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연구는 측정방식이 다른 개방형, 내부형, 휴대형 내부형 자동굴절검사기기의 측정 결과와 안경사에 의한 자각적 굴절검사 처방 값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 : 근시성 학생 100명(평균 25.2±1.63세)을 대상으로 3가지 종류의 타각적 자동굴절검사기기(Nvision-k 5001, KR-8100P and Righton Retinomax K-plus)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 자각적 굴절검사는 안경사에 의해 자동굴절검사기기의 데이터의 측정값을 보지 않고 실시하였다. 자동굴절검사기기의 측정값과 안경사에 의한 자각적 굴절검사 처방 값을 기준으로 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 안경사에 의한 자각적 굴절검사 값과 자동굴절검사기기 측정값과의 차이를 평균하여 보았을 때 모두 개방형 자동굴절검사기기, 내부형 자동굴절검사기기, 이동형 자동굴절검사기기 순으로 오차가 컸으며, 측정 장비에 따른 굴절 차이값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자각적 굴절검사와 측정기기 측정값의 따른 등가구면 차이는 자각적 굴절검사, 개방형 자동굴절검사기기, 내부형 자동굴절검사기기, 이동형 자동굴절검사기기의 순으로 차이의 값에서 오차가 컸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있었다(p<0.001).
결론 : 개방형과 내부형의 측정 차이는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측정기기의 오차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자동굴절검사기기의 데이터 측정값은 자각적 굴절검사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단, 이동형 자동굴절검사기기는 조절자극 및 측정오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적: 자각적 굴절검사를 통하여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난시의 굴절력과 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문진을 통하여 눈과 전신에 수술 및 질환이 없고 완전교정 시력이 1.0 이상인 평균 연령 22.10±1.90세의 19안을 대상으로 원거리(6m)와 근거리(40cm)에서 자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난시 굴절력은 근거리가 원거리보다 평균 -0.28D 작게 나타났으며 (p<0.001), 난시의 축은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782). 난시 축의 회전 방향을 분석해본 결과, 총 19안 중 반시계 방향으로 17.86±10.35 회전 7안(36.80%), 시계 방향으로 10.83±4.92 회전 6안(31.60%), 그리고 축이 변화하지 않은 눈은 6안(31.60%) 으로 나타났다.
결론: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난시의 굴절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근용 가입도 검사 시 구면 굴절력뿐만 아니라, 원주 굴절력도 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목적: 중등도 근시의 초기성인에서 자각적 굴검검사와 개방형, 내부형 자동굴절력계에 의한 측정값을 비교하여 자동굴절력계의 성능과 정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20세 이하(평균 18.94±0.54세)로 중등도 근시(–3.00D≤ S.E.<-7.00D) 이상의 초기성인 36안(남자 12명, 여자 6명)을 검사하였다. 자각식 굴절검사는 수동포롭터 BR-7(Shin-nippon)으로 측정하였고, 자동굴절검사는 개방형 자동굴절력계 Nvision K-5001(Shin-nippon)과 내부형 자동굴절력계 KR-800(Topcon)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측정값은 구면굴절력과 실린더굴절력, 축으로 표기하고 다시 Power vector 성분으로 SE(=Shp+Cyl/2), J0(=-Cyl/2․cos(2․Ax)), J45(=-Cyl/2․sin(2․Ax))로 나타내어 Paired T-tset와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3.0을 사용하였고, p<0.05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자각적 굴절검사와 개방형, 내부형 자동굴절력계에 의한 SE는 –4.37±1.04D, -4.50±1.28D, -4.67±1.40D이고 J0는 –0.32±0.51D, 0.01±0.52D, -0.02±0.62D 그리고 J45 는 0.11±0.37D, 0.24±0.62D, 0.09±0.54D로 나타났다. 자각적 굴절검사와 개방형 자동굴절력계에 의한 상관관계는 SE 성분에서 관계식(상관계수) y=-1.01x+0.75(r=0.92, p=0.00), J0 성분은 y=-0.32x+0.13(r=0.14, p=0.43), J45 성분은 y=0.09x+0.07(r=0.12, p=0.47)이고 내부형 자동굴절력계는 SE 성분이 y=-0.95x+0.73(r=0.98, p=0.00), J0 성분은 y=-0.32x+0.17(r=0.21, p=0.22) 그리고 J45 성분은 y=0.10x+0.05(r=0.08, p=0.65)였다. 연속 변수 비교는 자각적 굴절검사값을 기준으로 개방형 자동굴절력계와 차이값에서 SE, J0, J45 성분이 각각 0.13±0.53(p=0.17), -0.33±0.68(p=0.01), -0.13±0.68(p=0.26)로 J0 성분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SE, J45 성분은 차이가 없었다. 내부형 자동굴절력계는 SE, J0, J45 성분이 각각 0.30±0.42(p=0.00), -0.30±0.71(p=0.02), 0.02±0.63(p=0.88)로 J45 성분은 차이가 없지만 SE, J0, 성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결론: 제시된 분석자료는 임상에서 자동굴절력계를 이용하여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안경사에게 기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한국 안경착용자의 대부분이 안경처방을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은 안경처방에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에는 안경사가 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경사가 안경처방을 함에 있어서 타각적 굴절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타각적굴절검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방 법: 국내에서 사용되는 타각적굴절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국 