. Pourtant en 2012, elle déclare que une demand de souffler dans l’éthylomètre à un conducteur placé en dégrisement n’a pas été illégale dès lors que cette mesure était conforme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4 de la loi sur l’exécution des missions des agents de police. Quelques mois plus tard, la Cour de Cassation prends une position contraire dans une affaire où le conducteur n’a pas obtempéré au contrôle d’alcoolémie au volant en énonçant que le délit de refus de se soumettre aux vérification d’alcoolémie ne s’est pas constitué dès lors qu’une demande de souffler dans l’éthylomètre n’a pas été régulière dans la mesure où l’état d’ivresse n’était pas manifeste pour la placer en dégrisement. Cette position montre que la Cour de cassation craint que la mesure de police administrative ne puisse porter atteinte au principe de légalité des procédures pén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