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세계적으로 해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니만 해역을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2021년 8월 17일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 하여 해적 고위험해역 및 위험해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고위험해역에 선박의 진입제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해야 할 해적 위험해역 및 고위험해역 설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사고 동향, 국제적 고위험해역 설정 현황 및 해적퇴치에 관한 국제적 대응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고위험해역 등을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해적 고위험해역 등에 관한 자료는 해적피 해 예방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대 袁永綸이 쓴 필기 『靖海氛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남부 해상에 창궐하던 해적을 토벌한 기록이다. 중국의 역사 사료 중 『정해분기』 만큼 해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1830년에 초판이 출간 된 후, 중국에서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다가, 2007년 대영도서관에서 판본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정해분기』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 문은 작가 원영륜과 『정해분기』의 판본, 영역본을 소개하고, 『정해분기』의 내용을 해적단의 형성과 세력 확장, 분열과 투항이라는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그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종래의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위협에 더하여,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 대량살상무 기의 운송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해양안보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히, 해 적행위 및 해상무장강도는 자유로운 해양사용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니만 연안에서는 해적행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기니만 연 안에서의 해적행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적선박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군은 소말리아 근해에서의 해적행위처럼 기니만 연안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군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니만 해적퇴치를 위한 활동이 소말리아 해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최근 창궐 중인 기니만 해역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해군의 역할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필리핀 남서부 해역 즉, 술루해(Sulu Sea)와 셀레베스해(Celebes Sea)에서 통항선박에 대한 해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해적들은 현지 이슬람 무장 반군 ‘아브 사야프 그룹’(Abu Sayyaf Group)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조직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근 13개월 동안 선원 59명을 납치하고 감금했다. 이들에 의한 선원 납치와 살해는 같은 해역의 해상안전과 아시아 지역 물류활동에 커다 란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동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22건을 총톤수, 선종, 시간, 장소 및 국적 등으로 분석한다. 아 울러, 이들 해적행위 직접 가담자이자 배후세력인 ‘아브 사야프 그룹’과 현행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항선박과 선사 그리고 관련국가 및 국제사회가 취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brown seaweed Sargassum fusiforme is an edible and highly valued in Korea. During the summer season, phytal organisms graze heavily on young algal blades and holdfastsof the species and substantially reduce harvestable biomass. He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H (range: 2~13) and salinity (range: 0~44 psu) on the removal of two major phytal animals, Caprella scaura and Gammaropsis utinomi, associated with S. fusiforme. We also examined the optimum quantum yield (Fv/Fm) of algae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to quantify the tolerance of algae to acid and salinity treat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phytal animals showed more than 80% mortality at pH lower that pH 4 and the extreams of salinity (0~10 psu and 44 psu) after a 5 min of immersion. However, the quantum yield of S. fusiform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s within the pH 3~11 range, and the 0~44 psu salinity range. Precisely, if the pH and salinity conditions outside these ranges were used in comercial Sargassum culture, the removal of the animal species would be higher, but with reduced quantum yield of algae. Taken together, our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 pH and salinity treatments could allow multiple harvests from the same holdfast of S. fusiforme.
오늘날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Maritime Transport)은 일시에 대량수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과 보안의 확보, 특히 선원과 선박의 안전확보는 전 인류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문명화된 현대에도 해적이 출몰하여 운항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상운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은 점차 활동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히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해적대응책과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선사와 선박의 자구책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책이 바로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고용이다.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는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이러한 무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장요원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법제도 미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장요원은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 따라 인명사상 등의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해적대응 무장요원과 관련된 법제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우선적으로 국내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논문 에서는 현행 국내법의 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해상보안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극해 해빙으로 북극해 해저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북극해 환경보호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소속 쇄빙선 「The Arctic Sunrise」호가 2013년 9월 러시아시추선의 시추활동을 방해하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해적죄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기국인 네덜란드가 2013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The Arctic Sunrise」호 사건을 둘러싼 국제해양법적 제반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선 관련 기업에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논 시스템 수용에 대한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의 주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설은 180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실험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의 네 가지 요소는 수용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조선 회사와 관련 기엽에서 효과적인 해적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수용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표시됩니다.