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지 시장 지식과 지식의 원천인 네트워크를 유형화하고, 지식 유형과 네트워크의 적합성을 제안함에 있다. 더불어 지식 이전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이 현지 시장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첫째, SSCI 급 경영 전문 국제 학술지 7종에 게재된 지식의 유형과 관련된 논문을 탐색하고, 현지 시장 지식 의 유형을 4가지로 도출하였다. 둘째, SSCI 급 경영 전문 국제 학술지 7종에 게재된 네트워크 유형과 관련된 논 문을 탐색하고 이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해외 시장 지식의 유형을 살펴 이들 간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 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관계에 대한 명제를 제시하였다. 해외 시장 지식 의 중요성과 유형, 지식의 원천인 네트워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지식 유형을 판별하고 이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 시장 진입에서 새로운 시사 점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 시장 지식의 획득과 이전에서 적절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성과에 대해 많은 경영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에서 두 국가간 자본시장과 금융, 자본재, 소비재, 도 ·소매서비스, 공공산업의 두 국가간 자본시장에서 국제차익거래가격결정 모형(IAPM)의 성립여부와 두 국가간 자본시장 통합여부의 결합가설을 검증하였다. 두 국가간 자본시장의 IAPM 성립여부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합여부는 Chow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산업별 두 국가간 자본시장이 통합되어있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지역별, 산업별 두 국가간 자본시장이 통합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별, 산업별로 통합된 두 국가 자본시장에서 국제분산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국내분산투자 보다 더 큰 분산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제자본시장은 完全分割이나 統合이 아닌 部分分割(Mild segmentation)단계에 있다. 특히 국내자본시장이 9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됨으로써 세계시장과의 분할. 통합여부가 이론적, 실증적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國際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등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世界市場과의 分割性여부를 측정하였는데, 국내시장은 세계시장과 분할상태에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증권을 중심으로 통합성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동일한 시장상황하에서도 세계시장 움직임과 관련한 가격결정체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市場分割의 原因으로는 종래 直接的 장벽위주에서 間接的 장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국내시장의 분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자본 및 외환시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市場의 不完全性을 解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한국 자본금융관련법률이 가지는 대내적, 대외적 한계를 극복하여, 당시의 국제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당시 한국내의 금융체계가 간접금융상품에 편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국내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졌고, 통일화 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하여 금융업계 역시 그 운영과 성장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부족하여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개방화 추세를 따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를 골간으로 기존의 관련법률들을 정리하고 통합하여 현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using the high-speed processing services by the internal scalper does not correspond to the “illegal means, plans or artifice.” It decided that receiving the price from the inside scalper for providing the high-speed system connected to securities company’s internal system did not consist illegal act. The decision result from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high-speed services by inside scalper and the structure of the ELW market.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tructure is fair while a number of general investors is receiving damage, the inside scalper in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the securities company that benefits from the program based on the knowledge of LP’s order algorithm based on the experience during his work for the securities company and superior speed. In particular, it is insufficiently dealt with the facts about whether the inside scalper’s existence or reality of a high speed services was known or unknown to the general investigator, whether there was thorough analysis of the profits and losses by the system under the overall structure, and whether in the process faithful duty was kept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mpliance was implemented to the general investors by the securities firms.
It is also needed to discuss that if only the behavior of the internal scalper could be object for the criminal penalties, this can really bring about shock to Korea Stock market, rather than discussing general DMA or external scalper’s high-speed trading (HFT: High frequency trading), on the circumstances that the court make the policy determination that this kinds of act should be resolved by providing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ather than to be criminally punished.
In addition, it is also required to determine that securities company i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to keep fiduciary duty to general trader or at least good faith attention duty to the client in accordance with civil law article 681, and whether or not such damage or loss caused as a result of violation of those duties consists of the criminal breach of trust in the business.
The calculations of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in our capital market, it is regarded as technicals and normatives issues. We have a burning problem which we have to make its scoring criterias. The standard of counting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have relevance to the calculation of its unjust profits. I can't accep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declared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s a comprehensive crime with a consequence that its offenders may be placed on a mild punishment unduly. We should punish offenders who have committed crimes in capital marke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personal property consequently we should apply our current law to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in which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severals separated-crimes not as a comprehensiv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