안경원의 상황에 있어서 안경처방을 위한 이들 방법들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결 과: 국내 안경착용자의 대부분은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안경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처방에 필요한 굴절검사 장비는 다양하고 이들 장비를 이용한 검사법에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출시된 여러 가지 타각적굴절검사 장비를 이용한 검사방법은 자각적굴절검사가 불가능한 안경착용 대상자에게 유용하며 또한 일반 안경착용대상자에게도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안경을 처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들은 식약청고시에 의하면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어 1등급 또는 낮은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안경사가 안경처방을 위해 이들 장비의 선별적인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안경을 처방하는데 있어서 피검사자의 굴절이상도, 안기능, 안경착용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의 사용은 안경을 처방하는 전문가에게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과학적이고 정확한 안경처방을 위해서는 타각적 및 자각적굴절검사에 의한 결정 값이 상호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경사가 보다 정확한 안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안경사들의 타각적굴절검사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총 154명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직접 설문작성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타각적굴절검사가 안경처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96.8%였다.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46.1%였고 사용 이유는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굴절검사가 되지 않을 때``가 35.7%로 가장 많았고 ``안경처방에 필요한 추가검사를 위해서``가 33.9%, ``굴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26.8% 순이었다.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53.9%의 응답자들 중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응답으로 ``검사가 불법``이므로 30.9%로 가장 많았다. 만약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91.6%의 미사 용자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안경처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기기는 복수 응답으로 검영기, 세극등, 각막곡률측정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 론: 안경사의 대부분은 안경처방을 위해 타각적굴절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굴절검사기 이외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안경사들도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및 방법: 콘택트렌즈 착용자를 대상으로 원주굴절이상 정도에 따라 등가구면 오차 발생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력계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over-refraction을 수행하였다. 결과: 5종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로 덧굴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회용 소프트콘택트렌즈와 6개월용 소프트콘택트렌즈 그리고 실리콘하이드로젤 콘택트렌즈에서는 그룹 B(-0.25~-0.75D)에서 가장 큰 측정오차를 보였고, 미용칼라 콘택트렌즈는 그룹 D(up to -2.00D)에서 가장 큰 측정오차를 보였으며, RGP 콘택트렌즈는 그룹A(0D)에서 가장 큰 측정오차를 보였다. 그러나, 오차값은
콘택트렌즈의 교정굴절력을 결정하기 위한 over-refraction에서 자각적 굴절검사와 타각적 굴절검사의 오차 발생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콘택트렌즈 착용 경험이 있는 40명 80안(남 23명, 여 17명, 24.6±2.9세)을 대상으로, 물성이 다른 5종의 콘택트렌즈를 이용하여 렌즈 착용 전과 착용 후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를 실시하였다. 콘택트렌즈의 처방은 교정굴절력이 ±3.00D 이상인 경우 정점간거리를 보정하였고, 등가구면굴절력을 적용하였다. 5종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로 over-refraction을 실시한 결과, 구면굴절력은 하루용 소프트콘택트렌즈(p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남녀 102 명 (204안)을 대상으로 자각적굴절검사를 실시하 였다. 자각적굴절검사는 운무법 (fogging method)으로 실시하였으며, 자각적굴절검사 에서 일반적 방법인 편안가림검사와 양안개방검사방법의 한 가지인 편안 +3.00D 운 무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 분석하였다. 편안운무상태검사와 편안가림상태검사 결과, 둥가구면굴절력차이는 :t O.50D 이하인 경우가 92.16%, :t0.625D 이상인 경우가 7.84%로 나타났으며, 구면도수차이는 :tO.50D 이하인 경우가 94.12%, :t0.75D 이상 인 경우가 5.88%로 나타났다. 난시도수차이는 :tO.50D 이하인 경우가 98.53%, :t0.75D 이 상인 경우는 1.47% 였으며, 난시축차이는 :t 15。이하인 경우가 87.10%, :t 20。이상인 경우가 12.90%로 나타났다. 난시축차이가 둥가구면굴절력 · 구면도수 · 난시도수의 경 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0.25D 난시도수에서 나타났다. 두 검 사의 선호도 비교에서는 비슷하다고 웅답한 경우가 45.1%, 편안가림상태검사가 편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29.41%, 편안운무상태가 편하다고 한 경우가 25.49% 로, 두 검사 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