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Ⅰ등급은 10.0%, Ⅱ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Ⅴ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육상 3.669㎢, 해상 31.481㎢)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지역의 건축물 조성 등 건축 행위, 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21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과 비교하여 개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6,431㎡ 당 1개소의 건축물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 높이 모두 증가하였고 주요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공시지가의 해제지역 증가율은 42.3% 이었고 존치지역은 38.6% 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다. 시도별 분석 결과 서울은 해제 및 존치지역 전체 공시지가가 평균 55.2%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평균 9.4% 상승하여 서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훨씬 컸다. 국립공원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나 향후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에 대한 조정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Hydrogen has the very high heating value by comparing with other fuels and its combustion exhausts no carbon. But hydrogen causes the very high adiabatic flame temperature which generates thermal NOx. In this study, two case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compare engine characteristics. First and second cases are for only diesel combustion engine and mixed hydrogen diesel engine respectively. To verify the effect of mixed hydrogen-diesel combustion engine, the exhausted gas from modified dual fuel diesel engine was analyzed. In addition, diesel consumption per kWh for each case was estimated to validate its economic feasibility. By mixing hydrogen with 5kW brown(hydrogen-oxygen mixture) gas generator, the amount of CO(carbon mono-oxide) decreased from 330ppm to 210ppm by improving combustion and the amount of NOx increased from 390ppm to 520ppm by higher temperature of combustion chamber. Diesel consumption per kWh decreased from 450cc to 410cc but actually increased until 480cc because of the power of brown gas generator
In recent years, anti-PID (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technologies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at various stages through- out the solar value chain from solar cells to systems in an effort to enhance long-term reliability of the photovoltaics (PV) system. Such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must bring in profits economically for both manufacturers of solar cell/module and investors of PV systems, simultaneous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V industry. In this study two selected anti-PID technologies, ES (modification of emitter structure) and ARC (modification of anti-reflective coating) were compared based on the economic features of both a cell maker with 60MW production capacity and an investor of 1MW PV power pla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ARC anti-PID technology can ensure more profits over ES technology for both the cell manufacturer and the investor of PV power pla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developed anti-PID technologies(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in various levels from solar cell to module and to system to enhance of the long life reliability of photovoltaics(PV) system. Such technologies must economically ensure profits for both manufacturers of solar cells and investors of PV system simultaneously for PV industry development. This paper describes a comparison between and selection from two anti-PID technologies in the solar cell level, ES(modification of emitter structure) and ARC(modification of anti-reflective coating) based on the economic features of anti-PID solar cell production system with 60MW capacity for a solar cell maker and a 1MW PV power plant installed with PV modules using anti-PID solar cells. From the comparison between ES and ARC, it is shown that ARC anti-PID technology can make more profit for both a solar cell maker and a PV power plant investor.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are almost generalized among the people along with Bulguksa the most well-known temple in Korea. But, despite this generalized situation,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have not secured the clear standpoint till now. It is because the names of Seokgatab and Dabotab can be found only in the 18C documents like <Bulguksa History> and <Ancient and Present Bulguksa>. More complicatedly, in the record of the Goryeo sarira case found during the dismantling of Seokgatab, the name of Seokgatab was 'Mugujeonggwangtab' or 'Seoseoktab'. This paper is to secure the nominal validity of Seokgatab and Dabotab to remove the confusion due to their names and to raise the efficiency of studies related with Bulguksa in the future. First, their names and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m were summarized in Chapter 2. Based on this critical consciousness, Chapter 3 deals with the tragedy of Asadal related with the creation of the stone pagodas and its symbolic re-interpretation. In this process, we can see that there could be a viewpoint of the great comprehension in them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Buddhist Nation'. Then,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Seokgatab and Dabotab were analyzed in the ritual view point of <Gyeonbotabpum>. Finally, in Chapter 4, on the basis that the viewpoint of one specific sect can not be predominantly applied in the construction of Buddhist land, it is held that Avatamsaka Idea and Saddharma-puṇḍarīka Idea can coexist without any conflict. It is shown in the fact that Seokgatab and Dabotab can make harmony together in the Avatamsaka Idea while keeping their names. With these efforts, we can clearly see that the peculiar titles of Seokgatab and Dabotab can be said to secure sufficient validity.
시효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등기와 현실의 점유상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취득시효와 관련한 방대한 판결례가 집적되어 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없이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 원칙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세 번째 원칙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과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정립해 놓은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중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1차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이 2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요구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2차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nergy saving and decreasing green gas are critical issue today, so various technologies to save energy and decrease carbon dioxide in plant process have been applied to many industrial area.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condenser heat recovery in power plant was reviewed by verifying 에너지 평형 and simulating power plant model. Some ways to compose proper system and their possibilities were also reviewed. The amount of heating recovery and changed heating capacity were verified by simulation. There is noticeable improvement of plant performance in simulated result. Future study and experiment will show more evident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