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2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만 선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지체장애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형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개 항목 전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편의제공은 근무시간 조정,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제공 받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근로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편의제공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소속되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그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보다 높은 삶과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의 대학교육 환경은 장애인들의 대학생활을 누릴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 환경의 물리적인 공간개선이 더욱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대학교 13곳을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표1)를 기준 으로 편의시설, 외부시설, 내부시설의 접근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의 편의시설은 특정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설치시설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기준과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되어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of the elementary schools in Suwon and to give helpful information to the parents and teacher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children at school. We measured the ramps, toilets, doorways and other accomodations in 64 elementary schools according to the checklists. The checklists of these facilities were based on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Act for the Benefit of the Disabled, Elderly and Pregnant Women".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test. None of the investigated schools satisfied all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facilities. Fifteen elementary schools had adequat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which allowed them to move independently from the entrance of the school to their classroom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nly eight of fifteen schools had elevators to access their classrooms upstairs. The school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dates; before and after April 11th 1998, when "The Act for the Benefit of the Disabled, Elderly and Pregnant Women" took effec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toilets, the width of the toilet entrance, and the slope of the ramps between the two groups (p<.05). We suggest that th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need to be established on a systematic and on-going basis in the future. The teachers and administrators should be more aware of the legal requirements for appropriate accomodations for the disabled children.
본 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장애인 전용이라는 제한성에서 벗어나 노인, 아동 등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보 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편의 시설과 관련한 법률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가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사례를 제안하였다. 최근 「발달장 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의 확대 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에 있어 서 대다수가 물리적 환경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실제 이용 여부 보다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주요 조사내용이었다. 이에 일부 정보접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 하였고,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 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것임 을 제안한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매년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보행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도모, 비장애인과 하나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정부차원의 시각장애인 관련 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대,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마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통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 시스템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을 돕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시스템은 상용화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동편이를 위한 시설 및 제도의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기타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등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자유롭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자연공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향유하고 누릴 권리 역시 동등하게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공원 보호론자들은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황폐했던 녹지를 복원하고, 오염됐던 자연생태계를 정화했던 과거의 사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아울러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레저에 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러한 과거의 사고와 정책들은 오히려 자연공원을 훼손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의 국립공원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격리된 것도 아닌 세계 십위권 안에 속하는 거대도시 주변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등은 더 할 나위도 없고 그 외에도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등의 대도시 주변 산악 공원은 실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탐방객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호론자들은 완고한 보전위주의 논리를 견지하며 편의시설 설치를 극력반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자연공원을 탐방코자 하는 욕구도 분출되고 있으며, 관광업계의 외국관광객 탐방편의에 대한 민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랜 세월 힘들게 복원시켜놓은 자연공원을 유원지화 하는 훼손의 수단이 아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